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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산업통상부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고효율 조명기기(LED) 무상교체로 전기요금을 줄이고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급여의 종류)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 협약 체결 후 지원 가능하며, 주차장 등 공용 이용 공간 포함 필요 시 사전 협의 필요

선정 기준

  • ·사업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가구(시설)를 선정합니다.
  • ·지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건축년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전기시설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신청 방법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설치 지원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에너지재단(취약계층 LED 보급지원)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전기사업법
  • ·에너지법
  • ·1. 2025년 취약계층 LED 보급지원사업 집행지침_최종 (1).hwp
  • ·신청접수
  • ·조사
  • ·조사
  • ·결정
  • ·결정
  • ·급여지급
  • ·급여지급
  • ·급여지급
  • ·사후관리
  • ·사후관리

문의처

02-6913-214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에너지
담당기관
에너지정책관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대상자
저소득
상시
산업통상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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