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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회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계획 공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신청 품목의 설계 및 제조능력, 품질보증 능력, 사후관리 체계를 갖춘 자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 구매촉진, 구매활성, 판로지원, 제도홍보 등 우수제품 등 사업화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