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 7천만원 이내)- (대출은행)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지원 유형
융자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소상공인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 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부산, 새 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지역농축협, 카카오뱅크, 하나 ※ 비대면취약계층에 한하여 대면접수 허용 ※ Track2 대환 신청 시,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발생여부 은행 문의 필요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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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1차)대전형_초저금리_특별자금_공고문.hwp]
□ 내 용 : 202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공고
□ 지원기간 및 배정규모
1. 일반지원 대상 홈페이지 접수(선착순 마감시 종료)
2. 특별지원 대상 상시 접수
- 아래의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상품에 한하여 Track1-신규 상시 접수 가능
□ 지원내용
1. Track 1 : 신규 보증부 대출
❍ 일반 신규 금번 차수 신청 불가 (26년 6월부터 시행 예정)
❍ 신규 보증부 대출 신청 희망 시,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신청
※ 특별지원 대상 (세부요건 별도 확인필요)
1. 「성실상환자 우대지원 협약보증」 지원대상자
- 공고일 이전 2년 이내 재단 보증 1건 이상이 전액 상환 해지된 업체
- 연체대출금 보유 사실 및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정보가 없는 경우
2. 「상생배달앱(땡겨요) 입점업체 지원 협약보증」 지원대상자
- 대전광역시 상생배달앱‘땡겨요’입점 업체
-‘땡겨요’앱을 통한 주문이력 3회 이상의 업체
3. 비대면 취약계층(고령자)
- 만 70세 이상으로 비대면 접수가 어려운 고객
2. Track 2 : 대환 (기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본 자금으로 전환)
❍ (지원방식) 기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대환
❍ (지원대상) 다음 사항 모두 충족
1.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2. 아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 휴ㆍ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2026년 시행한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7,000만원 이상 대출실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금융ㆍ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 2)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대환대상)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
3. 공통사항
❍ (이자지원)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 (대출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Track1,2 지원금액 합산 기준)
※ 대출은행 및 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최종확정
❍ (대출은행)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부산,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지역농축협, 카카오뱅크, 하나)
※ 단,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법인사업자 불가)
❍ (대출금리) 대출은행별 협약금리 적용(최대 5년간 적용)
※ 대출은행 및 취급상품별 적용금리가 상이하므로 대출은행에 금리 확인 후 신청 必
❍ (지원심사) 최종 지원 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대출은행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
❍ (신용보증수수료) 연 1% 이내
□ 신청방법
1.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in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후,
2. 당첨자 서류제출 : 비대면접수 원칙(비대면 취약계층에 한하여 대면접수 적용)
※ 자세한 신청방법은 [붙임4]와 보증드림 이용 매뉴얼, 은행별 매뉴얼 확인 필요
□ 지원절차
□ 기타 및 유의사항
❍ Track2 대환 신청 시,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발생여부 은행 문의 필요
❍ 보증심사 및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Track1 및 Track2 중복신청 가능(단, 총 지원금액은 7,000만원 이내)
2026년 1월 6일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붙임 1. 제출 서류 1부.
2.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1부.
3. 상시 근로자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1부.
4. 온라인 신청 매뉴얼 1부. 끝.
