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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수급가구의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제출 서류

  • ·아동권리보장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202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_디딤씨앗 65쪽, 서식 313쪽.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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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입양·위탁,서민금융
담당기관
아동보호자립과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저소득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57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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