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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산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0075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생활지원
담당기관
산재보상정책과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40521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현물지급
대상자
장애인
상시
고용노동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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