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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 지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정성적 안정 도모 및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적응 능력 배양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선정 기준

- 최소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평가를 통해 그룹홈 지원여부 결정

제출 서류

  • ·부산시청 아동청소년과
  • ·아동복지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
  • ·2025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계획.pdf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부산광역시
관심 주제
보호·돌봄, 주거, 안전·위기, 교육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생애주기
아동, 영유아, 청소년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분기
서비스 제공 방식
시설입소
대상자
한부모·조손, 저소득
상시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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