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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저소득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추가 정보

시도
충청북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청주시
담당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40604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감면
상시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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