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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단양군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043-420-214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48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수정일
- 2026020213125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