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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수학여행비 지원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 가정 학생들에게 고른 체험학습 기회 제공 및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초·중·고 일반학생(기준금액 지원) 전체, 초·중·고등학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및 다자녀(전액지원)

선정 기준

초·중·고 일반학생(초 15만원, 중 20만원, 고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전체, 초·중·고등학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및 다자녀(전액지원)

신청 방법

저소득층 학생 가구 소득확인 및 다자녀 학생 신청

제출 서류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제03008호)(20240926).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울산광역시
시군구
울산광역시교육청
담당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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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614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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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비 지원
상시
울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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