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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출생아수 감소 등 초저출산시대에 적극 대응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1주택) 신혼 부부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부부 ※ 동일 인물과의 재혼 시 최초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함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2022. 7.3.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대출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 주택자금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 소득 기준(전년도 부부합산 연 8,0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청주시 홈페이지 신청 (시민참여→신청접수→신혼부부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제출 서류
- ·청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7조
- ·2023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문.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충청북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청주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생애주기
- 청년
- scraped_dept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2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scraped_categories
- CYC_CD:1회성;SRSP_TRGT_CD:가구;INCPR_SLCR_CD:기타 자산기준,기타 소득기준;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WLBZSL_DETL_TCD:변동지급;INTRS_THEMA_CD:서민금융;PNR_SLCR_DTL_CD:소득,재산;FMLY_CRTR_ERSW_CD:신혼부부 가구;APLY_MTD_DCD:인터넷;RSDC_CRTR_ERSW_CD:자가 주택,임대 주택(전/월세);PNR_SLCR_CD:자체소득재산 기준;LFTM_CYC_CD:청년;BKJR_LFTM_CYC_CD:청년;OCCP_TYP_CRTR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WLBZSL_TCD: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type
- 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detail
-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일시금 지급 ⇒ 주택자금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전세자금의 경우,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적용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회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유자녀시 110만원까지)(만원미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