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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경쟁력 향상을 통한 취업촉진을 위하여 취업능력개발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당해 채용(자격)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 ·대상자별 지원과정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교졸업 예정자
  • ·(지원과정) 6급이하 공무원, 공기업 채용시험,인·적성,면접,NCS,코딩자격, 무인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자격, 정보화자격증 일부과정 - (지원시기) 최종학년 하계방학 기간부터 수강한 경우 지원
  • ·60세 이상 74세 이하 자 - (지원과정) 인·적성,면접,NCS,경비신임,요양보호사, 정보화자격증 일부, 유공자 본인 또는 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로 한정된 과정의 일부과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 ·제대군인
  • ·제대군인과 경합자로서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대상자* 단,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본인 자격 중복인 경우에는 일부 지원대상
  •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법정취업 이전에 수강한 과목 또는 수강 중에 법정 취업한 경우는 수강 종료 후 1년 이내 수강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 ·75세 이상자(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요양보호사 과정은 연령제한 없음
  • ·18세 미만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과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6급 이하 공무원*(공직적격성평가 포함), 교사임용, 공기업 등 채용시험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가 적용되는 계급 및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채용시험
  •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과목이라도 5급(상당) 공무원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하거나, 5급(상당)이상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특정한 과정일 경우에는 지원불가- 5급(상당) 공무원 시험과정(목) 중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舊,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10에 의한 자격증), 계리직 특별채용 관련 자격증(자산관리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취득시험, 정보기술자격(ITQ) 과정
  • ·어학과정(회화 과정은 미지원)
  • ·한국어 : 한국어능력검정시험
  • ·영어 : TOEFL, TOEIC, TEPS, G-TELP, OPIC
  • ·중국어 : BCT, HSK, CPT, TSC
  • ·일본어 : JLPT, JPT, SJPT
  • ·FLEX(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 기타 취업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 시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적성 및 면접시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NCS,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코딩자격, 공인재무분석사(CFA), 재무설계사(AFPK,CFP)
  •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과정(운전직종 취업을 희망하는 유공자 본인 한정)
  • ·2종 소형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과정(우정집배직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자 한정)
  • ·국가기술자격 등 취득과정(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 한정)
  • ·(기술자격) 전자기기, 공조냉동기계, 건설안전, 산업안전, 전기, 가스, 품질경영, 텔레마케팅, 조리, 이·미용, 지게차·굴착기운전, 화훼장식, 소방설비(기계,전기), 환경, 위험물관리 - (전문자격) 행정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유통관리사, 품질관리사, 경비지도사(일반,기계),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손해평가사
  •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연도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연중에 마감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제한 없음
  •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舊,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중장기복무자) 지원을 받은 경우 취업수강료 본인 지원한도액과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실지급액의 차액에 대해 지원
  • ·적용대상 : 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지원연령 74세 이하에 해당하고 지침적용일 이후에 지원과정을 수강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 취업수강료 지원가능

신청 방법

  • ·취업수강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에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신청 및 확인서와 서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 ·신청 시 영수증 등 학원등록서류 제출(온ㆍ오프라인 공통)
  • ·서약서에 신청인이 응시계획(시험명, 응시예정시기) 기재
  • ·수강완료 및 훈련비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응시확인서류 제출 * 수강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에 한함

제출 서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일자리,교육
담당기관
생활안정과
생애주기
청년,중장년,노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국가보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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