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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장애인이동지원사업 *대상: 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록이 된 자 (장애인복지카드소유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대상:단양군에 거주하는 임신, 출산 및 독거여성장애인,고령의 독거여성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이용한 이동권 보장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독거장애인의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

신청 방법

*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관내 장애인 -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 - 해당 기관으로 차량이용 신청 후 이용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 단양군에 거주하는 임신,출산 및 독거여성장애인, 고령의 독거여성 장애인 - 해당 기관으로 사업신청 후 선정을 통해 지원

제출 서류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장애인복지법 제37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 ·장애인복지법.pdf
  • ·001
  • ·001
  • ·002
  • ·002
  • ·003
  • ·003
  • ·005
  • ·005
  • ·006
  • ·006

추가 정보

시도
충청북도
시군구
단양군
담당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805
지원 주기
수시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자
장애인
상시
충북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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