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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

남원시 청년 주거 정착 지원사업

월세주택에 거주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최대 16만원씩 12개월 지원(자격유지시 최대 5년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월세주택에 거주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최대 16만원씩 12개월 지원(자격유지시 최대 5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9세~45세 이하의 남원시 월세 주택에 거주중인 청년

선정 기준

- 연령기준 : 19세 ~ 45세-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원시 월세주택,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및 아파트- 무주택기준 : 가족관계증명서의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신청 방법

남원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남원시청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
  •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청년의 주거안정과 생활수준 보장 등)
  • ·첨부파일없음.hwp
  • ·001
  • ·002
  •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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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6

추가 정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남원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
생애주기
청년
scraped_dept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
최종 수정일
20250729
지원 주기
반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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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SP_TRGT_CD:개인;FLCTN_TRGT_TCD:거주지변동,기타;PNR_SLCR_DTL_CD:건강보험료;INCPR_SLCR_CD:기준중위소득;CYC_CD:반기;WLFBZ_APLCNT_TCD:본인;INTRS_THEMA_CD:서민금융;APLY_MTD_DCD:인터넷;RSDC_CRTR_ERSW_CD:임대 주택(전/월세);PNR_SLCR_CD:자체소득재산 기준;WLBZSL_DETL_TCD:차등지급;LFTM_CYC_CD:청년;BKJR_LFTM_CYC_CD:청년;SPRT_CIRC_T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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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주거비(월세) 지원금 월 최대 16만원씩 12개월 지원
상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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