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재단에서는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을 위해 기업 기술을 활용하여 생활 속 탄소저감 실험을 추진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술 리빙랩」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 내용
분야
창업
신청 대상
·탄소배출량 감축 혹은 흡수·제거하는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 소재 기업
·수도권 및 수원시 소재 기업 가점 부여
신청 제외 대상
공고문 참고
선정 기준
·1차: 서류심사: 지원자격 적부 심사 및 수요처 의견 수렴
·2차: 대면심사: 내·외부전문가 평가
신청 방법
방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더함파크 2층 수원도시재단 환경지속센터
제출 서류
·공고문 및 첨부파일 확인: - 사업계획서 1부- 기타 제출서류(발표자료, 사업 참여 확약서 등)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1. 2026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술 리빙랩 공고문.pdf]
- 1 - 수원도시재단 공고 제2026-010호 2026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술 리빙랩 공고 수원도시재단에서는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을 위해 기업 기술을 활용하여 생활 속 탄소저감 실험을 추진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술 리빙랩」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1. 29.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1 공고개요 □ 사 업 명: 2026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술 리빙랩 □ 공고기간: 2026. 1. 29.(목) ~ 2. 27.(금) [30일간] □ 사업목적 ○ 기업의 기술과 주민참여 활동의 결합을 통한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실현 기술 개발 지원 ○ 사업 대상지 내 탄소중립 기술 실증을 통한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술 리빙랩(Living Lab)이란? - 지역 내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실제 생활공간에서 주민과 함께 실험· 검증·개선하는 참여형 실증 모델 - 기업의 탄소중립 전문기술을 실제로 적용하고 시민의 현장감 있는 의견 반영과 참여를 통해 탄소 발생량을 감축하거나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이자 거버넌스 □ 지원자격 ○ 탄소배출량 감축 혹은 흡수·제거하는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 소재 기업 ○ 수도권 및 수원시 소재 기업 가점 부여 □ 지원내용: 즉시 도입가능한 탄소중립 관련 기술에 대한 사업대상지 내 실증 비용 지원 ○ 지원항목: 사업수행 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연구활동비 등 리빙랩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 세부 지원사항은 붙임 3. 사업관리지침 참고
- 2 - □ 지원 분야 및 규모 ※ 예산 규모 및 과제 수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기간: 2026. 1. 29.(목) ~ 2. 27.(금) 16:00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이메일 별도 제출 ○ 제출서식: 수원도시재단 홈페이지(지원사업→지원사업공고) 내 공고 확인 후 서식 다운로드 ○ 접수처 ⦁ 방문·우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더함파크 2층 수원도시재단 환경지속센터( 16429) ⦁ 이메일: lsg0519@sscf2016.or.kr ※ 이메일 제출 시 제목표기: [신청] 기업명_탄소중립 그린도시 기술 리빙랩 □ 사전컨설팅(희망 시) ○ 운영기간: 2026. 1. 29.(목) ~ 2. 20.(금) ○ 운영내용: 신청서 작성방법·사업 내용 안내, 사업계획 수립 방향 컨설팅 제공 ○ 문의번호: 031-280-6352 □ 사업기간: 2026. 4. ~ 10. 구분 (6개) 세부 내용 선정규모 지원예산 사업기간 중점 주제 학교 내에서 학생·교사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기술· 서비스를 적용·검증하고, 교육과 실천이 결합된 탄소중립 실천 모델 발굴 9개 기업 내외 기업당 최대 1억 원 협약일 ~ 2026년 10월 31일 에너지 일상 속에서 에너지 생산·사용·관리 기술을 실증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 도모 수송 친환경 이동수단과 이동 방식 전환을 통해 생활 속 교통 부문의 탄소배출 저감 실증 기업당 최대 5천만 원 자원 순환 자원 절감·재사용·재활용을 촉진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생활 현장에서 실증 기후 적응 폭염·한파·침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과 서비스를 지역 현장에서 실증 흡수원 도시 내 탄소 흡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 및 서비스 실증
- 3 - 2 사업 추진절차 ※상기 세부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절차 일정 비고 사업 공고 1. 29. ~ 2. 27. 수원도시재단 홈페이지 ▼ 사전컨설팅 1. 29. ~ 2. 20. - ▼ 사업 접수 1. 29. ~ 2. 27. 16:00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서류심사 3. 3. ~ 3. 10. - ▼ 대면심사 3. 13. (예정) 세부일정 개별 안내 ▼ 선정 공고 3. 18.(수) 수원도시재단 홈페이지 ▼ 착수보고회·협약식 3. 25.(수) 필수 참석 ▼ 1차 실행계획서 제출· 보조금 교부 3. 31.(화) 50% 선지급 ▼ 사업운영(사전협의) 4. 1.(수) ~ 4. 30.(목) 수요처·이해관계자· 주민 등 의견수렴 ▼ 최종 실행계획서 제출 ~ 4. 30.(목) - ▼ 사업운영(사업실행) 5. 1.(금) ~ 10. 31.(토) - ▼ 중간보고서 제출 7. 1.(수) ~ 7. 17.(금) 잔금 50% 지급 ▼ 사업종료 10. 31.(토) - ▼ 결과·정산보고서 제출 11. 2.(월) ~ 11. 13.(금) - ▼ 성과공유회 11. 12.(목) (예정) 필수 참석
- 4 - 3 세부 사업내용 □ 세부 사업수행 내용 및 제출과제 구분 수행 내용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술·서비스 실증 ○ 분야별 실증내용: 제안요청서 참조(공고문 p.12) ○ 실증 서비스(솔루션) 요구사항 분석 - 제안요청서 요구 사항 분석 - 사업대상지 주민 혹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주민실천단’ 간담회·워크숍 등을 통해 실사용자 의견 반영 필수 ○ 사업 완료 후 결과물에 대한 관련기관 및 수원시 부서 협의 필수 - 사업 실증 후 제품 양여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협의 - 사업 종료 후 무상 유지‧보수 1년 필수(2027년 12월까지) - 제품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 매뉴얼 제작·제출 - (설치물에 한하여) 실증 서비스에 대한 안내판 및 ‘탄소중립 수원’ 브랜드 표기 필수 ○ 실증 서비스(솔루션) 설치 및 실증 - 2027년 말을 기준으로 해당 솔루션의 탄소저감 등 탄소중립 효과성이 낮아 유지보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 자체 예산으로 해당 솔루션을 철거 및 폐기, 설치장소 원상복구를 해야 함. ○ 중간 및 결과보고서 등 - 중간보고회는 중간보고서로 대체하며 11월 중 결과(성과)보고회 운영 예정 ○ 사업 성과 홍보 - 수원도시재단 주관 탄소중립 그린도시 성과공유회(11월) 참여 필수 - 리빙랩 홍보 동영상(3~5분) 제출 필수 ○ 기타 준수사항 - 개인 정보보호 및 정보 보안 준수 필수 - 참여 인원, 설치물 등에 대한 안전 보험 및 지급보증보험 가입 필수 최종 제출성과품 1. 중간ㆍ결과(정산)보고서: 주민간담회·워크숍 운영 기록물(회의록, 사진 등) 및 온실가스 감축량(정량적 성과) 포함 2. 실증 효과 분석 자료 3. 리빙랩 홍보 동영상 4. 유지보수 매뉴얼
- 5 - □ 실증 장소(사업 대상지) ○ 고색역 일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사업지(고색동, 오목천동, 탑동, 호매 실동, 평동, 평리동 일부) ※ 본 공고문 p.19 참고 □ 지원금 지급 방식 ○ 지원 비용: 총 477,000천원(9개 기업 내외 지원) 지원분야 지원규모 비고 중점주제(학교연계) 기업 당 최대 1억 원 ※예산범위 내 지원 에너지 수송 기업 당 최대 5천만 원 자원순환 기후적응 흡수원 ※ 사전 수요 및 주제별 사업 검토를 통한 지원 대상 조정 및 추가 공고 가능
- 6 - ○ 지원 방식 ⦁ 지원금은 사업 기간 내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가가치세 제외)에 한해서만 인정 하며, 총 2회로 분할 지급 ⦁ 협약 이후 관련 서류 확인 후 50%를 선지급하고, 중간보고서 제출 이후(7월) 잔금 50% 지급 ※ 협약 시 수행기관은 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협약체결일~협약종료일 +3개월) 제출 ※ 과제 추진계획에 따라 잔금 지급일은 조정될 수 있음 ○ 최종 결과평가 결과 ‘불성실수행과제’ 판정 시 사업비 전액 환수 ※ 사업관리지침 내 별표2 제재조치 참조 ○ 민간부담금 규모 : 지원 기준에 따라 총 사업비의 15% 이상 매칭 필수 ※ 민간부담금은 현금 + 현물로 구성하며, 구성비는 자율 【 지원금 지원 기준 】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5% 이상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25% 이상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5% 이상 필요 시 부담 ※ 비율은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4. (참고자료) 2026년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술 리빙랩 사업 매칭비용 검토 자료 참고 <지원금 예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구분 총사업비 (A=B+C) 지원금액 (B) 민간부담금 현금 (C) 현물 (D) 합계 (E) 금액 59,000천원 50,000천원 4,000천원 5,000천원 9,000천원 비율 100% 84.75% (구성비 자율) 15.25% □ 지원 자격: 아래 자격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지원 자격 - 탄소배출량 감축 혹은 흡수·제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소재 기업
- 7 - □ 선정 제외 대상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허위 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되는 경우, 사업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수도권 및 수원시 소재 기업 가점 차등부여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심사기준표 참고 - 기업이 개발한 제품(솔루션) 구축에 대해 법적인 면허, 자격, 인증, 규격 및 지침 등을 충족한 기관 - 제품 설치 전ㆍ후 시민 커뮤니티 및 수요처, 관계기관(부서), 지자체 등 협의 가능한 기관(기업) - 수행기관은 사업비 집행, 성과보고 및 사업수행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총괄책임을 지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역량 보유 필수 - 해당 솔루션에 대해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 시, 수원시 탄소중립 통합 관제 플랫폼에 데이터 수집·연계가 가능해야 함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수원도시재단 및 수원시와 추후 논의) - 본 사업에 지원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2026년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혹은 의무사항(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아래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기업) 【 검토 기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 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최근 결산 기준 완전 자본 잠식 기업 5.