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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

내수ㆍ수출초보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수출중단 방지를 위해 수출 全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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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39753&fileSn=0]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03호 2026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 내수·수출초보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수출중단 방지를 위해 수출 全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위주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 수출 초보 기업 대상 수출중단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지속률 제고 □ 사업규모 : 약 5,500개사 내외 ㅇ 내수기업(전년도 수출실적 0달러~1,000달러 미만) 약 3,700개사 ㅇ 수출초보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00달러~10만달러 미만) 약 1,800개사 □ 사업기간 : 참여기업 선정 ~ 2026. 12월 □ 사업내용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가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과 지원 대상 기업을 1:1 매칭 또는 해외마케팅을 통해 수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25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①전세계 수출실적이 0~1,000달러 미만인 내수기업 또는②전세계 수출실적이 1,000달러~10만달러 미만인 초보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제외대상기업) ①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②휴·폐업중인 기업, ③사업자번호 가운데 2자리가 89(종교단체), 80(개인으로 보는 단체), 83(국가, 지자체 등) □ 신청기간 : 공고일~ 2026. 3월 * 5,500개사 모집 마감 시까지이며, 신청 기한은 별도 통보 없이 조기마감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필수] KOTRA 또는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업신청서 ◦ [필수] KOTRA 또는 무역협회 ’글로벌 역량 진단(GCL)‘ 온라인 실시 ◦ [선택] 영문 등 ’외국어 카달로그‘ (제출시 바이어 발굴 우선 우대 예정) ◦ [선택] 소상공인 확인서, 사회적경제기업, ESG 우수기업, 간접수출실적증명원 등 □ 신청방법 : KOTRA 또는 무역협회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 (KOTRA 신청시)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 (무역협회 신청시) 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 ※ KOTRA, 무역협회 中, 한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중복신청시, 신청일자가 빠른 기관으로 자동 배정 예정 □ (서류평가) 신청자격 기본요건, 필수 및 선택 서류 제출여부, 글로벌역량진단(GCL) 실시유무, 우대조건 확인 □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통과한 기업 대상 외부평가기관 또는 수출전문위원 등이 신청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기업 실태 조사 ◦ 수출 가능 제품 보유 유무, 국내에서 선적, 기업 비즈니스 형태, 수출 준비 및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하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 □ (최종선정)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업별로 순차 안내 예정 (2월 말~) ◦ 단, ’25년 관세청 수출 통계 확정(‘26.2월 중순) 이후 선정 결과에 일부변동 가능성이 있음 ◦ 온라인 신청시 제출한 담당자 연락처(이메일)로 안내 예정 □ 영문 카탈로그 또는 홈페이지, 해외 인증 보유기업 우대 □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ESG 우수기업 우대 (관련 서류 별도 제출 필요) □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의 경우 우대 (별도 서류제출 불요)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지정된 89개 시군구 소재기업 □ 직수출 실적은 없으나 ‘22년~’24년 간접수출실적 보유기업 우대 ◦ KTNET ‘간접수출실적증명원’ 서류 별도 제출 * uTradeHub(www.utradehub.or.kr)을 통해 ‘간접수출실적증명원’ 발급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5년 이하 기업의 경우 선정시 우대 ◦ ’중견기업 확인서‘ 내 ’중견으로 전환된지 5년 이내‘ 특례 항목을 표기하여 서류 제출 필요 □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통보를 취소 및 지원을 중지하며,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신청기업의 제출 자료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해외에서 선적하거나 또는 직수출 계획이 없는 경우 ◦ 담당 수출전문위원의 연락(전화, 이메일)에 3주 이상 무응답 하는 기업 ◦ 수출 희망 상품 또는 서비스가 불명확하거나, 실제 수출이 불가하여 수출전문위원의 멘토링 및 해외마케팅 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 선정 이후에 휴·폐업 기업은 지원 취소 통보 예정 □ 사업자번호는 다르나, 실제 동일기업(계열사, 대표자가 가족관계 등)의 경우 중복으로 신청 및 지원 불가 □ KOTRA (중소·혁신기업팀) ◦ 전화번호 : 02-3460-3237, 7541, 7546 / 이메일 : export@kotra.or.kr □ 무역협회 ◦ 전화번호 : 1566-5114 / 이메일 : export.membership@kita.or.kr # 붙임 1. KOTRA 사업신청서 1부 2. 무역협회 사업신청서 1부 --- [2026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문(산업부).hwp]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03호 2026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 내수·수출초보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수출중단 방지를 위해 수출 全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위주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 수출 초보 기업 대상 수출중단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지속률 제고 □ 사업규모 : 약 5,500개사 내외 ㅇ 내수기업(전년도 수출실적 0달러~1,000달러 미만) 약 3,700개사 ㅇ 수출초보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00달러~10만달러 미만) 약 1,800개사 □ 사업기간 : 참여기업 선정 ~ 2026. 