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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장수축하금 지급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책임을 실천하여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신청일 현재 의령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5세 이상 노인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신청일 현재 의령군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만 95세 이상 어르신

신청 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및 대리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의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 ·의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상남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의령군
담당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생애주기
노년
scraped_dept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50801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scraped_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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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생애 1회 10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
상시
경남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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