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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선정 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소관기관코드
119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소득복지과
수정일
20260128132656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지원유형
기타(교육)
상세 내용 전문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접수기관 별 상이
해양수산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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