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자녀아동을 위해 학습비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 5세~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학원, 학습지 등)
○ 다문화가족 자녀 중 5세 ~ 초6학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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