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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지자체,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선정 기준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지자체,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소관기관코드
154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유통정책과
수정일
20260210172639
신청기한 원문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지자체,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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