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보건복지부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 만 15세 이하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선정 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 소관기관코드
- 135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091517202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수정일
- 20260305170024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 지원유형
- 현금(보험)
상세 내용 전문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 만 15세 이하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