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득세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세제 혜택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 기술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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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58 외국인 기술자 6-7.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경험을 가지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거나, 법률에 따라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지도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아야 함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지원 내용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특화선도기업등 소재·부품·장비관련 외국인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3년간 소득세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다음 2년간 소득세의 50% 감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징수할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 유의사항 최저한세 적용대상 아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절차 및 제출서류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 기술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59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 전년대비 달라진 점 개정 전 개정 후 -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함 - 일정 법률*에 다른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지도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추가 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4호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다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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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간행물발간등록번호 11-1421000-100009-10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좋은 의견 남겨주세요
1편 [ 일반사항 ] 1장 조세제도 일반사항 1-1 주요 용어 ······························································································4 1-2 법인세 개요 ··························································································5 1-3 소득세 개요 ··························································································6 1-4 조세특례제한법 ······················································································7 1-5 지방세특례제한법 ················································································10 1-6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 ·································································11 1-7 중복지원의 배제 ··················································································18 1-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20 2장 기업의 분류 2-1 중소기업의 범위 ··················································································24 2-2 소기업의 범위 ·····················································································28 2-3 중견기업의 범위 ··················································································30 2-4 창업기업의 범위 ··················································································31 2-5 벤처기업의 범위 ··················································································33 2-6 기업규모별 조세지원 현황 ··································································34
2편 [ 창업단계 조세지원 ] 3장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3-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42 3-2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53 3-3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 출자시 세액공제 ····························56 3-4 소재 · 부품 · 장비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 ·····························58 3-5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 · 부품 · 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59 3-6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60 3-7 배당소득 과세특례 ··············································································62 3-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64 3-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66 3-1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67 3-11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69 3-12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71 3-13 증권거래세 면제 ···············································································73 3-1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74 3-15 벤처기업 &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78 3-16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80 3-17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81 3-18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83 3-19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84
3편 [ 기업성장 조세지원 ] 4장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4-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90 4-2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102 4-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07 4-4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109 4-5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111 4-6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113 4-7 대손금의 손금산입 ············································································115 4-8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손금산입 ···················································116 5장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5-1 통합투자세액공제 ··············································································118 5-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23 5-3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126 5-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27 5-5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130
3편 [ 기업성장 조세지원 ] 6장 중소기업 연구 ․ 인력개발 지원 6-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34 6-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145 6-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149 6-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151 6-5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153 6-6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155 6-7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58 6-8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160 4편 [ 기업환경변화 조세지원 ] 7장 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7-1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166 7-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71
4편 [ 기업환경변화 조세지원 ] 8장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8-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76 8-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181 8-3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84 8-4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86 8-5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188 8-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89 8-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191 8-8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194 8-9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196 8-10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198 8-11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 ······················································200 9장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9-1 통합고용세액공제 ··············································································208 9-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12 9-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20
