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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보훈요양원에 입소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 기준

  •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5,729,913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 가족 11,459,826원) 이하 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신청 방법

- 보훈요양원으로 직접 입소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수원보훈요양원
  • ·대구보훈요양원
  • ·광주보훈요양원
  • ·김해보훈요양원
  • ·전주보훈요양원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남양주보훈요양원
  • ·원주보훈요양원
  • ·대전보훈요양원
  • ·수원보훈요양원
  • ·대구보훈요양원
  • ·광주보훈요양원
  • ·김해보훈요양원
  • ·전주보훈요양원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남양주보훈요양원
  • ·원주보훈요양원
  • ·대전보훈요양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기금법
  • ·국가보훈 기본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2025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hwp.hwp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서식).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보호·돌봄
담당기관
복지서비스과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감면,시설입소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국가보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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