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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신청 방법
-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후 자동 지급합니다. * 단, 간병비의 경우 사후 시군구로 청구
제출 서류
-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pdf
- ·[서식 1] 대상자 등록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2100-600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생활지원,서민금융,법률
- 담당기관
- 권익정책과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