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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
-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250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교육기획과
- 수정일
- 20260129161258
- 신청기한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