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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구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교육·훈련)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98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수정일
- 20260202105452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유형
-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