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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층 긴급 지원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 의료비 비급여, 명절위문 등 지원 ○ 의료비 비급여 지원(간병비, 주거환경개선비) ○ 저소득층 특별지원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일반재산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금융기준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융재산기준의 110% 이하 대상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사회복지과/033-480-250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 의료비 비급여, 명절위문 등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32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수정일
- 20260123153838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의료비 비급여 지원(간병비, 주거환경개선비) ○ 저소득층 특별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