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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33-330-239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장애인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28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12621470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