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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장애인이동지원사업 *대상: 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록이 된 자 (장애인복지카드소유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대상:단양군에 거주하는 임신, 출산 및 독거여성장애인,고령의 독거여성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이용한 이동권 보장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독거장애인의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
신청 방법
*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관내 장애인 -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 - 해당 기관으로 차량이용 신청 후 이용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 단양군에 거주하는 임신,출산 및 독거여성장애인, 고령의 독거여성 장애인 - 해당 기관으로 사업신청 후 선정을 통해 지원
제출 서류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장애인복지법 제37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 ·장애인복지법.pdf
- ·001
- ·001
- ·002
- ·002
- ·003
- ·003
- ·005
- ·005
- ·006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충청북도
- 시군구
- 단양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5
- 지원 주기
- 수시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