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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화장장려금 지원

장묘문화 개선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2.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가. 사산아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계룡시에 주민드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의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신청 방법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주소지 면동 신청, 개장유골일 경우 개장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제출 서류

  • ·계룡시청 가족돌봄과
  •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24.05.20.).pdf
  • ·[별지 제1호서식]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충청남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계룡시
담당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scraped_dept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최종 수정일
20250614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scraped_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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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타지역(전국) 화장장을 계룡시민이 이용할경우 1구당 10만원지원, 개장유골 1구당 5만원지원
상시
충남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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