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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소관기관코드
43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41222144103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수정일
20260129085013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만12세 이하 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만원 한도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600만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8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만원 한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만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상세 내용 전문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만12세 이하 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만원 한도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600만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8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만원 한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만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상시신청
충북
충청북도 충주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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