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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 지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정성적 안정 도모 및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적응 능력 배양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선정 기준
- 최소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평가를 통해 그룹홈 지원여부 결정
제출 서류
- ·부산시청 아동청소년과
- ·아동복지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
- ·2025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계획.pdf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부산광역시
- 관심 주제
- 보호·돌봄, 주거, 안전·위기, 교육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생애주기
- 아동, 영유아, 청소년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분기
- 서비스 제공 방식
- 시설입소
- 대상자
- 한부모·조손,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