4편 [ 기업환경변화 조세지원 ] 9-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23 9-5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227 9-6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233 9-7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235 9-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37 10장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10-1 가업상속공제 ···················································································242 10-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266 10-3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268 10-4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70 10-5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276 기타 [ 주요 용어 색인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8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 [ 일반사항 ] 1 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3 1-1 주요 용어 • 4 1-2 법인세 개요 • 5 1-3 소득세 개요 • 6 1-4 조세특례제한법 • 7 1-5 지방세특례제한법 • 10 1-6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 • 11 1-7 중복지원의 배제 • 18 1-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20 제 1 장 조세제도 일반사항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 법인 및 내국인 1-1. 주요 용어 내국법인 및 거주자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해주는 규정이 있으므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 ▶ 개념 및 용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이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어 내국법인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액이 결정 되는데,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 주는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 및 거주자는 신고 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내국인 등 :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동일한 내용의 용어를 준용 1) 용 어 정 의 내 국 인 세법상의 내국인이라 할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또는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을 말함. 따라서 거주자는 국적(國籍)과 일치하는 개념은 아님. 과 세 연 도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또는 사망일까지 또는 출국한날까지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 -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과 세 표 준 신 고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익 금 자본의 납입 등을 제외한 개인의 총수입금액 및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되는 수익 손 금 개인의 필요경비 증가 및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과 손실 세 액 공 제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액만큼 공제하는 것 세 액 감 면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세 정책상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 각 개별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 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그 요건 명시 이 월 과 세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를 양도하는 개인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때 개인의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 2) 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용어사전 https://taxlaw.nts.go.kr/st/USESTJ001M.do 2)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5 1-2. 법인세 개요 [ 법인세 계산구조 및 조세감면내용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 1-3. 소득세 개요 [ 소득세 계산구조 및 조세감면내용 ]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7 법인 및 내국인 1-4.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의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 ▶ 조세특례 개념 및 감면의 유형 ① 조세특례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위한 제도 ② 직접지원 : 비과세나 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경감세율의 적용과 같이 조세의 감면효과가 영구적으로 미치는 조세지원제도 비과세 : 그 성질이나 국가정책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과세대상(소득·수익·행위·재산)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로써 비과세를 위한 별도의 절차나 별개의 행정처분이 불필요 세액감면 또는 면제 :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일단 세액을 확정하고 별도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해당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 소득공제 : 각 과세연도에 정상적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세액공제 : 각 과세연도에 정상적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 저율과세 : 일정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어서 과세하는 제도 분리과세 :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목적에 의하여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시켜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③ 간접지원 : 일정시점에 조세를 감면한 후 일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감면한 조세를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 과세이연을 시켜주는 조세지원제도 준비금제도 : 특정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준비금을 당해 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시점에는 손금불산입하여 감면된 조세를 부담시키는 제도 충당금제도 : 보조금 등(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등)을 수령한 경우에 충당금(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 등)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보조금 등을 지출하는 시점에는 손금불산입하여 감면된 조세를 부담시키는 제도 분할익금제도 : 특정한 경우에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등에 의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부담의 집중현상을 방지하고자 양도차익을 분할하여 익금산입하여 조세부담을 일정기간 동안 부담시키는 제도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8 이월과세 :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 과세이연 :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대체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비율만큼 추후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제도 ▶ 용어의 정의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 필요가 있는 지역 으로서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4)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의정부시 • 구리시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 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대도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부산광역시, 5) 대구광역시, 6)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7) 수도권 등 소재 이전특례지역 : ①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 8)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과 ②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9) 수도권 밖 소재 이전특례지역 : ①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의 관할구역과 ②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및 포항시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10)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1] 5) 기장군을 제외한다. 6) 달성군 및 군위군을 제외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8) 내면은 제외한다. 9)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가목 1),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1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가목 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9 위기지역 : 위기지역 11) 은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지 역 구 체 적 내 용 고용위기지역 12)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 고용재난지역 1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14)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성장촉진지역 :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15) 에 따른 시 16) ㆍ군 17) ㆍ구 18) 중 시ㆍ군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지방시대위원회가 5년마다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지방 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9)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 20) 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한 