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관(단체), 기업 【 조치 방법 】 1. 수행기관, 수행기관 대표자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2.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8 - 4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신청서류 원본을 방문 또는 우편제출 및 이메일 추가 제출 ⦁ 방문/우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더함파크 2층 수원도시재단 환경지속센터( 16429) ⦁ 이메일: lsg0519@sscf2016.or.kr ※ 우편접수는 2026. 2. 27.(금) 16:00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함. ※ 원활한 서류취합을 위해 제출서류에는 스테이플러를 사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발표자료 등 각종 신청서류는 이메일(lsg0519@sscf2016.or.kr)로 1부 별도 발송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기재된 순서에 맞게 각각 작성(PDF) 후 압축하여 제출 구분 제출서류 용도 비 고 공통1 사업계획서 의견 조회 및 자격 검토 ⦁ 붙임 양식 참고 공통2 발표자료 발표 평가 ⦁ PDF 파일(5분 이내 발표자료) 공통3 현금(납입) 부담 확약서 매칭금 확인 ⦁ 붙임 양식 참고(해당 시) 공통4 현물 출자 확약서 매칭금 확인 ⦁ 붙임 양식 참고(해당 시) 공통5 사업 참여 확약서 자격 검토 ⦁ 붙임 양식 참고 공통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확인 ⦁ 붙임 양식 참고 공통7 신청 자격 자가진단표 자격 검토 ⦁ 붙임 양식 참고 공통8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자격 검토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만 제출 공통9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자격 검토 - 공통10 최근 3개년 재무제표확인서 자본잠식 여부 확인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제출 ※ 공고일 기준 창업 2년 이하 기업은 해당연도 재무제표 제출 25년 참여기업 2025년 사업 실적보고서 ⦁ 탄소감축량 등을 포함한 2025년 사업 참여 실적 증빙자료 제출 선택 기타 서류(해당 시) ⦁ 추진 기관의 전문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특허증, 인증서 등) 선정 이후 채무불이행확인서 ⦁ 선정 이후 협약 시 제출(채무불이행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등기부등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분만 유효
- 9 - 5 평가 기준 및 유의사항 □ 선정 방법 접수 ⇨ 1단계 ⇨ 2단계 ⇨ 최종 선정 공고 서류심사 대면 PT심사 지원자격 적부 심사 및 수요처 의견 수렴 내·외부전문가 평가 ○ 1단계: 서류심사 ⦁ 심사기간: 2026. 3. 3.(화) ~ 3. 10.(화) ⦁ 심사방법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격여부 확인(수원도시재단) - 대상지 내 행정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 수요처 심사의견 수렴(수원시 그린 도시추진단) ○ 2단계: 대면 PT심사 ⦁ 심사일정: 2026. 3. 13.(금) 예정 ⦁ 심사방법: 5분 이내 PT발표 진행 후 심사위원단 질의응답 - 대면심사는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 평가 점수는 위원별 최고 점수 및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로 결정하고 최종 평가 점수(가점 포함)가 60점 이상인 기업 중 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을 결정 ※ 위원별 동일점수 발생 시,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가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종 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1순위: 수원시 소재 기업, 2순위: 탄소감축 효 과성, 3순위: 혁신성·창의성 지표의 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함 ○ 유의사항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및 매칭비용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 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적격한 대상이 없거나 신청한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 10 - □ 심사기준 □ 결과공고: 2026. 3. 18.(수) 예정 ○ 수원도시재단 홈페이지 게시(선정 기업 개별 통보) ○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 필수교육 진행 □ 유의 사항 ○ 평가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결과물은 2027년 12월까지 무상유지보수 의무를 지니며, 효과성이 없다고 관련부서에서 판단되면 해당 결과물에 대한 철거 및 폐기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은 과제수행기관에서 부담(사업비 예산 포함 불가) ○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술 리빙랩 사업 제안사(기업)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검토 심사기준 세부평가 항목 배점 사업타당성 ⦁ 주제와 신청 내용의 타당성 ⦁ 문제 제시와 문제해결을 위한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일관성 ⦁ 계획의 적절성(필요성) 15 실현가능성 ⦁ 적용 기술의 수준 ⦁ 예산의 현실성, 추진 일정 및 계획의 구체성 ⦁ 기업 인력 구성 및 참여 정도 15 탄소감축 효과성 ⦁ 기대감축량 측정 산식의 타당성 ⦁ 감축방안 포함 여부 ⦁ 과학적, 기술적 근거 기반의 정량적 지표, 수치 제시 30 혁신성·창의성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기술 설명 ⦁ 수원시 지역 특성과 연계된 사업 추진 ⦁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 20 지속가능성 ⦁ 지역 확산, 지역주민 연계, 모델화 가능성 ⦁ 사업 종료 후 자립 가능성, 유지・관리 계획 20 가산점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기준) 수도권 소재 기업(수원시 제외) 2 수원특례시 소재 기업 5 탄소중립 관련 인증기업(인증서 제출) 5 총 점 110점
- 11 - 하여 제품(서비스) 구축·설치를 위한 법률/규정/규제/인·허가 등 법·제도적 검토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함 ○ 선정된 기업은 시민 및 수요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워크숍, 간담회 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피드백과 향후 개선 가능여부 등을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해야 함. ○ 사업비 정산은 본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기업 운영비로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하며, 회계법인은 수원도시재단에서 지정하여 공지(최종 정산보고서와 함께 회계법인 검토확인서 제출) ○ 지원사업 관련 교육 이수 및 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필수 참석 ∙ 보조금 실무회계 및 e나라도움 시스템 이용 교육 ∙ 탄소중립 그린도시 리빙랩 착수보고회 ∙ 탄소중립 그린도시 성과공유회 ○ 사업 결과물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정산 서류 제출 시, 각 사업비 사용 내용에 맞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사업종료 시점에 사업진행 과정(이해관계자 회의 등) 및 최종 사업성과 등을 포함한 리빙랩 홍보 동영상(3분∼5분 이내) 제출 필수 ○ 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유형적 결과물은 사전 협의를 토대로 수원특례시 혹은 관계기관(실증 수요기관) 소유로 하되, 성과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의 하에 결정 ○ 모든 성과물에는 반드시 사업 주관기관명(수원특례시, 수원도시재단) 및 사업명, ‘탄소중립 수원’ 브랜드(향후 별도 안내) 표기 ○ 본 사업의 사업비 교부·지출·정산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
- 12 - 6 탄소중립 실증과제별 제안요청서 □ 실증지역: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사업대상지(공고문 p.19 참고) □ 사업목표: 탄소중립 기업 기술 리빙랩을 통해 분야별[아래 참조]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탄소중립 실현모델 개발 1. 중점주제: 탄소중립 학교 연계 프로젝트 ⦁ 학교 내에서 학생·교사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기술을 적용·검증하고, 교육과 실천이 결합된 탄소중립 실천 모델 발굴 - 예시) AI를 통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교실 내 에너지 관리 시스템 적용 등 ⦁ 기업 당 최대 1억 원 2. 분야별 주제: 5개 분야 (에너지/수송/자원순환/기후적응/흡수원) 특화 탄소중립 실증과제 추진 ※ 최종 선정과제 수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번 분야 사업 예시 지원규모 1 에너지 - 업무용 시설 에너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용 행동 변화 (대기전력 차단 등)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 검증 등 기업당 최대 1억원 2 수송 - 친환경 교통수단(자전거, PM) 이동경로 및 주행거리 등 데이터 수집·분석 등 기업당 최대 5천만원 3 자원순환 - 스마트계량기를 활용한 재활용품 자원순환 시범사업, 폐자원(플라 스틱, 아이스팩 등)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 테스트 등 4 기후적응 - 취약계층 대상 기후위기 알림·대응 서비스 테스트, 도시열섬 저감을 위한 사업 등 5 흡수원 - 가로수 수목 관리·모니터링, 도시농업 기술 시범사업 등 ※ 위 예시는 참고용이며, 더욱 효과적인 솔루션 보유 시 제안 가능
- 13 - □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술 리빙랩 제안요청서 분야 중점주제: 탄소중립 학교 연계 프로젝트 사업 배경 ○ 대상지 학교 내 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해 다량의 탄소배출 감축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교육효과 도모 ○ 학교 내 에너지 소비와 자원 순환 실천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장기적으 로 탄소중립 시민을 양성하는 기반 마련 실증 목표 및 기대효과 ○ 학교 내 온실가스 배출 원인을 발굴하고 배출원별 배출량 집계가 가능한 데 이터 수집 시스템 적용 ○ 학교 내 온실가스 배출원 특성에 적합한 탄소중립 솔루션 또는 신기술을 적 용해 시범운영의 성과를 정량적 효과로 제시 ○ 학교 내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에 따른 감축방안 마련 ○ 교실숲 조성, 에너지 절감, 자원순환 등 학생 참여 프로젝트 운영 ○ 학부모 및 교직원까지 확산 가능한 탄소중립 모델 제시 ○ 학교 단위 연간 탄소배출량 5~10% 저감 효과 기대 실증 장소 ○ 사업대상지 내 초·중·고등학교 총 5개소 ※ 위 장소는 예시이며 더욱 효과적인 사업장소 제안 가능 ※ 실증 장소는 세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요구기술 (예시) ○ 실내 공기질 및 에너지 사용량 측정 센서 시스템 ○ ICT기술 기반 친환경 실내 도시농업 ○ 재생에너지 및 업사이클링 등 활용 체험 교육 제공 ○ 교실 내 에너지 관리 시스템 ○ AI를 활용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 ※ 위 내용은 예시이며 더욱 효과적인 솔루션 보유 시 제안 가능 필수 사항 ○ 교육 커리큘럼 구성 및 교사 등 학교관계자 간담회 포함 ○ 홍보 영상 제작 및 탄소 감축효과 분석자료 제출 ○ 1년간 유지보수 및 철거·복구 계획 포함 ○ 온실가스 감축량이 포함된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14 - 분야 에너지 사업 배경 ○ 