12월 □ 사업내용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가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과 지원 대상 기업을 1:1 매칭 또는 해외마케팅을 통해 수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25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①전세계 수출실적이 0~1,000달러 미만인 내수기업 또는②전세계 수출실적이 1,000달러~10만달러 미만인 초보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제외대상기업) ①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②휴·폐업중인 기업, ③사업자번호 가운데 2자리가 89(종교단체), 80(개인으로 보는 단체), 83(국가, 지자체 등) □ 신청기간 : 공고일~ 2026. 3월 * 5,500개사 모집 마감 시까지이며, 신청 기한은 별도 통보 없이 조기마감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필수] KOTRA 또는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업신청서 ◦ [필수] KOTRA 또는 무역협회 ’글로벌 역량 진단(GCL)‘ 온라인 실시 ◦ [선택] 영문 등 ’외국어 카달로그‘ (제출시 바이어 발굴 우선 우대 예정) ◦ [선택] 소상공인 확인서, 사회적경제기업, ESG 우수기업, 간접수출실적증명원 등 □ 신청방법 : KOTRA 또는 무역협회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 (KOTRA 신청시)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 (무역협회 신청시) 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 ※ KOTRA, 무역협회 中, 한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중복신청시, 신청일자가 빠른 기관으로 자동 배정 예정 □ (서류평가) 신청자격 기본요건, 필수 및 선택 서류 제출여부, 글로벌역량진단(GCL) 실시유무, 우대조건 확인 □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통과한 기업 대상 외부평가기관 또는 수출전문위원 등이 신청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기업 실태 조사 ◦ 수출 가능 제품 보유 유무, 국내에서 선적, 기업 비즈니스 형태, 수출 준비 및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하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 □ (최종선정)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업별로 순차 안내 예정 (2월 말~) ◦ 단, ’25년 관세청 수출 통계 확정(‘26.2월 중순) 이후 선정 결과에 일부변동 가능성이 있음 ◦ 온라인 신청시 제출한 담당자 연락처(이메일)로 안내 예정 □ 영문 카탈로그 또는 홈페이지, 해외 인증 보유기업 우대 □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ESG 우수기업 우대 (관련 서류 별도 제출 필요) □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의 경우 우대 (별도 서류제출 불요)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지정된 89개 시군구 소재기업 □ 직수출 실적은 없으나 ‘22년~’24년 간접수출실적 보유기업 우대 ◦ KTNET ‘간접수출실적증명원’ 서류 별도 제출 * uTradeHub(www.utradehub.or.kr)을 통해 ‘간접수출실적증명원’ 발급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5년 이하 기업의 경우 선정시 우대 ◦ ’중견기업 확인서‘ 내 ’중견으로 전환된지 5년 이내‘ 특례 항목을 표기하여 서류 제출 필요 □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통보를 취소 및 지원을 중지하며,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신청기업의 제출 자료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해외에서 선적하거나 또는 직수출 계획이 없는 경우 ◦ 담당 수출전문위원의 연락(전화, 이메일)에 3주 이상 무응답 하는 기업 ◦ 수출 희망 상품 또는 서비스가 불명확하거나, 실제 수출이 불가하여 수출전문위원의 멘토링 및 해외마케팅 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 선정 이후에 휴·폐업 기업은 지원 취소 통보 예정 □ 사업자번호는 다르나, 실제 동일기업(계열사, 대표자가 가족관계 등)의 경우 중복으로 신청 및 지원 불가 □ KOTRA (중소·혁신기업팀) ◦ 전화번호 : 02-3460-3237, 7541, 7546 / 이메일 : export@kotra.or.kr □ 무역협회 ◦ 전화번호 : 1566-5114 / 이메일 : export.membership@kita.or.kr # 붙임 1. KOTRA 사업신청서 1부 2. 무역협회 사업신청서 1부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1566-5114 export.membership@kita.or.kr / KOTRA 중소ㆍ혁신기업팀 02-3460-3237, 7541, 7546 export@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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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1-05 13:51:22
수정일
2026-01-05 16:04:04
세부 분야
해외진출
수행기관
한국무역협회
첨부파일명
2026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문(산업부).hwp
상세 내용 전문
내수ㆍ수출초보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수출중단 방지를 위해 수출 全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25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전세계 수출실적이 0~1,000달러 미만인 내수기업 또는 전세계 수출실적이 1,000달러~10만달러 미만인 초보기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과 지원 대상 기업을 1:1 매칭 또는 해외마케팅을 통해 수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
2026.01.02 ~ 2026.03.31
전국
산업통상부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1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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