[붙임 1] 제출 서류
※ 하단 제출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할 간소화된 서류 목록이며, 보증상담 이후 심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하단 서류 외 금융기관(은행)에서 필요한 별도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거래은행에 확인 후 신청 필요
[붙임 2]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붙임 3>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1. 상시근로자 여부에 따른 제출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
* 단,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에 한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래 중 택 1 제출(상시 근로자 수 확인서류)
2. 상시 근로자 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 개업일자가 직전년도 1월 이전인 기업
❍ 개업일자가 직전년도 2월 이후인 기업
<붙임 4> 온라인 신청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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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1차)대전형_초저금리_특별자금_공고문.pdf]
<2026년도 1차> 대전형 소 상공인 초 저금리 특 별자금 지 원 계획 공고 □ 내 용 : 202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공고 □ 지원기간 및 배정규모 1. 일반지원 대상 홈페이지 접수 (선착순 마감시 종료) 차수 접수시작일 접수종료일 배정규모 1차(대환) 26-01-06 10:30~ 자금마감 시까지 100억원 2. 특별지원 대상 상시 접수 - 아래의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상품에 한하여 Track1-신규 상시 접수 가능 상품명 대상은행 지원규모 성실상환자 우대지원 협약보증 농협, 우리, 하나 23억원 상생배달앱(땡겨요) 입점업체 지원 협약보증 신한 21억원 비대면 취약계층(고령자) 협약은행 전체 50억원 □ 지원내용 1. Track 1 : 신규 보증부 대출 ❍ 일반 신규 금번 차수 신청 불가 (26년 6월부터 시행 예정) ❍ 신규 보증부 대출 신청 희망 시,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신청 ※ 특별지원 대상 (세부요건 별도 확인필요) 1. 「 성실상환자 우대지원 협약보증 」 지원대상자 - 공고일 이전 2년 이내 재단 보증 1건 이상이 전액 상환 해지된 업체 - 연체대출금 보유 사실 및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정보가 없는 경우 q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 상생배달앱(땡겨요) 입점업체 지원 협약보증 」 지원대상자 - 대전광역시 상생배달앱‘땡겨요’입점 업체 -‘땡겨요’앱을 통한 주문이력 3회 이상의 업체 3. 비대면 취약계층(고령자) - 만 70세 이상으로 비대면 접수가 어려운 고객 2. Track 2 : 대환 (기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본 자금으로 전환) ❍ (지원방식) 기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대환 ❍ (지원대상) 다음 사항 모두 충족 1.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 소상공인기본법 ⸥ 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2. 아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 휴ㆍ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2026년 시행한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 금을 7,000만원 이상 대출실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금융ㆍ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 2)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대환대상)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 ① 개인택시 특례보증 ②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③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④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⑤ 2026년 1월 6일 이후 실행된 보증부대출 ⑥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⑦ 대전시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⑧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 단, ⑥ ,⑦,⑧ 자금 의 경 우 접수 일 현 재 2개월 이내에 이차보전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신청 가능
3. 공통사항 ❍ (이자지원)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이자지원 중지 사유 1. 파산·부도·폐업·휴업·회생·연체, 법정관리가 발생한 경우 * 이자를 정상 납부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예외 2. 대전광역시 외 타 시/도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대출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Track1,2 지원금액 합산 기준) ※ 대출은행 및 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최종확정 ❍ (대출은행)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부산, 새 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지역농축협, 카카오뱅크, 하나) ※ 단,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법인사업자 불가) ❍ (대출금리) 대출은행별 협약금리 적용(최대 5년간 적용) 대출은행 협약금리 「 기준금리 : CD91일물(동일한 내용의 기준금리 포함) 」 신한, 하나, KB국민 기준금리 + 1.5%(부분보증인 경우 2.0%) 이내 우리, 전북 기준금리 + 1.5%(부분보증인 경우 2.2%) 이내 카카오뱅크 기준금리 + 1.6%(부분보증인 경우 2.0%) 이내 농협은행 기준금리 + 1.6%(부분보증인 경우 2.2%) 이내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축협 기준금리 + 1.7%(부분보증인 경우 2.3%) 이내 기업, 부산 기준금리 + 1.7%(부분보증인 경우 2.5%) 이내 수협 기준금리 + 1.5%(부분보증인 경우 2.5%) 이내 ※ 대출은행 및 취급상품별 적용금리가 상이하므로 대출은행에 금리 확인 후 신청 必 ❍ (지원심사) 최종 지원 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대출은행 대 출심사를 통해 결정 ❍ (신용보증수수료) 연 1% 이내
□ 신청방법 1.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in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후, 2. 당첨자 서류제출 : 비대면접수 원칙(비대면 취약계층에 한하여 대면접수 적용) 구분 제출 방법 비대면 접수 ① 보증드림(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APP ② 은행 APP 대면 접수 ① 은행 방문 (대전광역시 내 영업점) ② 카카오뱅크의 경우 대전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은 [붙임4]와 보증드림 이용 매뉴얼, 은행별 매뉴얼 확인 필요 □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 서류 제출 (소상공인→ 비대면신청) ⇨ 보증서 발급 (또는 추천서) (재단→ 은행) ⇨ 대출실행 (소상공인→ 은행) 1월 6일 10:30부터 선착순 신청 접수확인 안내 문자 확인 필요 (온라인접수 확인문자) 보증서 또는 추천서 발급시, 고객에게 통보 - □ 기타 및 유의사항 ❍ Track2 대환 신청 시,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발생여부 은행 문의 필요 ❍ 보증심사 및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Track1 및 Track2 중복신청 가능(단, 총 지원금액은 7,000만원 이내) 2026년 1월 6일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붙임 1. 제출 서류 1부. 2.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1부. 3. 상시 근로자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1부. 4. 온라인 신청 매뉴얼 1부. 끝.