수원시는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높음 ○ 대상지 내 위치한 산업단지(상업건물)와 주거지(공동주택) 내 에너지 효율화 를 통해 다량의 탄소감축 기대 ○ 기술 기반의 에너지 절감 솔루션이 필요 실증 목표 및 기대효과 ○ 보일러, 가스레인지 등 직접 연소로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대상을 지역별로 선정하고 열에너지원 전환에 따른 감축 효과 실증 ○ 온실가스 기대감축량 산정 플랫폼 구축 ○ 시민의 행동 변화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실현 유도 ○ 단지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연간 15% 탄소배출 감축 기대 실증 장소 ○ 사업대상지 내 산업단지 또는 공동주택 ※ 위 장소는 예시이며 더욱 효과적인 사업장소 제안 가능 ※ 실증 장소는 부서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요구기술 (예시) ○ 건물부문(주거/상업 등) 에너지 절약 솔루션 도출 : 업무용 시설 에너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온실가스 감축 산정 플랫폼 : 주택, 업무용 시설의 노후된 온실가스 배출 설비(등유 보일러, 연탄보일러, 노후 가스 보일러 등)의 히트펌프 시스템 교체 등 ○ 전기차 급속 충전 스마트 가로등 ○ 미니 태양광 야외등 등 도입 ※ 위 내용은 예시이며 더욱 효과적인 솔루션 보유 시 제안 가능 필수 사항 ○ 수요처 협의 및 ‘탄소중립 그린도시 주민실천단’ 등 주민 의견 반영 ○ 홍보 영상, 결과보고서 및 유지보수 계획 필수 ○ 온실가스 감축량이 포함된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15 - 분야 수송 사업 배경 ○ 수원시 등록 차량 수 50만 대 초과 ○ 교통(수송) 부문은 수원시 내 탄소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 ○ 특히 도심 내 통행량과 교통체증은 온실가스 배출을 심화시키며, 이를 완화 하기 위한 친환경 교통 시스템이 필요 실증 목표 및 기대효과 ○ 친환경 교통 인프라 효율성 분석 ○ 차량 데이터 기반 탄소배출량 모니터링 ○ 대중교통 연계 스마트 시스템 제공 ○ 교통 부문 탄소배출 연간 10% 감축 목표 실증 장소 ○ 사업대상지 내 출·퇴근 인구 집중 구역(예: 산업단지, 역세권) ※ 위 장소는 예시이며 더욱 효과적인 사업장소 제안 가능 ※ 실증 장소는 부서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요구기술 (예시) ○ 대상지 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고색역 등)에서 친환경 교통수단(PM, 전기 버스 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차량 주행 데이터 수집 시스템 ○ 친환경 운송모델 시뮬레이션 툴 ○ 환승편의 개선 인터페이스 및 알림시스템 ※ 위 내용은 예시이며 더욱 효과적인 솔루션 보유 시 제안 가능 필수 사항 ○ 교통·운송 기관과 사전 협의 필수 ○ 시민 참여 기반 실증 기획 필수 ○ 홍보 영상, 유지보수 계획 필수 ○ 온실가스 감축량이 포함된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16 - 분야 자원순환 사업 배경 ○ 수원시 폐기물 재활용률은 66.3%에 머물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생활폐기 물이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는 상황 ○ 자원순환은 온실가스 발생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핵심 분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 필요 실증 목표 및 기대효과 ○ 자원순환 가게 시범 운영 및 이동형 자원센터 도입 ○ 스마트 계량기 기반 리워드 시스템 제공 ○ 시민 자발적 참여 유도 및 탄소저감 효과 도출 ○ 폐기물 발생량 기준 연간 20% 탄소배출 감축 기대 실증 장소 ○ 사업대상지 내 주요 공공기관 및 주거지역 2개소 ※ 위 장소는 예시이며 더욱 효과적인 사업장소 제안 가능 ※ 실증 장소는 부서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요구기술 (예시) ○ 스마트계량기 및 폐기물 자동분류 시스템 ○ 사용자 인증 및 리워드 지급 시스템 ○ 업사이클링 활용 체험 기반 조성 ○ 재활용 기술 활용 플랫폼 시스템 연계 체계 구축 ※ 위 내용은 예시이며 더욱 효과적인 솔루션 보유 시 제안 가능 필수 사항 ○ 시민 커뮤니티(워크숍, 간담회 등) 운영 필수 ○ 관련 부서와 협의 및 홍보 영상 제작 ○ 유지보수 계획 필수 ○ 온실가스 감축량이 포함된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17 - 분야 기후적응 사업 배경 ○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 강우 등 기상이변 증가 ○ 기후 적응형 인프라 구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사회적 회복력 강화 필요 실증 목표 및 기대효과 ○ 거리형 쿨링 시스템, 폭염대응 인프라 도입 ○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통한 시민 소통 강화 ○ 폭염 대비 에너지 사용량 절감으로 연간 탄소배출 10% 감축 기대 ○ 유동인구가 많은 가로나 광장을 대상으로 폭염 노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 술을 적용해 시설이용의 시민체감 만족도를 성과로 제시 ○ 폭우로 인한 대상지 내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술 제안 실증 장소 ○ 사업대상지 내 보행자 유동량 높은 거리 및 공공장소 ○ 사업대상지 내 주요 침수지역 등 ※ 위 장소는 예시이며 더욱 효과적인 사업장소 제안 가능 ※ 실증 장소는 부서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요구기술 (예시) ○ 기온·습도 기반 자동 제어 쿨링포그 시스템 ○ 보행인구 파악 및 시민 안내용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 상습침수지역 실시간 모니터링 및 비상 대응 시스템 운영 ※ 위 내용은 예시이며 더욱 효과적인 솔루션 보유 시 제안 가능 필수 사항 ○ 설치물 안전성 확보 및 안내문 부착 ○ 효과 분석 자료 및 유지보수 계획 필수 ○ 홍보 영상 제출 및 온실가스 감축량이 포함된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18 - 분야 흡수원 사업 배경 ○ 도시의 녹지는 탄소 흡수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기술 도입 필요 ○ 도시 내 탄소 흡수 기능 강화를 통한 전체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실증 목표 및 기대효과 ○ 스마트 가로수 및 시민참여형 나무돌봄 운영 ○ AI 기반 생태계 서비스 모니터링 ○ 탄소흡수 효과 정량화 및 시민 참여 확대 ○ 녹지 기반 연간 탄소흡수량 15% 증가 목표 실증 장소 ○ 사업대상지 내 저층주거지(예:고색동, 오목천동) ※ 위 장소는 예시이며 더욱 효과적인 사업장소 제안 가능 ※ 실증 장소는 부서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요구기술 (예시) ○ 가로수 생육 및 위험성 평가 AI센서 ○ 시민 참여 기반 나무 돌봄 앱 및 데이터 수집 ※ 위 내용은 예시이며 더욱 효과적인 솔루션 보유 시 제안 가능 필수 사항 ○ 시민 커뮤니티 운영 및 흡수원 유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포함 ○ 관련 부서 협의 필수 및 유지보수 매뉴얼 제출 ○ 홍보 영상 제출 및 온실가스 감축량이 포함된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19 - 참고1 실증지역 현황 □ 대상지 현황 ○ 사업대상지 토지현황 ∙ 대상지는 수원시 내 하위 4개 구 중 권선구에 해당되는 남서쪽에 위치하며, 권선구 고색동과 탑동, 오목천동, 호매실동 일부를 포함 ∙ 대상지의 면적은 약 9㎢로 아파트 단지(16,509호)와 상가 밀집 지역을 포 함한 주거·상업지구와 권선구청 및 권선구 보건소 등의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행정타운, 약 760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는 수원델타플렉스 산업단지가 위치 【 사업대상지 현황 】
- 20 - 구분 수원시 사업대상지 비고 토지이용현황 수원시 전체 121.1㎢ 주거지역 : 43.8㎢ (36.2%) 상업지역 : 5.8㎢ (4.8%) 공업지역 : 4.1㎢ (3.4%) 녹지지역 : 67.3㎢ (55.6%) 사업대상지 8.8㎢ 주거지역 : 1.8㎢ (20.4%) 상업지역 : 0.4㎢ (4.3%) 공업지역 : 1.2㎢ (13.8%) 녹지지역 : 4.6㎢ (51.4%) 2021년 기준 자연 환경 기후 여건 기상개황(수원기상대(표준지점번호 : 119) 활용) 일조량 : 월간 387.4MJ/㎡ 바람 : 평균 1.8m/s 강수 : 월평균 111.4mm 기온 : 평균 12.6℃ 안개 : 안개일수 24일/년 기압 : 평균 1016.6hPa 1993년~2022년 관측자료 기준 지리적 여건 녹지 면적 및 비율(수원시) 녹지 : 53,799,606㎡ 44.7%, 불투수 : 52,635,720㎡ 43.2% 2021년 기준 녹지 조성 현황 녹지 : 581개 1,637,511㎡ 가로수 : 75,753주 공원 : 338개 8,889,808㎡ 녹지 조성 현황(권선구) 가로수 : 32,497주 공원 : 143개 2,019,510㎡ 사회 환경 인문환경 인구: 1,191,770명 가구수 : 532,934세대 권선구 : 364,871명 사업대상지 : 56,702명 2023년 기준 노후건축물 연면적 : 12,782,675㎡(16.7%) 노후건축물(권선구) 연면적 : 2,693,816㎡(12.2%) 2022년 기준 사회경제 경제 1인당 GRDP : 2,796만원, 경제활동인구 : 633,008명 2020년 기준 산업 서비스업(44.2%), 제조업(14.9%) 수원산업단지(수원델타플렉스) 입주업체수 : 1,015개 종업원수 : 18,459명 2023년 기준 에너지 여건 에너지 소비 현황 총 1,727천toe(석유 581천toe, 전력 514천 teo, 가스 390천toe) 2021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태양광 (4,483.2MWh) 신재생에너지 설치(대상지) 태양광 (2,516.2kW) 2021년 기준 수송 부문 여건 자동차 등록 현황 538,105대(휘발유 275,278대) 자동차 등록 현황(권선구) 212,923대 2021년 기준 자전거 인프라 수원시 내 총 247노선, 326.26㎞ 2021년 기준 폐기물 여건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수원시)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 1,292.7톤/일, 재활용량 : 857.6톤/일(66.3%) 2020년 기준 폐기물 처리 시설 현황 1) 자원회수시설 : 600톤/일 2) 자원순환센터 : 235톤/일 폐기물 처리 시설 현황(대상지) 음식물자원화시설 : 259톤/일 [표 34] 수원시 및 대상지 일반현황
- 21 - ∙ 대상지 내 토지소유 면적을 분석한 결과, 사유지가 4.0㎢(4,134필지, 43.5%)로 가 장 많았으며 그 외 면적은 국유지 2.7㎢(1,463필지, 29.6%), 군유지 2.2㎢(1,794필 지, 24.5%), 시·도유지 0.2㎢(114필지, 2.4%) 순으로 나타남 구분 계 국유지 군유지 시·도유지 사유지 필지(개) 7,505 1,463 1,794 114 4,134 면적(㎡) 9,078,191 2,683,391 2,223,959 219,726 3,951,115 면적비율(%) 100.0% 29.6% 24.5% 2.4% 43.5% [표 35] 대상지 토지소유 현황 ○ 사업대상지 용도지역별 현황 ∙ 대상지인 고색동 일대는 도시지역으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 상되어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임 용도지역 구분 수원시 사업대상지 면적(㎡) 구성(%) 면적(㎡) 구성(%) 합 계 121,138,690 100.0 8,875,928 100.0 주거지역 소 계 43,815,140 36.2 1,812,089 20.4 제1종전용주거지역 128,886 0.1 42,608 0.5 제1종일반주거지역 11,896,557 9.8 653,383 7.4 제2종일반주거지역 19,956,185.4 16.5 462,070 5.2 제3종일반주거지역 9,613,019.6 8.0 600,161 6.8 준주거지역 2,220,491.0 1.8 53,867 0.6 상업지역 소 계 5,817,839.8 4.8 377,695 4.3 중심상업지역 4,141,584.7 3.4 - - 일반상업지역 1,388,231.0 1.2 337,914 3.8 근린상업지역 288,024.1 0.2 39,781 0.4 공업지역 소 계 4,120,479.0 3.4 1,229,131 13.8 일반공업지역 3,964,095.0 3.3 1,229,131 13.8 준공업지역 156,384.0 0.1 - - 녹지지역 소 계 67,385,231.1 55.6 4,565,395 51.4 보전녹지지역 1,083,333.1 0.9 - - 생산녹지지역 7,836,291.3 6.5 1,764,536 19.9 자연녹지지역 58,465,606.7 48.2 2,800,859 31.6 기타 불명확(오픈소스) - 891,619 10.0 [표 36] 대상지 용도지역별 분류
