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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소관기관코드
41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40322103612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수정일
20260202090450
신청기한 원문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경기
경기도 연천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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