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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복지친화국 사회복지과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2) 선정기준 예산의 한도내에서 일반,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 차등 지원 - 중구 거주 등록장애인 전 계층 : 수리비 전액(최대 300,000원)

선정 기준

중구 거주 등록장애인 전 계층 : 수리비 전액(최대 30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수시접수(수리를 원하는 장애인이 휠체어 수리지정 업체 사전확인후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연중 수시 - 지급방법 : 휠체어 수리후 수리업체에서 수리비 청구

제출 서류

  • ·중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법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중구조례)(제1479호)(20191108) (1).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중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복지친화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중장년, 청년, 청소년, 노년, 영유아, 아동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기타
대상자
장애인
상시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복지친화국 사회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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