- 22 - ∙ 대상지 내 건축물의 수는 2,523개소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1 종근린생활시설, 공장, 기타(상업·교육·환경·종교 시설 등) 순으로 분포 구 분 건축물 수 건축면적(㎡) 연면적(㎡) 소 계 2,523 904,190 3,972,692 단독주택 1,009 90,765 127,374 공동주택 419 149,627 1,516,301 제2종근린생활시설 348 76,456 211,082 제1종근린생활시설 285 61,087 191,685 공장 217 383,198 1,129,798 자동차 관련 시설 60 23,926 358,224 교육연구시설 47 49,991 179,151 창고시설 35 17,707 44,936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3 3,546 5,176 판매시설 21 9,901 17,853 노유자시설 15 5,618 18,849 분뇨쓰레기처리시설 10 3,687 3,980 업무시설 8 10,254 90,225 동·식물관련시설 6 776 507 종교시설 6 4,314 13,747 문화 및 집회시설 5 2,652 9,498 의료시설 3 3,527 30,094 운동시설 2 4,408 14,778 자원순환관련시설 2 119 119 발전시설 1 2,245 3,400 숙박시설 1 467 5,915 [표 37] 대상지 내 건축물 현황
- 23 - 참고2 온실가스 감축원단위 적용 가이드라인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업별 감축원단위 적용 가이드라인(한국환경공단) ※ 아래 [온실가스 감축원단위 적용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기대 감축량을 제시하되, 별도의 감축량 측정자료가 있을 경우 근거와 함께 제시 가능 번호 부문 감축사업명 모니터링인자명 값 단위 감축효과 (지속/단발) 개발 연도 1-1 전환 태양광 발전 시설용량 0.617 tCO2eq/kW 지속 2022 발전량 0.0004781 tCO2eq/kWh 단발 1-2 전환 건물일체형(BIPV)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0.4602 tCO2eq/kW 지속 2023 발전량 0.0004781 tCO2eq/kWh 단발 1-3 전환 미니태양광 발전 시설용량 0.4529 tCO2eq/kW 지속 2023 발전량 0.0004781 tCO2eq/kWh 단발 1-4 전환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용량 0.6264 tCO2eq/kW 지속 2023 발전량 0.0004781 tCO2eq/kWh 단발 1-5 전환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용량 0.6836 tCO2eq/kW 지속 2024 설치면적 0.0224 tCO2eq/m2 지속 발전량 0.0004781 tCO2eq/kWh 단발 1-6 전환 태양열 시스템 보급 확대 설치면적(평판형) 0.285 tCO2eq/m2 지속 2022 설치면적(공기식무창형) 0.233 tCO2eq/m2 설치면적(공기식유창형) 0.266 tCO2eq/m2 설치면적(단일진공관, 이중진공관형) 0.356 tCO2eq/m2 1-7 전환 PVT(Photovoltaic Thermal, 태양광 ‧ 열 복합모듈) 보급 PVT 패널 면적 0.116 tCO2eq/㎡ 지속 2024 PVT 설치 용량 0.743 tCO2eq/kW 2024 1-8 전환 풍력 발전 시설용량 0.951 tCO2eq/kW 지속 2022 발전량 0.0004781 tCO2eq/kWh 단발 1-9 전환 소수력 발전 설비용량 1.096 tCO2eq/kW 지속 2022 발전량 0.0004781 tCO2eq/kWh 단발 1-10 전환 양수발전 시설용량 298.41 tCO2/MW 지속 2024 발전량 0.3690 tCO2/MWh 단발 2024 1-11 전환 지열 보급물량 0.479 tCO2eq/RT 지속 2022 설치용량 0.413 tCO2eq/kW 지속 열생산량 56.1 tCO2eq/TJ 단발
- 24 - 번호 부문 감축사업명 모니터링인자명 값 단위 감축효과 (지속/단발) 개발 연도 1-12 전환 소각장 폐열 자원화 소각량(B-C유 대체) 0.782 tCO2eq/톤 단발 2022 소각량(경유 대체) 0.713 tCO2eq/톤 소각량(LNG 대체) 0.545 tCO2eq/톤 1-13 전환 하수열 및 하천수열 이용 보급물량 1.736 tCO2eq/kW 지속 2022 1-14 전환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 보급용량 3,590.7 tCO2eq/MW 지속 2024 2-1 산업 청정연료 전환시설 지원 연료 전환 시설 용량 (벙커C유 → LNG) 130.44 tCO2eq/ton 지속 2024 연료 전환 시설 용량 (정제연료유 → LNG) 92.17 tCO2eq/ton 연료 전환 시설 용량 (부생연료유 1호 → LNG) 93.79 tCO2eq/ton 연료 전환 시설 용량 (부생연료유 2호 → LNG) 126.67 tCO2eq/ton 2-2 산업 산업체 저녹스버너 교체 교체 대수 18.21 tCO2eq/대 지속 2024 교체 대수(경유 → 경유) 15.51 tCO2eq/대 교체 대수(LNG → LNG) 15.48 tCO2eq/대 교체 대수(중유 → LNG) 28.39 tCO2eq/대 교체 대수(경유 → LNG) 13.46 tCO2eq/대 2-3 산업 건설기계(굴착기) 전동화 전기굴착기 보급대수 5.014 tCO2eq/대 지속 2023 2-4 산업 산업용 냉동기 고효율 기기 설비교체 교체대수(정격냉동능력 1,055kW 이하) 95.45 tCO2eq/대 지속 2023 교체대수(정격냉동능력 1,055초과~7,032kW이하) 204.77 tCO2eq/대 3-1 건물 탄소(중립) 포인트제 운영 (가입가구)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수 0.107 tCO2eq/가구수 단발 2024 3-2 건물 탄소포인트제 운영 (LNG, 수도, 전력) 사용절감량(LNG) 0.002188 tCO2eq/m3 단발 2022 사용절감량(수도) 0.000237 tCO2eq/m3 사용절감량(전력) 0.0004781 tCO2eq/kWh 3-3 건물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리모델링 사업면적 0.00459 tCO2eq/㎡ 지속 2023 3-4 건물 민간 부문 그린 리모델링 리모델링 사업 면적 0.0090 tCO2eq/㎡ 지속 2024 3-5 건물 기존 건물 BRP 사업 사업 면적 0.0139 tCO2eq/㎡ 지속 2024
- 25 - 번호 부문 감축사업명 모니터링인자명 값 단위 감축효과 (지속/단발) 개발 연도 3-6 건물 제로에너지 빌딩 사업면적[(주거용) ZEB 5등급] 0.010 tCO2eq/㎡ 지속 2024 사업면적[(주거용) ZEB 4등급] 0.019 tCO2eq/㎡ 사업면적[(주거용) ZEB 3등급] 0.027 tCO2eq/㎡ 사업면적[(주거용) ZEB 2등급] 0.036 tCO2eq/㎡ 사업면적[(비주거용) ZEB 5등급] 0.006 tCO2eq/㎡ 사업면적[(비주거용) ZEB 4등급] 0.019 tCO2eq/㎡ 사업면적[(비주거용) ZEB 3등급] 0.033 tCO2eq/㎡ 사업면적[(비주거용) ZEB 2등급] 0.046 tCO2eq/㎡ 3-7 건물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사업면적[(주거용) 에너지효율등급(1+++)] 0.016 tCO2eq/㎡ 지속 2024 사업면적[(주거용 에너지효율등급(1++)] 0.009 tCO2eq/㎡ 사업면적[(비주거용) 에너지효율등급(1+++)] 0.022 tCO2eq/㎡ 사업면적[(비주거용) 에너지효율등급(1++)] 0.008 tCO2eq/㎡ 3-8 건물 BEMS 설치 및 운영 사업 면적 0.0038 tCO2eq/㎡ 지속 2024 3-9 건물 수요반응시스템(DR) 구축 수요반응 가입 용량 33.75 tCO2eq/MW 단발 2022 3-10 건물 공공 및 오피스 건물의 스마트 미터링 도입 사업 면적 0.00418 tCO2eq/㎡ 지속 2023 3-11 건물 업무용 고효율 공조기의 보급 보급면적 0.000244 tCO2eq/㎡ 지속 2024 3-12 건물 일과 중 냉난방기 1시간 운휴 사업면적 (냉방시기 1시간 운휴) 0.000045 tCO2eq/㎡ 단발 2023 사업면적 (난방시기 1시간 운휴) 0.000037 tCO2eq/㎡ 3-13 건물 직장인 점심시간 소등 참여면적 0.000595 tCO2eq/㎡ 단발 2024 3-14 건물 냉방온도 1도 높이기/ 난방온도 2도 낮추기 참여가구수 (냉방온도 1도 높이기) 0.150 tCO2eq/가구 단발 2024 참여가구수 (난방온도 2도 낮추기) 0.132 tCO2eq/가구 2024 3-15 건물 점심시간 컴퓨터 끄기 참여대수 0.000608 tCO2eq/대 단발 2024 3-16 건물 불끄기 캠페인 (어스아워 / 지구의 날 행사 등) 참여가구수 0.000196 tCO2eq/가구 단발 2024
- 26 - 번호 부문 감축사업명 모니터링인자명 값 단위 감축효과 (지속/단발) 개발 연도 3-17 건물 히트펌프 설치 교체대수(기름(등유) 보일러 → 전기 히트펌프(SPF=3)) 7.300 tCO2eq/대 지속 2024 교체대수(도시가스(LNG) 보일러 → 전기 히트펌프(SPF=3)) 4.916 tCO2eq/대 교체대수(전기히터 보일러 → 전기 히트펌프(SPF=3)) 4.781 tCO2eq/대 교체대수(기름(등유) 보일러 → 전기 히트펌프(SPF=6)) 8.495 tCO2eq/대 교체대수(도시가스(LNG) 보일러 → 전기 히트펌프(SPF=6)) 6.111 tCO2eq/대 교체대수(전기히터 보일러 → 전기 히트펌프(SPF=6)) 5.976 tCO2eq/대 3-18 건물 잠열 회수형 온수 보일러 도입(가정) 보급가구수 0.08 tCO2eq/가구 지속 2022 3-19 건물 가정용 환경표지인증 보일러 교체 교체대수(노후 보일러(LNG) → 환경표지인증 보일러(LNG)) 0.536 tCO2eq/대 지속 2023 교체대수(노후 보일러(LPG) → 환경표지인증 보일러(LNG)) 0.328 tCO2eq/대 교체대수(노후 보일러(등유) → 환경표지인증 보일러(LNG)) 0.495 tCO2eq/대 3-20 건물 빗물 재이용 시설 도입 설비용량·시설대수 0.000237 tCO2eq/m3·대 지속 2022 3-21 건물 중수도 이용 확대 처리용량 0.024 tCO2eq/m3 지속 2024 3-22 건물 상수도 누수관 정비 사업 상수도 누수관 정비거리 (서울 및 6대 광역) 0.1746 tCO2eq/km 지속 2024 상수도 누수관 정비거리(세종특별자치시) 0.2566 tCO2eq/km 2024 상수도 누수관 정비거리(8개 광역의 시) 0.3056 tCO2eq/km 2024 상수도 누수관 정비거리(8개 광역의 군) 0.1766 tCO2eq/km 2024 상수도 누수관 정비거리(제주특별자치도) 1.0817 tCO2eq/km 2024 3-23 건물 절수기기 보급 보급가구수 0.0078 tCO2eq/가구 지속 2022 3-24 건물 고단열 창호교체 유리 교체면적 (도시가스 대체) 0.00648 tCO2eq/㎡ 지속 2023 유리 교체면적(전기 대체) 0.01530 tCO2eq/㎡ 유리 교체면적(경유 대체) 0.00859 tCO2eq/㎡ 유리 교체면적(등유 대체) 0.00833 tCO2eq/㎡
- 27 - 번호 부문 감축사업명 모니터링인자명 값 단위 감축효과 (지속/단발) 개발 연도 3-25 건물 LED 조명 교체 교체개수(형광등) 0.030 tCO2eq/개 지속 2022 교체개수(백열등) 0.050 tCO2eq/개 3-26 건물 가로등 LED 교체 교체조명개수 0.1745 tCO2eq/개 지속 2022 3-27 건물 옥외광고 간판조명 LED화 간판면적 0.314 tCO2eq/m2 지속 2022 간판 교체개수 0.0628 tCO2eq/개 3-28 건물 대기전력 차단기 보급 보급가구수 0.085 tCO2eq/가구 지속 2022 적용 면적 0.0012 tCO2eq/㎡ 3-29 건물 고효율 제품전환 교체대수(전기냉장고) 0.038 tCO2eq/대 지속 2022 교체대수(전기세탁기) 0.010 tCO2eq/대 교체대수(전기밥솥) 0.014 tCO2eq/대 교체대수[고효율 냉난방기(5→4)] 0.0030 tCO2eq/대 2022 교체대수[고효율 냉난방기(5→3)] 0.0237 tCO2eq/대 2022 교체대수[고효율 냉난방기(5→2)] 0.0586 tCO2eq/대 2022 교체대수[고효율 냉난방기(5→1)] 0.0956 tCO2eq/대 2022 교체대수[고효율 냉난방기(4→3)] 0.0207 tCO2eq/대 2022 교체대수[고효율 냉난방기(4→2)] 0.0556 tCO2eq/대 2022 교체대수[고효율 냉난방기(4→1)] 0.0927 tCO2eq/대 2022 교체대수[고효율 냉난방기(3→2)] 0.0349 tCO2eq/대 2022 교체대수[고효율 냉난방기(3→1)] 0.0719 tCO2eq/대 2022 교체대수[고효율 냉난방기(2→1)] 0.0371 tCO2eq/대 2022 3-30 건물 인덕션(전기레인지) 교체 사업 교체대수 (프로판 → 전기레인지) 0.112 tCO2eq/대 지속 2024 교체대수 (도시가스 → 전기레인지) 0.048 tCO2eq/대 3-31 건물 옥상녹화사업 조성면적 0.017 tCO2eq/m2 지속 2022 3-32 건물 벽면녹화(그린커튼) 조성면적 0.0035 tCO2eq/m2 지속 2022 3-33 건물 쿨루프 시공면적 0.00341 tCO2eq/m2 지속 2022
