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2) 선정기준 예산의 한도내에서 일반,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 차등 지원 - 중구 거주 등록장애인 전 계층 : 수리비 전액(최대 300,000원)
선정 기준
중구 거주 등록장애인 전 계층 : 수리비 전액(최대 30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수시접수(수리를 원하는 장애인이 휠체어 수리지정 업체 사전확인후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연중 수시 - 지급방법 : 휠체어 수리후 수리업체에서 수리비 청구
제출 서류
- ·중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법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중구조례)(제1479호)(20191108) (1).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서울특별시
- 시군구
- 중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복지친화국 사회복지과
- 생애주기
- 중장년, 청년, 청소년, 노년, 영유아, 아동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년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
- 대상자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