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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1종의 경우 매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의 경우 매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수급권자가 지급 요청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보장기관에 본인부담금의 일부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공단에서 지급대상 통보 받은 후 지급하는 경우)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보상금 지급대상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매 반기별로 수급권자에게 지급안내문 발송하여 지급 처리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의료급여법 시행령
  • ·(발간번호11_1352000_10045_10)2025의료급여사업안내.pdf
  • ·본인부담금의 일부지급청구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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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정신건강
담당기관
기초의료보장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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