- 28 - 번호 부문 감축사업명 모니터링인자명 값 단위 감축효과 (지속/단발) 개발 연도 3-34 건물 차열, 단열페인트 시공 도포면적 0.001016 tCO2eq/m2 지속 2024 3-35 건물 그린 캠퍼스 사업대상 연면적 0.00884 tCO2eq/㎡ 지속 2024 3-36 건물 도시가스 공급확대(등유, 경유) 변경가구수 0.09 tCO2eq/가구 지속 2022 3-37 건물 지역난방 노후배관 교체사업 교체 세대수 0.21120 tCO2/세대 지속 2024 교체 면적 0.00283 tCO2/m2 3-38 건물 목재펠릿 보일러 사용량(등유, 경유) 1.208 tCO2eq/톤 단발 2022 사용량(LPG) 1.066 tCO2eq/톤 설치대수 6.173 tCO2eq/대 지속 3-39 건물 친환경 목조 건축물 조성 조성 연면적 0.365 tCO2eq/㎡ 지속 2024 3-40 건물 공동주택 승강기 자가발전 장치 도입 도입 승강기 대수 (15층 이상) 0.456 tCO2eq/대 지속 2024 도입 승강기 대수 (15층 미만) 0.227 tCO2eq/대 2024 3-41 건물 자동운전 에스컬레이터 운행 운행대수 (24시간/일 운행기준) 6.146 tCO2eq/대 지속 2024 운행대수 (12시간/일 운행기준) 3.073 tCO2eq/대 2024 운행대수 (8시간/일 운행기준) 2.049 tCO2eq/대 2024 4-1 수송 전기차 보급(승용차) 전기승용차 보급대수(대) 0.97 tCO2eq/대 지속 2022 4-2 수송 전기차 보급(화물차) 전기화물차 보급대수(대) 2.155 tCO2eq/대 지속 2022 4-3 수송 전기 버스 보급대수(경유→전기) 43.89 tCO2eq/대 지속 2022 보급대수(CNG→전기) 39.43 tCO2eq/대 4-4 수송 경유자동차 전기차 전환 지원 교체대수(경유차→전기차) 1.18 tCO2eq/대 지속 2022 4-5 수송 전기 이륜차(오토바이) 보급 전기이륜차 보급대수 0.6501 tCO2eq/대 지속 2024 4-6 수송 노면 청소차량 전기차 전환 전기청소차 보급대수 2.472 tCO2eq/대 지속 2024 4-7 수송 수소 청소차 보급 수소청소차 전환대수 1.5202 tCO2eq/대 지속 2024 4-8 수송 전기 자전거 보급 보급대수 0.0138 tCO2eq/대 지속 2022 4-9 수송 수소차 보급(버스) 보급대수 36.389 tCO2eq/대 지속 2022 4-10 수송 수소차 보급(승용차) 보급대수 0.923 tCO2eq/대 지속 2022 4-11 수송 수소차 보급(대형 화물차) 수소화물차 보급대수(대) 10.6845 tCO2eq/대 지속 2024 4-12 수송 하이브리드차 보급 (승용차) 하이브리드차 보급대수(대) 0.4331 tCO2eq/대 지속 2024
- 29 - 번호 부문 감축사업명 모니터링인자명 값 단위 감축효과 (지속/단발) 개발 연도 4-13 수송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LPG 엔진교체) 교체대수(대) 0.135 tCO2eq/대 지속 2022 4-14 수송 CNG차량 보급확대(버스) 보급대수 4.455 tCO2eq/대 지속 2022 4-15 수송 공공자전거 이용 공공자전거 연간 이용횟수 0.0003245 tCO2eq/회 단발 2023 공공자전거 보급대수 0.04518 tCO2eq/대 지속 4-16 수송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 구축거리 7.527 tCO2eq/km 지속 2024 4-17 수송 PM(전동킥보드) 이용 활성화 PM 보급대수 0.0099 tCO2eq/대 지속 2024 4-18 수송 대중교통 이용확대 대중교통 이용자 증가 수(지하철이 있는 지자체) 0.0016757 tCO2eq/인 단발 2023 대중교통 이용자 증가 수(지하철이 없는 지자체) 0.0012928 tCO2eq/인 수송거리(버스) 0.0001820 tCO2eq/인·km 수송거리(지하철) 0.0001824 tCO2eq/인·km 4-19 수송 자동차 마일리지 (탄소중립 포인트)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참 여대수 0.2966 tCO2eq/대 단발 2023 4-20 수송 차량 공유(대여) 시스템 운영대수 3.834 tCO2eq/대 단발 2024 4-21 수송 산업단지 공동통근버스 운영확대 운영대수(45인승) 0.31 tCO2eq/대 지속 2024 운영대수(21인승) 0.91 tCO2eq/대 4-22 수송 승용차 요일제 추진 운영대수 0.279 tCO2eq/대 단발 2022 4-23 수송 친환경 운전 문화 확산 확산대수(승용차) 0.30 tCO2eq/대 단발 2022 확산대수(버스(중형)) 0.71 tCO2eq/대 확산대수(화물차) 0.85 tCO2eq/대 4-24 수송 녹색 주차장 조성 녹색 주차장 조성면적 0.000685 tCO2eq/m2 지속 2024 4-25 수송 친환경 하이브리드 어선 보급대수 80 tCO2eq/대 지속 2022 4-26 수송 전기 여객선 보급 보급대수 600.50 tCO2eq/대 지속 2024 4-27 수송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AMP) AMP 공급 선박대수 174.477 tCO2eq/대 지속 2024 AMP 공급 선박톤수 0.0842 tCO2eq/선박1톤 AMP 공급 정박시간 0.0456 tCO2eq/시간 단발 4-28 수송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BRT 구축거리(수도권) 14.466 tCO2/km 지속 2024 BRT 구축거리(비수도권) 4.582 tCO2/km 4-29 수송 트램 노선 구축 트램 구축거리(수도권) 23.841 tCO2/km 지속 2024 트램 구축거리(비수도권) 6.962 tCO2/km
- 30 - 번호 부문 감축사업명 모니터링인자명 값 단위 감축효과 (지속/단발) 개발 연도 4-30 수송 도로 히팅 필름식 융설 공법 대체 적용 설치한 도로 면적 (서울, 경기, 인천권역) 0.0408 tCO2eq/㎡ 지속 2024 설치한 도로 면적(경상권역) 0.0133 tCO2eq/㎡ 설치한 도로 면적(전라권역) 0.0311 tCO2eq/㎡ 설치한 도로 면적(강원권역) 0.0301 tCO2eq/㎡ 설치한 도로 면적(충청권역) 0.0447 tCO2eq/㎡ 설치한 도로 면적(제주권역) 0.0214 tCO2eq/㎡ 5-1 농축 수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확충 처리용량 0.034 tCO2eq/톤 지속 2022 바이오가스 생산량 0.0009 CO2eq/m3 단발 5-2 농축 수산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다겹보온커튼 설치) 다겹보온커튼 설치 면적(평균) 0.005 tCO2eq/m² 단발 2024 다겹보온커튼 설치 면적(파프리카) 0.004 tCO2eq/m² 다겹보온커튼 설치 면적(오이) 0.007 tCO2eq/m² 다겹보온커튼 설치 면적(토마토) 0.002 tCO2eq/m² 5-3 농축 수산 순환식 수막재배 시설 설치 순환식 수막재배 면적(평균) 0.0002 tCO2eq/m2 지속 2024 순환식 수막재배 면적(파프리카) 0.00004 tCO2eq/m2 순환식 수막재배 면적(오이) 0.0004 tCO2eq/m2 5-4 농축 수산 농촌 지열히트펌프 보급 보급용량 1.37 tCO2eq/RT 지속 2022 5-5 농축 수산 논물관리 시행면적 22.4 tCO2eq/ha 단발 2022 5-6 농축 수산 친환경 비료사용 등 친환경농업 확대 보급면적 6.32×10-6 tCO2eq/㎡ 단발 2022 5-7 농축 수산 완효성 비료 시용 완효성 비료 시용 면적 (평균) 0.21 tCO2eq/ha 단발 2024 완효성 비료 시용 면적 (콩) 0.1 tCO2eq/ha 완효성 비료 시용 면적 (고추) 0.32 tCO2eq/ha 5-8 농축 수산 토양개량제(석회, 규산) 시용 시용면적(석회질비료) 0.267 tCO2eq/ha 단발 2024 시용면적(규산질비료) 1.255 tCO2eq/ha 5-9 농축 수산 친환경 자가퇴비 사용 자가퇴비 생산량 0.397 tCO2eq/톤 단발 2024 5-10 농축 수산 녹비작물을 통한 대체 효과 녹비작물 대체 면적 0.27 tCO2eq/ha 단발 2024 5-11 농축 수산 호기성 토양에서 바이오차 보급 바이오차 투입량 0.09 tCO2eq/t-바이오 차 단발 2024
- 31 - 번호 부문 감축사업명 모니터링인자명 값 단위 감축효과 (지속/단발) 개발 연도 5-12 농축 수산 (논) 무경운 재배 재배면적(최소경운 1기작) 0.148 tCO2eq/ha 단발 2024 재배면적(무경운 1기작) 0.153 tCO2eq/ha 5-13 농축 수산 건답 직파 재배 건답 직파 재배 면적 1.77 tCO2eq/ha 단발 2024 5-14 농축 수산 한우 비육기간 단축 비육 기간 단축을 적용한 한우 수, 비육 단축기간 1.21 tCO2eq/두·개월 단발 2024 5-15 농축 수산 저메탄, 저단백질사료 보급 사육두수 0.471 tCO2eq/두 단발 2022 5-16 농축 수산 저탄소 식사 문화 확산 (채식 보급 활성화) 저탄소 식사 진행 일수 0.0003 tCO2eq/일 단발 2024 저탄소 식사 횟수 0.0001 tCO2eq/식 2024 5-17 농축 수산 친환경 농기계 보급 전환대수(경운기) 0.043 tCO2eq/대 지속 2024 전환대수(트렉터) 0.637 tCO2eq/대 2024 전환대수(관리기) 0.015 tCO2eq/대 2024 전환대수(이앙기) 0.014 tCO2eq/대 2024 전환대수(콤바인) 0.254 tCO2eq/대 2024 5-18 농축 수산 수산양식장 전기보일러 교체 양식장 수조 면적 (뱀장어, B-C유 → 전기) 0.3194 tCO2eq/m² 지속 2024 양식장 수조 면적 (넙치, 등유 → 전기) 0.0267 tCO2eq/m² 2024 5-19 농축 수산 버섯 수확 후 배지 재활용 사업 재활용량 0.652 tCO2eq/ton 단발 2024 5-20 농축 수산 영농부산물 파쇄 영농부산물 파쇄량 0.685 tCO2eq/톤 단발 2024 5-21 농축 수산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로컬푸드 직매장 상품입고량 0.0272 tCO2eq/ton 단발 2024 6-1 폐기물 준호기성 매립지 생활폐기물 매립량 0.050 tCO2eq/톤 단발 2022 6-2 폐기물 매립가스 자원화 메탄가스 포집량 (매립가스 포집) 0.02 tCO2eq/Nm3 단발 2024 보일러 연료로의 활용량(매립가스 포집 및 보일러 연료 활용) 0.02004 tCO2eq/Nm3 발전 연료로의 활용량(매립가스 포집 및 발전 연료 활용) 0.0212 tCO2eq/Nm3 6-3 폐기물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량 감소 감소처리량[퇴비화(건식)] 0.439 tCO2eq/톤 단발 2022 감소처리량[퇴비화(습식)] 0.192 tCO2eq/톤 감소처리량 [혐기성소화(건식)] 0.056 tCO2eq/톤 감소처리량 [혐기성소화(습식)] 0.028 tCO2eq/톤
- 32 - 번호 부문 감축사업명 모니터링인자명 값 단위 감축효과 (지속/단발) 개발 연도 6-4 폐기물 소각량 및 매립량 감량 (폐기물 운송량 감량) 감량된 폐기물 중량(평균) 0.012 tCO2eq/ton 단발 2024 감량된 폐기물 중량(공동주택) 0.008 tCO2eq/ton 감량된 폐기물 중량(일반주택) 0.010 tCO2eq/ton 감량된 폐기물 중량(농어촌) 0.018 tCO2eq/ton 6-5 폐기물 소각여열 회수 및 이용 열공급량 0.00003 tCO2eq/MJ 단발 2022 6-6 폐기물 유기성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생산 바이오가스 활용량 0.001 tCO2eq/m3 단발 2022 6-7 폐기물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 발전량 0.0004781 tCO2eq/kWh 단발 2022 6-8 폐기물 하수슬러지 소각재 재활용 (시멘트 원료화) 하수슬러지 소각재 재활용량 0.52 tCO2eq/ton 단발 2024 6-9 폐기물 하수처리수 재이용 연간 재이용수량(m3) 0.0002228 tCO2eq/m3 단발 2023 6-10 폐기물 아이스팩, 커피찌꺼기 재활용 재활용량(아이스팩) 0.002 tCO2eq/톤 단발 2022 재활용량(커피찌꺼기) 0.001 tCO2eq/톤 6-11 폐기물 종이팩 재활용 재활용량 0.0135 tCO2eq/톤 단발 2024 6-12 폐기물 폐플라스틱 자원화 폐플라스틱 자원화 무게 1.3 tCO2eq/ton 단발 2024 6-13 폐기물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보급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보급량 0.6 tCO2eq/ton 단발 2024 6-14 폐기물 현수막 업사이클링 재활용된 현수막 개수 0.00092 tCO2eq/ 장PE현수 막 단발 2023 재활용된 현수막 중량 0.00185 tCO2eq/ kgPE현수 막 6-15 폐기물 폐봉제 원단 재활용 재활용량 3.005 tCO2eq/톤 단발 2024 6-16 폐기물 폐금속 및 폐합성수지 자원 재활용 (폐전자제품 수거·처리) 수거대수(폐냉장고) 0.057 tCO2eq/대 단발 2024 수거대수(폐세탁기) 0.040 tCO2eq/대 수거대수(폐TV) 0.028 tCO2eq/대 수거대수(폐에어컨) 0.025 tCO2eq/대 6-17 폐기물 RFID 종량기 보급 RFID 종량기 보급대수 5.31 tCO2eq/대 지속 2024 RFID 종량기 사용 세대 0.08 tCO2eq/세대 6-18 폐기물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 감량기기 보급 지원 음식물류 폐기 감량기기 보급대수 0.121 tCO2eq/대 지속 2024 6-19 폐기물 포장장재 폐기 저감 (제로웨이스트 샵 (리필스테이션) 이용 확대) 비닐 포장재 저감 개수 0.00009 tCO2eq/개 단발 2024 플라스틱 포장재 저감 개수 0.00008 tCO2eq/개 제로웨이스트 샵 수 0.18 tCO2eq/가게