지역으로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21) 기회발전특구 :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22) 연구개발특구 :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3) 1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3 제11항 12)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13)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 2 1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15)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16)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17) 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18) 자치구를 포함한다. 1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0) 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2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3호, 같은 법 제23조 2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제4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0 법인 및 내국인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제도 ▶ 개념 및 용어 지방세 특례 : 특정산업의 진흥, 특정집단의 경제활동의 촉진 등을 위하여 지방세에 대한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중과세 배제 등의 조세감면제도 고유업무 :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수익사업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 직접사용 :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 수 도 권 : 1-4 조세특례제한법의 수도권과 같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1-4 조세특례제한법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같음 ▶ 조세감면의 유형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과세할 수 없으며, 법률이 해당 대상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감면 : 법률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정산업의 육성지원, 농어민생활의 지원, 국민생활안정 등 특수한 사정이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소득공제 : 각 과세연도에 일반적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1 세금을 감면받는 법인 1-6.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우대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지원 내용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 기업 규모별 최저한세 적용율 공제율 중소기업 중소기업 졸업 후 그 외 중견·대기업 1~3년 4~5년 과표 100억이하 과표 100억~1천억원 과표 1천억이상 최저한세 7% 8% 9% 10% 12% 17% 최저한세란? 의의 : 기업이 조세감면을 적용받더라도 국가가 정한 최저한의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최저한세 대상 법인세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4) 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25) ③ 외국법인의 지점세 26) ④ 가산세, 조세감면 등의 사후관리에 따라 추징·납부하는 감면세액·이자상당가산액 27) ⑤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세액공제 등 28) 최저한세 대상 과세표준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법인이 부담할 법인세 : Max [①, ②] ① 최저한세 대상 과세표준 × 7% (일반기업 8%~17%) ② 조세감면 후 법인세액 24) 「법인세법」 제55조의 2 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26) 「법인세법」 제96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2 주요 적용대상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2항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감 면 내 용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금액 제10조의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60조 제2항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 제3항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3조 제4항 기업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 2 제4항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특례 세액공제 제7조의 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제외) 제12조 제2항 특허권 등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 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 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 3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 제19조 제1항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7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8 통합고용세액공제 제30조의 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1조 제6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른 미공제 세액 승계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따른 미공제 세액 승계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3 최저한세로 배제되는 감면 ⋅ 공제의 적용순서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 29) 에 따라 감면을 배제 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30) ② 세액공제 31)32) ③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33) ④ 소득공제 및 비과세 34)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과 그 밖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을 먼저 적용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29) 동일한 호안에서는 열거된 조문 순서에 의함 30)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31)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 32)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 배제 33)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 3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감 면 내 용 법인세 면제 세액감면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1항, 제6항의 100% 감면과 제7항 추가 감면분 제외)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 제1·3항 기술이전 및 기술 대여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100% 감면 제외) 제31조 제4·5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외) 제121조의 33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100% 감면 제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4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Q. 질문 1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절세는 야심차게 준비한 햇님빵이 인기를 얻어 판매량이 급증함에 따라 2025년 중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종원업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한층 풍미가 깊은 고급화된 제품 생산을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절세의 나사장은 2025년 매출이 급성장하였지만 사업확장으로 많은 투자를 하였고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어 202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 감면을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A. 세무사 답변 주식회사 절세의 사업용 자산 투자, 고용 증가, 연구개발비 투자 등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2025년 사업연도에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전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절세의 납부할 세액 및 이월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주식회사 절세의 납부할 세액 ① 과세표준 계산 및 산출세액 ∙ 당기순이익 : 420,200,000원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24,300,000원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12,000,000원 ∙ 과세표준 : 432,500,000원 ∙ 산출세액 : 62,175,000원 ② 세액공제·세액감면 대상 세액 ∙ 최저한세 적용 대상 (57,000,000원) - 통합투자세액공제 : 45,000,000원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2,000,000원 ∙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16,000,000원 ③ 최저한세 적용 대상 중 공제 가능 세액 ∙ 최저한세 : 30,275,000원(432,500,000원 × 7%) ∙ 공제 가능 세액 : 31,900,000원(62,175,000원 – 30,275,000원) < 공제 배제세액 : 57,000,000원 - 31,900,000원 = 25,100,000원 > ④ 납부할 세액 (14,275,000원) ∙ 산출세액 62,175,000원 ∙ 공제세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31,900,000원), 최저한세 적용 제외(16,000,000원) ⑤ 이월 세액 : 통합투자세액공제 (25,100,000원)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5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사 업 연 도 2025.01.01. ~ 2025.12.31.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 인 명 주식회사 절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1. 