[붙임 1] 제출 서류 ※ 하단 제출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할 간소화된 서류 목록이며, 보증상담 이후 심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하단 서류 외 금융기관(은행)에서 필요한 별도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거래은행에 확인 후 신청 필요 대상 순서 제출 서류 유의사항 유효 기간 개 인 사 업 자 및 법 인 사 업 자 1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앞면 - 2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능하나, 사업자등 록증 발급 이후 사업자 정보 변동(사업 장 주소 변경, 대표자 변경 등)이 있을 경우, 변동내용이 반영된 최근 사업자등 록증명원 발급 필요 1개월 3 - 아래 중 하나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현황) ③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④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 ⑤ 그 외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 수 확인가능 서류 ⑥ 소상공인확인서 ⑦ 당해연도 발급한 소상공인 대 리대출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이며, 직장명이 신청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그 외는 제출 불필요 - 직전연도에 대한 1년치 자료 필요 (영업기간 1년 미만 시에는 설립일로부터 최근일까지 자료 필요) - 상세사항은 <별첨 1> 참고 - 소상공인 유예기간 인정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 지위 부여 1개월 4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및 가족(관계증명 가능시) 소유시 미제출 - 무상인 경우 “무상 임대차계약서” 등 제 출 - 실제거주지와 등본이 다를 경우 실제거 주지기준으로 제출 - 5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 인 사 업 자 6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등록번호 표시 1개월 7 -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소에서 발급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약정서에 인감 날인 3개월 8 - 정관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 - 법인 “원본대조필” 날인 - 9 - 주주명부 사본 - 법인 “원본대조필” 날인 - 10 - 재무제표 - 최근 3개년도 1개월
[붙임 2]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 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표준산업분류 업 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 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 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붙임 3>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1. 상시근로자 여부에 따른 제출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 * 단,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에 한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래 중 택 1 제출(상시 근로자 수 확인서류) 서 류 명 발 급 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www.total.kcomwel.or.kr)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2. 상시 근로자 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 개업일자가 직전년도 1월 이전인 기업 서 류 명 발 급 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직전년도 1월~12월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총 12부) * 반기신고기업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부 * 사업장 가업자별 부과현황의 경우 1부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 소상공인확인서 ・ 발급서류 제출(1부) ❍ 개업일자가 직전년도 2월 이후인 기업 서 류 명 발 급 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최근 12개월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 업력이 1년 미만은 경우 개업월 ~ 현재월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 소상공인확인서 ・ 발급서류 제출(1부)
<붙임 4> 온라인 신청 매뉴얼 1.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inbo.or.kr) 접속,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신청 바로가기 클릭 2.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사업자 구분, 취급 구분, 자금 구분 선택 및 유의사항 확인
3. 실명 인증 (휴대폰 인증) * 대표자 직접 인증 4.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신청 (사업자번호, 상호명, 사업장소재 자치구 기입) 5. 신청 확인(접수완료 및 접수번호 확인) * 접수번호 SMS로 자동 발송
6. 제출서류 확인 (참고) 신청조회하기 (접수번호 확인 가능)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대출은행)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 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부산, 새 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지역농축협, 카카오뱅크, 하나-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