- 33 - 번호 부문 감축사업명 모니터링인자명 값 단위 감축효과 (지속/단발) 개발 연도 6-20 폐기물 식품접객업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 소비되는 비닐봉투 개수 0.000068 tCO2eq/개 단발 2024 사업 참여 식품접객업 가게 수 2.08 tCO2eq/가게 6-21 폐기물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자제 소비되는 음료 개수 0.000048 tCO2eq/개 단발 2023 사업 참여 가게 수 2.34 tCO2eq/가게 6-22 폐기물 다회용기 보급사업 (포장 시 다회용기 이용활성화) 다회용기 이용횟수 0.00025 tCO2eq/회 단발 2024 6-23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저감 캠페인 음식물 폐기 감축량(퇴비화) 0.192 kgCO2eq/kg 단발 2022 음식물폐기 감축량(혐기성소화) 0.028 kgCO2eq/kg 6-24 폐기물 지방세 종이 고지서의 전자 고지서 대체 전자고지서 발행 건수 0.00000572 tCO2eq/건 단발 2023 전자고지서 발행 가구수 0.00004648 tCO2eq/가구 6-25 폐기물 대형마트의 전자 영수증 이용 전자영수증 발행 건수 0.00000059 tCO2eq/건 단발 2023 전자영수증 발행 가게 수 0.39 tCO2eq/가게 6-26 폐기물 종이 없는 행정 추진 종이 구매절감량(박스) 0.0243 tCO2eq/박스 단발 2024 종이 구매절감량(장) 0.0000097 tCO2eq/장 6-27 폐기물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 사용금지량 4.22 tCO2eq/톤 단발 2024 7-1 수소 수소연료전지 (LNG, 메탄, LPG) 사용량(LNG) 2.7657 tCO2/t-LNG 단발 2022 사용량(메탄) 2.7518 tCO2/t-바이오 가스(메탄) 사용량(LPG) 2.9864 tCO2/t-LPG 7-2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 및 수소생산 이용 수소생산용량 8.33 tCO2eq/tH2 단발 2022 8-1 흡수원 조림조성(그루) 보급나무수(수령10년) 2.4 kgCO2eq/그루 지속 2022 보급나무수(수령15년) 4.4 kgCO2eq/그루 보급나무수(수령20년) 7.2 kgCO2eq/그루 보급나무수(수령25년) 9.4 kgCO2eq/그루 보급나무수(수령30년) 10.1 kgCO2eq/그루 8-2 흡수원 조림조성(면적) 조성면적(임령10년) 6.9 tCO2eq/ha 지속 2022 조성면적(임령15년) 9.8 tCO2eq/ha 조성면적(임령20년) 11.6 tCO2eq/ha 조성면적(임령25년) 12.1 tCO2eq/ha 조성면적(임령30년) 10.8 tCO2eq/ha
- 34 - 번호 부문 감축사업명 모니터링인자명 값 단위 감축효과 (지속/단발) 개발 연도 8-3 흡수원 기후변화대응 난대림 조성 조성면적(평균) 20.87 tCO2eq/ha 지속 2024 조성면적(종가시나무군락) 38.52 tCO2eq/ha 조성면적(구살잣밤나무군락) 27.78 tCO2eq/ha 조성면적(곰솔군락) 5.15 tCO2eq/ha 조성면적(침느릅나무군락) 12.03 tCO2eq/ha 8-4 흡수원 [도시숲조성] 가로수 심기 보급나무수(수령10년) 3.6 kgCO2eq/그루 지속 2022 보급나무수(수령15년) 5.2 kgCO2eq/그루 보급나무수(수령20년) 8.4 kgCO2eq/그루 보급나무수(수령25년) 9.6 kgCO2eq/그루 보급나무수(수령30년) 10.1 kgCO2eq/그루 8-5 흡수원 숲 가꾸기(간벌 및 가지치기) 숲가꾸기 면적 1.188 tCO2eq/㏊ 지속 2022 8-6 흡수원 근린공원(도시공원) 조성 근린공원(도시공원) 조성 면적 0.012 tCO2eq/m² 지속 2024 8-7 흡수원 녹지면적 확충 확충된 녹지 면적 0.006 tCO2eq/m² 지속 2024 8-8 흡수원 생활 속 미니 텃밭을 활용한 도시농업 활성화 고구마 재배 면적 0.00056 tCO2eq/m² 단발 2023 감자 재배 면적 0.00115 tCO2eq/m² 파 재배 면적 0.00004 tCO2eq/m² 고추 재배 면적 0.00063 tCO2eq/m² 8-9 흡수원 화훼류(지피식물) 조성 사업 조성면적 0.0073 tCO2eq/m2 단발 2024 8-10 흡수원 습지공원 조성 습지공원 조성 면적 0.039 tCO2eq/m² 지속 2024 8-11 흡수원 이끼공원(정원) 조성사업 식재면적 0.000847 tCO2/m2 지속 2024 8-12 흡수원 블루카본(갯벌, 염습지 등) 복원 조성면적 0.105 kgCO2eq/m2 지속 2022 8-13 흡수원 바다숲 조성 조성면적 7.97 tCO2eq/㏊ 지속 2022 8-14 흡수원 해초(잘피림) 식재 해초류(잘피림) 식재 면적 0.0012 tCO2eq/m² 지속 2024 8-15 흡수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목재연료 (목재펠릿, 목재칩) 활용 목재연료 무게 1.21 tCO2eq/ton 단발 2024 목재펠릿 무게 1.25 tCO2eq/ton 목재칩 무게 1.02 tCO2eq/ton 8-16 흡수원 국내 목제품 이용 및 생활환경 시설 목재 활용 권장 목제 제품의 총 부피 0.63 tCO2eq/㎥ 단발 2023 책상 대수 0.017 tCO2eq/대 테이블 대수 0.021 tCO2eq/대
---
[2. (서식)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술 리빙랩 신청서식.hwp]
[서식1]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술 리빙랩 신청서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사업 목표
1) 정성적 목표
○
⦁
-
2) 정량적 목표
☞ 본 사업의 목표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구분하여 제시
☞ (탄소발생량 감축 기술 개발) 해당 기술의 사양 등을 자세히 기술
☞ (탄소발생량 감축 기술 실증) 실증적용 장소, 기관, 대상자, 기간 등 감안 목표치 산출
☞ (기술 개발 실증 효과) 시민 만족도, 설치 전/후 효과, 이용자 수 등 감안 목표치 산출
☞ (데이터 연계) 필요시 관련부서와 협의 후, 수원시 탄소중립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
☞ (커뮤니티 운영) 주민단체, 실증대상, 수원시 관계 부서 또는 관계 기관 등 대상 간담회, 회의, 설명회 등 일시, 횟수, 참여자 수 등 기재
1. 사업 실증 개요
1) 실증사업에 적용할 서비스(솔루션) 개요
○
⦁
-
☞ 사업 수행을 위한 제안사의 기술 기반 탄소중립 서비스(솔루션) 기술 제시
☞ 관련 이미지가 있을 시 첨부
2)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우위 요소, 경쟁력 등)
○
⦁
-
2. 세부 실증 계획
1) 실증 추진을 위한 커뮤니티 운영 계획(지역주민 및 수요처)
① 리빙랩 참여자(사용자) 그룹 정의
○
⦁
-
☞ 기술(솔루션) 실증사업 수행에 있어 참여할 사용자* 그룹에 대한 정의 및 모집 방법
(* 사용자 : 보유 기술 및 솔루션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될 시민, 수원시 관련 부서 이해 관계자 등)
☞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주민협의체(탄소중립 그린도시 주민실천단 등) 활용계획 작성
② 커뮤니티 운영 전략 및 방법
○
⦁
-
☞ 간담회, 설명회 등 사용자 그룹이 직접 참여하여 서비스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전략 제시
☞ 수원시 관계 부서 또는 관계 기관 등 대상 협의 진행 방법 등 기재
☞ 안전관리 및 사고 대책 방안 필수 제시(참여자, 설치물 등에 대한 안전 보험 가입 필수)
☞ 개인 정보보호 및 정보 보안 준수 필수
③ 커뮤니티 운영 인력 배치 계획
○
⦁
-
☞ 사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커뮤니티 운영 인력 배치 계획 제시
2) 실증 장소 선정 계획
① 실증 예정 장소
○
⦁
-
☞ 솔루션을 통해 목표 및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실증 장소 검토 내역
② 실증 장소 이미지
○
⦁
-
☞ 실증장소에 대한 이미지, 지도, 주소 등 구체적인 계획 첨부
3) 관련 인허가 및 관계부서 협의 계획
①
○
⦁
-
4) 서비스(솔루션) 실증 계획
① 사업 달성을 위한 서비스(솔루션) 개발 계획
○
⦁
-
☞ 사업 범위 이행,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기술(솔루션) 적용 계획 제시
② 실증 추진 전략 및 방법
○
⦁
-
☞ 기술리빙랩 운영 및 구축을 위한 추진 전략, 세부 추진 방법 등 기술
③ 실증 효과 검증 방법
○
⦁
-
☞ 기술리빙랩 효과 검증을 위한 방법,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방법 및 계획 기술
④ 데이터 연계 방안(해당 시)
○
⦁
-
☞ 수원시 탄소중립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구축중)과 연계하여 데이터 수집․관리가 필요한 경우 연계 및 제공 방안 기술(※선정시, 향후 수원시와 협의하여 구체화 예정)
3. 추진 일정
1) 사업 추진 일정
☞ 사업목표와 내용의 선·후 관계 등 고려하여 주요 추진내용을 기술하고 각 항목별 예상 일정을 표시
☞ 리빙랩 수행 계획에 따라 착수 후 일정별 세부 계획 제시
☞ 특히, 착수보고회와 결과보고회는 재단과 일정 협의하여 진행하며, 중간보고는 중간보고서로 대체함. 결과보고에는 해당 실증의 효과성을 검증할 데이터를 반드시 포함(2027년 무상유지보수기간 내 데이터 추후 제출)
2) 월별 실증 추진내용
4. 기대효과
1) 결과 활용
○
⦁
-
☞ 사업추진을 통하여 예상되는 기대효과(기대 감축량을 포함하여 기술)
☞ 실증 기술의 향후 확대ㆍ발전계획 기술
☞ 결과물에 대한 동영상 제작 등 홍보 방향 제시
2) 파급 효과
○
⦁
-
☞ 본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산업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정략적, 정성적으로 기술
1. 연차별 확산 계획
○
⦁
-
☞ 기술리빙랩 사업을 통한 결과물을 수요기관에 적용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계획을 연차별(과제 종료 후 2개년)로 제시
☞ 반드시 연차별 구체적 운영 비용 제시, 본 서비스가 계속 유지 및 확산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협의 진행 방향 등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2. 관리 운영 방안
1) 유지보수 계획
① 1년간 무상 유지보수 전략 및 계획
○
⦁
-
② 1년 이후 유상유지보수 전략 및 계획
○
⦁
-
☞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 세부계획 수립(무상유지보수체계 및 1년 이후 유상유지보수를 위한 예상 비용 포함 등)
2) 운영 방법(매뉴얼 제작 계획 등)
○
⦁
-
☞ 관련 부서, 관련 기관 이해관계자 등 협의 방법 및 협의사항에 대해 기술
※ 요약서 포함 최대 30페이지로 작성
1. 기업 현황
2. 조직 및 인력현황
1) 조직 인력현황
☞ 조직도로 표시
2) 사업 참여 인력현황
예시)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수행체계 구성 현황 및 각 참여연구원의 역할 구체적 명시
☞ 과제 내용의 목표와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간의 연관관계를 명확히 제시
☞ 주민 간담회, 관계 부서(기관) 의견 수렴을 위한 커뮤니티 운영 체계도 구성
3) 참여인력 명단
1. 총 사업비
2. 비목별 사업비 ※ 부가가치세 제외 후 계상 요망
(단위 : 천원)
3. 비목별 소요명세 ※「2026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술 리빙랩 사업 관리 지침」 참조
[서식2] 현금(납입) 부담 확약서
[서식3] 수행기관 현물 출자 확약서
[서식 4]사업 참여 확약서
[서식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상기 참여자는 수원도시재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 .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6]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 점검표
※ 해당 有 또는 해당 無에 √표
---
[3. 2026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술 리빙랩 사업 관리 지침.pdf]
2026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술 리빙랩 사업 관리 지침 2026. 1. 본문 탄소중립 기술 리빙랩 사업 관리 지침 P.1 별표1 2026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술 리빙랩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P.8 - 예산 편성 및 집행 원칙 P.8 - 비목별 지급기준 P.10 별표2 제재 조치 P.14