최저한세 조정 계산 내역 ① 구 분 코드 ②감면 후 세액 ③최저한세 ④조정감 ⑤조정 후 세액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이 익 01 420,200,000 소 득 조 정 금 액 익 금 산 입 02 24,300,000 손 금 산 입 03 12,000,000 조 정 후 소 득 금 액 ( + - ) 04 432,500,000 432,500,000 432,500,000 ∙ ∙ ∙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 - ) 10 432,500,000 432,500,000 432,500,00 ∙ ∙ ∙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 - + + ) 15 432,500,000 432,500,000 432,500,000 소 득 공 제 16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소 득 공 제 17 과 세 표 준 금 액 ( - + ) 18 432,500,000 432,500,000 432,500,000 선 박 표 준 이 익 24 과 세 표 준 금 액 ( + ) 25 432,500,000 432,500,000 432,500,000 세 율 19 19% 산 출 세 액 20 62,175,000 62,175,000 30,275,000 감 면 세 액 21 세 액 공 제 22 57,000,000 25,100,000 31,900,000 차 감 세 액 ( - - ) 23 30,275,000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6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앞쪽) 사 업 연 도 2025.01.01. ~ 2025.12.31.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 인 명 주식회사 절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000-00-00000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근거법 조 항 계 산 기 준 코드 계산 명세 공제대상 세 액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 발생액 × 25/100 16B 16,000,000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 ∙ ∙ 13W 45,000,000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 4 청년(만15~29세)근로자 등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의 100%) 청년 등 이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의 50%,75%) 14Q 12,000,000 합 계 1A1 73,000,000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구분 사업 연도 요공제세액 당기공제대상세액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기타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 공제세액 ( - - ) 소멸 이월액 ( + - - ) 당기분 이월분 당기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계 16B 2024 16,000,000 16,000,000 16,000,000 0 0 16,000,000 0 소계 13W 2024 45,000,000 45,000000 45,000,000 25,100,000 19,900,000 25,100,000 소계 14Q 2024 12,000,000 12,000,000 12,000,000 0 12,000,000 0 소계 합 계 73,000,000 73,000,000 73,000,000 25,100,000※ 47,900,000 25,100,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제1쪽) 사 업 연 도 2025.01.01. ~ 2025.12.31.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 인 명 주식회사 절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000-00-00000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대상세액 ④감면(공제)세액 세 액 감 면 ∙ ∙ ∙ 소 계 170 세 액 공 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101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102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16B 16,000,000 16,000,000 ∙ ∙ ∙ 소 계 180 16,000,000 16,000,000 합 계( + ) 110 16,000,000 16,000,000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7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제2쪽)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대상세액 ④감면세액 세 액 감 면 ∙ ∙ ∙ 소 계 30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 ⑤전기이월액 ⑥당기발생액 ⑦공제세액 세 액 공 제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13M ∙ ∙ ∙ 통합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3W 45,000,000 19,900,000 ∙ ∙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14Q 12,00,000 12,000,000 ∙ ∙ ∙ 소 계 149 57,000,000 31,900,000 합 계( + ) 150 공제감면세액 총계( + ) 151 31,900,00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세 액 공 제 신 청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③ 대표자 성명 나사장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OOO(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2025 년 1 월 1 일부터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❸ 신청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 제11항 16B 25% 16,000,000 16,000,000 ∙ ∙ ∙ 통합투자세액공제 영 제21조 제12항 13W 10% 45,000,000 19,900,000 ∙ ∙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 4 제5항 14Q 100% 12,000,000 12,000,000 ∙ ∙ ∙ 세액공제 합계 1A3 73,000,000 47,900,000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8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 1-7. 중복지원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이 중복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한 조세지원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하여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을 배제 ▶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상호 중복 공제를 배제 ①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조 세 지 원 제13조의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는 중복적용 가능) ②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조 세 지 원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31조 제4·5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제63조 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 2 제1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85조의 6 제1·2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04조의 24 제1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21조의 33 제2항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2024년 이전에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35) 을 받는 경우에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36)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37) 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 ☞ 2025년 이후에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8) 을 받는 경우에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39) 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 35)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 36)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37)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 제1항 3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9)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9 ▶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연도에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조 세 지 원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31조 제4·5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제63조 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 2 제1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85조의 6 제1·2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04조의 24 제1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21조의 33 제2항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하는 법인 1-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산업시설 및 기업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하여 일부 조세감면 적용 배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조세감면 배제 대상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 ②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 포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 ☞ 다만, 산업단지 40) 또는 공업지역 41)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42)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안에서 증설 투자하는 경우는 감면 적용 조세감면 배제 자산 ① 공장 43) 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란?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다만,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제외 ②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 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란?