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충청남도 아산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행위로 시를 명예선양한 자에게 위로금 지급 ○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결정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산시청 복지정책팀/041-540-271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행위로 시를 명예선양한 자에게 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코드
- 452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수정일
- 20260122174136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결정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행위로 시를 명예선양한 자에게 위로금 지급 ○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결정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