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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신혼부부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안양시 관내 거주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전세이자 지원), 안양시 1주택 소유(매입이자 지원)
  • ·▸사업연도 직전 7년 이내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49세 이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코드
38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주택과
수정일
20260204160919
신청기한 원문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지원유형
현금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경기
경기도 안양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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