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조세감면 적용 자산(예외) ①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 ②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③ 에너지절약시설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1 조세감면 배제 대상 투자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유형 조세특례제한법 배제대상 자산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조세감면 적용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 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제1항 제1,2호 ∙ 사업용자산 ∙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③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 ∙ 1항5호(라목, 바목, 아목은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 ∙ 1항6호(다목은 제외) ∙ 소방시설과 소방관련 물품 ∙ 산업재해 예방시설 ∙ 광산안전시설 ∙ 위해요소 방지시설 ∙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 첨단기술시설 ④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5 ∙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설치 후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조세감면 배제 대상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 조세감면 배제 자산 :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 조세감면 적용 자산(예외) ①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 ②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③ 에너지절약시설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조세감면 배제 대상 투자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유형 조세특례제한법 배제대상 자산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조세감면 적용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 ②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 ∙ 1항5호(라목,바목,아목 은 제외) ∙ 1항6호(다목은 제외) ∙ 소방시설과 소방관련 물품 ∙ 산업재해 예방시설 ∙ 광산안전시설 ∙ 위해요소 방지시설 ∙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 첨단기술시설 ③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5 ∙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2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판단 〉 구 분 1990.1.1. 이후 사업개시 1989.12.31. 이전 사업개시 증설투자 대체투자 증설투자 대체투자 일반기업 ✕ ✕ ✕ (산업단지·공업지역 ¡ ) ¡ 중소기업 ✕ (산업단지·공업지역 ¡ ) ¡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3 2-1 중소기업의 범위 • 24 2-2 소기업의 범위 • 28 2-3 중견기업의 범위 • 30 2-4 창업기업의 범위 • 31 2-5 벤처기업의 범위 • 33 2-6 기업규모별 조세지원 현황 • 34 제 2 장 기업의 분류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4 규모, 독립성 기준에 적합한 기업 2-1.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 규모기준 :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기준 이내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 등 ①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②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③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④ 1차 금속 제조업 C24 ⑤ 전기장비 제조업 C28 ⑥ 가구 제조업 C32 ⑦ 농업, 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⑧ 광업 B ⑨ 식료품 제조업 C10 ⑩ 담배 제조업 C12 ⑪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⑫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⑬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⑭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⑮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⑯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⑰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⑱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⑲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⑳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㉑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D ㉒ 수도업 E36 ㉓ 건설업 F ㉔ 도매 및 소매업 G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5 ※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신품의자제조업(C30393), 철도차량부품및관련장치물제조업(C31202) 중 철도차량의자제조업, 항공기용부품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의자제조업의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 등 ㉕ 음료 제조업 C11 800억원 이하 ㉖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㉗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㉙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㉚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㉛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 제외) E(E36제외) ㉜ 운수 및 창고업 H ㉝ 정보통신업 J ㉞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600억원 이하 ㉟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㊱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N(N76제외) ㊲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㊳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㊴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㊵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㊶ 금융 및 보험업 K ㊷ 부동산업 L ㊸ 임대업 N76 ㊹ 교육 서비스업 P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6 ▶ 실질적 독립성 기준 : 다음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한 기업일 것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44)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45) 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 46) 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 47) 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 48) 인 기업이 아닐 것 ③ 관계기업 49) 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관계기업평균매출액기준 【별표2】가 중소기업규모기준 【별표1】에 해당 할 것. 50) 이 경우 관계기업평균매출액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을 말하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51) ▶ 주된 사업 기준 : 주된 사업이 다음의 사업이 아닐 것 소비성서비스업 ① 호텔업 및 여관업 ②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 52) ③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유사 의료업 중 안마시술업, 마사지업 ※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 관광숙박업 53) ,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54) 관광유흥음식점업 55) 및 법령 56) 상의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 부동산임대업 ▶ 성실신고확인 대상 내국법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③ 해당 사업연도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50%이상인 법인 ④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법인 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 46) 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47)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주식 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제3항을 준용한다. 48)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친족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한다. 49) 외부감사대상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50)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 5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4 5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53) 「관광진흥법」 제3조 제2호 5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 5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가목 56) 「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볍법」 제11조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7 ▶ 중소기업의 판단 및 적용유예 구 분 구 체 적 내 용 유예기간 적용 57) 중소기업이 다음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행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①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규모기준【별표1】을 초과하는 경우 ③ 관계기업평균매출액기준【별표2】이 중소기업규모기준【별표1】을 초과하는 경우 유예기간 미적용 58) 중소기업이 다음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합병은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③ 독립성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간주 59) 중소기업이 다음 사유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 ② 중소기업규모기준 【별표1】과 관계기업평균매출액기준 【별표2】 ①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60) ②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 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61) ③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62) ④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63) 5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 5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5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6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6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6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6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8 규모기준에 적합한 기업 2-2. 