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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농림축산식품부

학교우유급식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 돕고,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교육비지원대상자)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도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학교에서 우유급식 수요조사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학교우유급식지원 상담센터
  • ·농림축산식품부
  • ·학교우유급식 정보시스템
  • ·농림축산식품부
  • ·낙농진흥법시행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축산법
  • ·낙농진흥법
  • ·2025년 학교우유급식사업 표준 매뉴얼.hwpx
  • ·2025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hwpx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44-330-1114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
담당기관
축산경영과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상시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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