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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장애인 콜택시 운영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2) 선정기준 -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장애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선정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장애인콜센터 신청 2) 서비스이용 - 콜센터에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제출 서류
-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 ·진단서.hwp
- ·첨부파일없음.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울산광역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 최종 수정일
- 20250819
- 지원 주기
- 수시
- 서비스 제공 방식
- 감면
- 대상자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