소기업의 범위 조세지원을 받는 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 등 ①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② 음료 제조업 C11 ③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④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⑤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⑥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⑦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⑧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⑨ 1차 금속 제조업 C24 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⑪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⑫ 전기장비 제조업 C28 ⑬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⑭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⑮ 가구 제조업 C32 ⑯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D ⑰ 수도업 E36 ⑱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⑲ 광업 B ⑳ 담배 제조업 C12 ㉑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㉒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㉓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㉔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㉕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㉖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㉗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㉘ 기타 제품 제조업 C33 ㉙ 건설업 F ㉚ 운수 및 창고업 H ㉛ 금융 및 보험업 K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9 ※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제조업(C31202) 중 철도차량용의자제조업, 항공기영부품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제조업의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 등 ㉜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㉝ 정보통신업 J ㉞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 제외) E(E36제외) 30억원 이하 ㉟ 부동산업 L ㊱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㊲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㊳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㊴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㊵ 숙박 및 음식점업 I ㊶ 교육 서비스업 P ㊷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㊸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0 규모, 독립성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중견기업의 범위 조세지원을 받는 중견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중견기업 64) 요 건 구 체 적 내 용 규모기준 중소기업이 아닐 것 공공기관 65) , 지방공기업 66) 이 아닐 것 주된 사업기준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실질독립성기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67)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68) 인 자산총액 69)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 70) 이 해당 기업의 주식 71) 등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 72) 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73) 인 기업이 아닐 것 직전 3년 평균매출액기준 3천억 원 미만(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5천억 원 미만)인 기업일 것 성실신고확인기업 성실신고확인 대상 내국법인 74) 이 아닐 것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중견기업 75) 요 건 구 체 적 내 용 규모기준 중소기업이 아닐 것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닐 것 주된 사업기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실질독립성기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등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6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 4 제1항 및 제9조 제4항 6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66) 「지방공기업법」 제2조 6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6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 69) 자산총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2를 준용한다. 70)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71) 「상법」 제344조의 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72) 주식 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 73)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친족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임원 및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74) [2-1 중소기업의 범위 요건 성실신고확인 대상 내국법인] 참조 7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31 2-4. 창업기업의 범위 조세지원을 받는 창업기업의 범위 ▶ 창업 :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76) ▶ 창업기업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 포함) 77) ▶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78) 76)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 77)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3호. 이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이란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7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6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 구 분 구 체 적 내 용 조 세 특 례 제 한 법 ①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 79) 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80)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81) 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이하인 경우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①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②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 82) 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지 방 세 특 례 제 한 법 ①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 83) 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84)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85) 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이하인 경우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⑤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과점주주 86) 가 되는 경우 ⑥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해당 법인과 신설 중소 기업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법인인 중소기업이 회사의 형태를 변경한 이후에도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2 79)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를 따른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제5조 제23항). 8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9항 내지 21항 8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82) 「법인세법」 제43조 제7항 83)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지방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11항).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6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9항 내지 제10항 85)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86)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87)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8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89)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본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 90)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구 분 구 체 적 내 용 중 소 기 업 창 업 지 원 법 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 87) 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 하는 것 ②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③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 또는 친족 88) 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④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89) ⑤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⑥ 법인의 과점주주 90) 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⑦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33 2-5. 