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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시비추가지원)

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중 독거, 사지마비와상 등 활동지원 급여부족(서비스 시간)에 따른 추가활동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도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대상자중 추가지원시간이 필요한자 중 선정- 독거, 사자마비 와상 장애인 등

선정 기준

사업계획 참고

신청 방법

신청기간 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구비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신청서 등

제출 서류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사업계획(참고용).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부산광역시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아동, 중장년
최종 수정일
20250606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대상자
장애인
상시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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