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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

최중증장애인(독거, 부부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부족시간을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퇴소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40%미만(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능제한 영역점수 340점 이상

신청 방법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제출 서류

  • ·옥천군 주민복지과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독거 및 부부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계획.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충청북도
시군구
옥천군
담당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805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상시
충북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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