벤처기업의 범위 조세지원을 받는 벤처기업의 범위 ▶ 다음의 ⑴의 기업규모에 해당하면서 ⑵의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구 분 구 체 적 내 용 ⑴기업규모 91) 중소기업일 것 ⑵유형 특정투자기업 92) 특정투자자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자본금에 대한 투자금액 비율이 10%이상일 것 문화상품 제작자 93) 중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연구개발기업 94)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95) 및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96) 중 하나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 97) 이 5%이상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연구개발투자비율 98) 이상일 것 ㉰ 벤처기업확인기관 99) 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혁신성장기업 100)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 포함) ※ 특정투자자 ①벤처투자회사, ②벤처투자조합, ③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④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⑤한국벤처투자, ⑥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한국산업 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 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⑦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등록전문개인투자자를 말함. 101) 9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2 제1항 제1호 9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가목 9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2호 9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나목 9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 9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 3 제1항 97)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 98)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20호 【별표1】 9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3 제1항 10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다목 1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가목 ⑴내지 ⑻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4 2-6. 기업규모별 조세지원 현황 내국법인이나 개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해주는 규정이 다양하므로 기초 용어 습득이 필요 조문 조세지원내용 기업규모 소 중소 중견 대 제5조의 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과세특례 ○ ○ - -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 - -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 - - 제7조의 2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 ○ - - 제7조의 4 상생결제지급금액 세액공제 ○ ○ ○ 제8조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특례 ○ ○ ○ ○ 제8조의 3 상생협력기금출연 세액공제 ○ ○ ○ ○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 제10조의 2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 ○ ○ ○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과세특례 ○ ○ ○ -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입주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 ○ ○ ○ ○ 제12조의 3 기술혁신형합병 세액공제 ○ ○ ○ ○ 제12조의 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 ○ ○ ○ 제13조의 3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출자ㆍ인수과세특례 ○ ○ ○ ○ 제19조 성과공유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 ○ - -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법인세면제 ○ ○ ○ ○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 ○ ○ ○ 제25조의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 ○ ○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 ○ ○ 제28조의 2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 손금산입특례 ○ ○ ○ - 제28조의 3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 ○ ○ ○ 제28조의 4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 ○ ○ ○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35 조문 조세지원내용 기업규모 소 중소 중견 대 제29조의 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복직 세액공제 ○ ○ ○ - 제29조의 4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 ○ ○ ○ - 제29조의 7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 ○ ○ ○ 제29조의 8 통합고용세액공제 ○ ○ ○ ○ 제30조의 3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 ○ ○ - -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 - 제31조 중소기업통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 - - 제34조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과세특례 ○ ○ ○ ○ 제38조 주식 포괄적 교환ㆍ이전 과세특례 ○ ○ ○ ○ 제38조의 2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 ○ ○ ○ 제38조의 3 외국자회사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 ○ ○ ○ 제40조 주주자산양도 과세특례 ○ ○ ○ ○ 제44조 채무면제이익 과세특례 ○ ○ ○ ○ 제46조의 7 전략적제휴 비상장주식교환 과세특례 ○ ○ - -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 법인세 과세특례 ○ ○ ○ ○ 제61조 법인본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과세특례 ○ ○ ○ ○ 제63조 수도권 밖 공장이전기업 세액감면 ○ ○ ○ ○ 제63조의 2 수도권 밖 본사이전법인 세액감면 ○ ○ ○ ○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 ○ ○ ○ 제85조의 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세감면 ○ ○ ○ ○ 제85조의 7 공익사업수용 공장이전 과세특례 ○ ○ ○ ○ 제85조의 8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 ○ - - 제85조의 9 공익사업수용 물류시설이전 과세특례 ○ ○ ○ ○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 ○ ○ ○ 제99조의 9 위기지역 창업기업 법인세감면 ○ ○ - - 제99조의 11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감면 ○ ○ - - 제99조의 12 선결제금액 세액공제 ○ ○ ○ ○ 제104조의 24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 ○ ○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6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Q. 질문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A. 세무사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합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합니다. 102) Q. 질문 2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A. 세무사 답변 헌법재판소는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전적 의미와 관련학문의 학문적 성과·「통계법」 제17조 및 유엔 작성의 국제표준산업분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다른 개별규정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03) Q. 질문 3 농업과 임업은 세법상 중소기업인가요? A. 세무사 답변 농업과 임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종전 세법에서는 농업 중 작물재배업만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였고 임업은 비록 중소기업규모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하여도 세법에서 중소기업 해당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세법상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열거를 「중소기업기본법」과 일치시키는 등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6.12.31.이전에는 농업 중 작물재배업만이, 임업은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었으나, 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농업 및 임업도 중소기업규모기준에 해당한다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104) 102)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103) 헌법재판소 2006.12.28.선고 2005헌바59결정 다수의견 104) 법률 제14390호,2016.12.20.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848호, 2017.2.7. 부칙 제3조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37 Q. 질문 4 기업이 둘 이상의 업종(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세무사 답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업종 또는 사업을 겸영(兼營)하면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보거나 105) ,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간주합니다. 106)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매출액 요건은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합니다. 107) 예를 들어 의류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주식회사절세의 의류제조매출액이 90억원, 도매매출액이 40억원이 라면 주식회사절세의 주된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은 의류제조업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식회사절세가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주식회사절세의 사업 전체의 매출액은 130억(의류제조매출액 90억 + 도매매출액 40억)원이 되어 의류제조업의 소기업 기준매출액 120억원을 초과하므로 주식회사절세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10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107)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2…1.