- 1 -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술 리빙랩 사업 관리 지침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술 리빙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약”이라 함은 관리기관(수원도시재단)의 이사장과 수행기관(참여기업)의 장 간의 계약행위를 말한다. 2. “사업계획서”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계획 사항을 지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편성 예산”이라 함은 사업비 산정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 내에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4. “집행 잔액”이라 함은 사업비 산정 기준에 의한 사업계획서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최종 변경·집행 후 나머지 잔액을 말한다. 5. “정산”이라 함은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6. “불인정 금액”이라 함은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관리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등에 의하여 세부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집행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한다. 7. “정산 잔액”이라 함은 사업비 집행 잔액 및 불인정 금액의 합을 말한다. 8.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술 리빙랩”은 리빙랩 방식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실증, 적용, 고도 화 및 확산 등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운영요령 내용에 따라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술 리빙랩 사업에 적용 한다. 다만 관계법령, 관리규정 및 요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2장 과제 신청 및 선정 제4조(사업계획 및 공고) ①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 목적, 절차, 추진목표, 예산 등을 포함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계획을 공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 내용
- 1 - 2. 사업의 신청 자격 및 지원 조건 3. 사업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4. 신청서 양식 및 관련 제규정 제5조(사업의 신청) 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관련 서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술 리빙랩 사업계획서 2.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제6조(사업의 선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과제의 검토 ․ 심의 및 조정시에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사전 검토(서류심사, 수요처 의견 검토) 2. 대면 심사(필요시 현장 방문평가 실시) ② 대면 심사의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원도시재단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최고 점수 및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하고 산출 결과 최종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최종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수행기관을 정하며, 평가 점수에 동점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수행기관이 수원시 소재 기업 2. 탄소감축 효과성 3. 혁신성 및 창의성 제7조(사업의 선정결과 통보) ① 관리기관의 장은 신규과제의 검토, 심의 및 조정결과에 따라 과제 신청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제 선정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정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1. 과제 내용 2. 과제 기간 3. 지원금 규모 4. 사업 추진 일정 및 추진 절차 ③ 평가 결과에 대하여 평가 방법 및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신청자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2 -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① 수행기관의 장은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15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와 기타 제출서류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제6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의 장은 요구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협약 및 진도 관리 제10조(협약의 체결) ① 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과제의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에 따른 별첨 서류는 협약 체결 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당해 지원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협약의 체결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 2. 인감증명서 3.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4.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④ 협약기간은 수행기관이 지정하는 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협약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변경) ①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련 서류 및 사업 계획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의 변경은 관리기관 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승인사항 가. 사업 목표 변경 나. 사업 수행기간 변경 다. 총괄 책임자 변경 라. 최초 협약한 비목별 사업비의 20퍼센트 이상 비목 간 변경사항(비목 신설 및 삭제 포함) 마. 최초 협약한 총 사업비의 증액(기업부담금 증액 포함) 바. 사업비 관리 계좌의 변경 사. 기타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3 - 2. 통보사항 가. 수행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 참여 연구원의 변경 다. 최초 협약한 비목별 사업비의 20퍼센트 미만 비목 간 변경사항 라. 최초 협약한 사업비의 비목 내 변경사항 마. 기타 사업 수행에 있어 관리기관에게 통보가 필요한 사항 ② 제11조 제1항에 의한 변경사항은 사업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변경 승인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변경신청이 승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통보사항은 협약 종료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긴급한 기술 및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목표, 내용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해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과제 수행 등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공한 경우 2. 과제 평가에 불응하거나, 제13조 제1항에 의해 사업이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3.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과제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4.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임의 변경하는 경우 5. 협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6.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7. 기 완료 과제 또는 진행 중인 과제와 연구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8. 지원금을 과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수행기관이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 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의 해약을 확정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진도관리 및 중간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내에 과제의 진도점검을 위해 진도보고서 또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점검 혹은 평가결과 과제 수행실적이 불량한 경우 평가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과제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 4 -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제의 추진실적 및 과제의 적정집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비 지급 및 관리 제14조(사업비의 지급) ① 수행기관은 협약 체결 후 사업비 신청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청구서 2. 사업비 통장사본 3. 지원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 : 협약체결일 ~ 협약종료일 + 3개월) 4. 채무불이행확인서 ② 사업비의 지급은 관리기관이 수행기관에게 분할 지급한다. 1. 선금은 지원금의 50%로 사업비 청구 및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지급한다. 2. 잔금은 지원금의 50%로 중간보고(혹은 중간보고서 제출) 후 지급한다. ③ 수행기관은 사업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좌를 개설(혹은 잔액이 0원인 계좌 사용) 하고 민간부담금(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 지원금의 선금을 해당 계좌로 입금한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재정 사항, 사업비 청구 지연, 협약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별도의 통장 및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는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되 [별표 1]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며,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③ 예산이 변경되어 재협약을 한 경우 재협약 예산을 최초 협약예산으로 본다. ④ 수행기관은 법인카드(단체 대표카드), 계좌이체를 통한 사업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 기간 중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⑥ 수행기관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집행금에서 제외한다. 제16조(사업비 사용내역 관리) 수행기관의 장 및 과제책임자는 사업비 사용 후 카드 매출 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내역을 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 하되, 보존기간은 당해 과제 종료 후 5년간으로 한다.
