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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치매검진비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 ㆍ 기준 중위...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1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2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3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72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40214103757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51127191828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