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8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39 [ 창업단계 조세지원 ] 2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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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41 3-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42 3-2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53 3-3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 출자시 세액공제 • 56 3-4 소재 · 부품 · 장비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 • 58 3-5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59 3-6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60 3-7 배당소득 과세특례 • 62 3-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64 3-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66 3-1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67 3-11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69 3-12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71 3-13 증권거래세 면제 • 73 3-1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74 3-15 벤처기업 &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 78 3-16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80 3-17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81 3-18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 83 3-19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84 제 3 장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2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기업 3-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 지원 대상 <법인세 ・ 소득세>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108)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까지 벤처기업 109) 으로 확인받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단,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배제 ① 벤처기업 중 특정투자형 벤처기업과 혁신성장형 벤처기업 ② 연구개발비 110) 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업종별 상이)인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111) 로 지정받은 내국인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이내에 2027년 12월31일 까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112)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113) 또는 신 ・ 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114)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115) <취득세 ・ 재산세>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 116) 창업보육센터사업자 117) 의 지정을 받은 자 108) 제2장 2-4 창업기업의 범위 참조 10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및 “제2장 2-5 벤처기업의 범위” 참조 1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개발비 1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11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1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1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 11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6 제5항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4항 117)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3조 참조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43 <인지세> 창업기업 118) 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 119) . 이러한 인지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 해당 업종 11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함 119)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19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업 종 세부사항 신성장 서비스업 업종 및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매출액 등 ①광업 - (좌동) 광업 B 1,000억원 이하 ②제조업 - (좌동)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식료품 제조업 C10 1,000억원 이하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000억원 이하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음료 제조업 C11 80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800억원 이하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③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 (좌동)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수도업 제외) E 800억원 이하 ④건설업 - (좌동) 건설업 F 1,000억원 이하 ⑤통신판매업 - 해당사항 없음 도매 및 소매업 G 1,000억원 이하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4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업 종 세부사항 신성장 서비스업 업종 및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매출액 등 ⑥물류산업 육상수상항공운송업 및 운송지원 서비스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예선업(항만법), 도선업(도선법) O (좌동) 운수 및 창고업 H 800억원 이하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임대업 N76 400억원 이하 ⑦음식점업 - 해당사항 없음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⑧정보통신업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O (좌동) 정보통신업 J 800억원 이하 ⑨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 활용 금융서비스 제공업 전자금융업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소액해외송금업무 - 해당사항 없음 금융 및 보험업 K 400억원 이하 ⑩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수의업, 행정사, 건축사 제외 O 해당사항 없음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⑪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O (좌동)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⑫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좌동)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N 600억원 이하 ⑬사업 지원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 (좌동)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N 600억원 이하 ⑭사회복지 서비스업 - 해당사항 없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억원 이하 ⑮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 수상오락서비스,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 그 외 오락관련 서비스업 제외 O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제외) 스포츠 및 여가관련업은 해당없음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억원 이하 ⑯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 해당사항 없음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600억원 이하 ⑰ 이용 및 미용업 - 해당사항 없음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600억원 이하 ⑱ 직업기술 분야 교습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운영업 O (좌동) 교육 서비스업 P 400억원 이하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45 지원 내용 <법인세 ・ 소득세>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포함),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5년간 다음의 비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단, 추가감면을 포함한 총감면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않음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음 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24년까지 초기 4년간+25%p)의 종료로 2025년부터 창업한 신성장서비스업도 일반 항업 중소기업과 같은 감면을 적용받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업 종 세부사항 신성장 서비스업 업종 및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매출액 등 ⑲ 관광사업 (카지노, 관광유흥 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 음식점업 제외) 관광진흥법의 관광숙박업 O (좌동)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O 자동차야영장업은 해당사항 없음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관광유람선업 (일반유람선, 크루즈) O 해당사항 없음 운수 및 창고업 H 800억원 이하 관광공연장업 O 해당사항 없음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억원 이하 국제회의업 O (좌동)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N 600억원 이하 테마파크업 O (좌동)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억원 이하 ⑳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해당사항 없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억원 이하 ㉑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O (좌동)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N 600억원 이하 ㉒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O (좌동)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N 600억원 이하 ㉓ 전문디자인업 O (좌동)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득세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관련 외국인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3년간 소득세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다음 2년간 소득세의 50%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58~159페이지 6-7번.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