- 5 - 제5장 사업비 정산 제17조(사업비 정산 범위) ① 사업비 정산 범위는 수행기관이 집행한 지원금 및 민간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비 정산은 본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기업 운영비로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하며, 회계법인은 관리기관에서 정하여 별도 통보한다. ③ 수행기관은 정산 완료 후, 회계법인 검토의견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정산보고서 2. 사업비 지출증빙 서류 ② 회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제19조 제1항에 의거 총 사업비 중 기 지급된 지원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한 반납금액 발생 시 반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비의 미지급 및 환수)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12조에 의거 협약이 해약되거나 기타 사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업비를 미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불인정 금액을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수행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인정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④ 수행기관이 환수금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최초 반납기한 익일부터 반납 전일까지의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되, 이 경우 이자수입 산출시 금리는 연5%(민법 제379조)를 적용한다. 제20조(채권추심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환수금액 반납통보 후 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대표는 제1항에 의한 채권추심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의 대표로 하여금 채권추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정산 잔액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채권추심전문기관으로부터 수행기관이 부도, 법정 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불능 채권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산잔액 회수 조치를 종료한다.
- 6 - 제6장 보고서 제출 등 제21조(결과보고서 제출) 수행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 결 과보고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 결과의 평가) 제5조, 제13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관리기관에서 실시한다. 제7장 사업의 사후 관리 및 성과 활용 제23조(사업의 사후 관리 및 성과 활용) ① 관리기관이 사업 종료 후에 결과물의 유지보수 및 개선, 사업 성과 홍보, 감사자료 제출 등에 따라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수행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사업 성과 관련 자료를 홍보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성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4조(성과물의 귀속) ① 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유형적 결과물은 사전 협의를 토대로 수원시 혹은 관계기관(실증 수요기관) 소유로 하되, 성과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② 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 보고서 등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1. 위탁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 2. 수행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기타 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제8장 보칙 제25조(제재조치) ① 관리기관의 장은 운영 요령에 따라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별표 2] ②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환수내용을 통보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의 보안) ① 과제의 선정평가, 수행관리, 사업심의위원회, 결과평가 등에 참여한 자는 사업에 관련된 자료 등을 무단으로 공표하거나 업무 수행 시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 7 -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행기관, 과제책임자 및 참여직원은 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사업 결과,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관련자 및 해당기업에 대하여 제 2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단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적용특례) 관리기관의 장은 대외보안을 요구하는 사업 또는 기타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관련 법령 등의 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원시 지방보조금 운영편람」 등 관련법령 및 재단 내부규정에 따른다.
- 8 - 별표1 2026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술 리빙랩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1 예산 편성 및 집행 원칙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 사업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모든 항목은 직접 경비를 우선하여 편성 ○ 본 사업의 지원 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협약 체결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또는 사업 선정 발표일 이전에 집행한 금액은 예산 편성 불가 ○ 사업비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포괄적인 편성을 지양하며,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예산 항목, 비목과 기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산출 근거 (단가×수량×횟수=금액)를 제시 ○ 사업비는 법인카드(단체 대표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발행)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 해당 건별로 관리기관에 소명자료를 제출 ○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이체 및 유용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모든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 또는 공제받는 금액은 지원금액에서 제외되므로, 수행 계획서 상 예산편성 부분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작성 ○ 원 단위 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사업비 불인정 사례 ○ 사업수행 목적과 관련 없이 집행한 경우 ○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 세액을 사업비로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집행에 대한 실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불량 또는 없는 경우 ○ 사업비 집행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증빙하지 않은 경우 ○ 협약 기간 이외의 기간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관리기관이 정한 예외사항은 제 외) ○ 협약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기타 타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 내용을 수행하며 집행한 경우 등
- 9 - ○ 예산 비목에 따른 세부항목 구분 비목 세목 직접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시제품제작비 재료비 설치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강사수당 심사수당 교육 및 세미나 운영비 자문료 리빙랩 운영비 원고료 인쇄비 홍보비(홍보물제작) 안전보험료 연구과제추진비 국내여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 10 - 2 비목별 지급기준 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세목 지급 기준 제출 증빙자료 지급한도 시제품 제작비 ⦁ 사업수행을 위한 제품·시작품·시험 설비 제작 등 -실 소요 금액을 계상하며, 외부 업체를 이용한 제작의 경우에만 인정함 ⦁ 품의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비교견적서(5백만원 이상), 시제품 제작 결과 보고서(납품 사진 포함) 사업 목적에 맞도록 편성 재료비 ⦁ 사업 수행을 위한 재료 구입 및 시험 분석료 등 -실 소요 금액을 계상하며, 기관 내의 자체 제작에 수반되는 재료비 ⦁ 품의서, 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검수확인서(사진포함) 사업 목적에 맞도록 편성 설치비 ⦁ 사업 수행을 위한 실증제품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용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 실 소요 금액을 계상함 ⦁ 품의서, 견적서, 계좌이체 내역, 설치 결과보고서(설치물 사진 포함) 사업 목적에 맞도록 편성 연구시설· 장비비 ⦁ 실증서비스 실증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실 소요 금액을 계상함 ⦁ 품의서, 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비교 견적서, 연구시설 장비설치 결과 보고서 (납품 사진 포함) 사업 목적에 맞도록 편성 2) 연구활동비 ○ 강사수당 구분 지급기준(만원) 지급대상 최초 1시간 초과 시간당 일반 공직자 등 특1급 40 30 (20*)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장관급*, 광역자치 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특2급 30 20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일반 1급 25 12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11 -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 명 인사 ⦁ 기업 ‧ 기관 ‧ 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 강사 등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 위원 이상) ⦁ 언론인 일반 2급 15 8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 ‧ 기관 ‧ 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일반 3급 10 5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강의 경력자 일반 4급 8 4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 일반1~3급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강사 보조 강사 6 3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퍼 실 리 테 이 터 15 12 ⦁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자격증) ※ 전문자격증: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기술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세무사, 약사, 의사 ※ 전문자격증 관련 인정 조건은 자격증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자에 한하여 해당 등급으로 인정
- 12 - ○ 그 외 연구활동비 세목 지급 기준 제출
문의처
0312806352
첨부파일
📄1. 2026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술 리빙랩 공고문.pdfpdf
📝2. (서식)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술 리빙랩 신청서식.hwphwp
📄3. 2026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술 리빙랩 사업 관리 지침.pdfpdf
추가 정보
문의처
수원도시재단 환경지속센터 031-280-635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불가
담당부서
환경지속센터
업력 기준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모집 진행
불가
신청대상 분류
일반기업
감독기관
공공기관
통합사업명
2026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술 리빙랩
지원분류
기술개발(R&D)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