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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 ○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 20명 이상 : 200만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 ○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 / 이상 : 20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성장전략실/063-540-372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
소관기관코드
471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성장전략실
수정일
20260114190333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 20명 이상 : 2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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