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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디지털 콘텐츠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SW융합클러스터 2.0(특화산업 강화))

세종테크노파크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 특화산업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디지털 콘텐츠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의 지원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지역 내 ICT/SW 관련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종지역 소재 디지털 콘텐츠 관련 기업이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있는 SW융합 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한 상용화 지원- 과제당 60,000천원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pdj@sj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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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026년+SW융합제품+상용화+지원사업+모집+공고.pdf] - 1 - 세종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6-017 호 세종테크노파크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 특화산업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디지털 콘텐츠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의 지원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지역 내 ICT/SW 관련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03. 세종테크노파크원장 11 사업 개요 ◦ ( 사 업 명) 2026년 디지털 콘텐츠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 ( 사업목적) -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SW융합을 통한 특화산업 동반 성장 기반 마련 - 디지털 콘텐츠 산업 기반 SW융합 제품개발 지원을 통한 新비즈니스 발굴 및 국내 유망 ICT/SW기업 육성 ◦ ( 사업내용) - 디지털 콘텐츠 SW융합 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과제 지원 - 세종시 및 관내 ․ 외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비즈니스 영역 확장 및 신시장 창출 조성 주관기업 (세종 지역) + 참여기업 (세종 또는 그 외 지역) = 디지털 콘텐츠 기반 SW융합 제품 ‧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보유 데이터, 기술, 인프라, 네트워크 활용 - 2026년 세종 SW융합클러스터2.0(특화산업 강화) - 디지털 콘텐츠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 2 - 12 지원 분야 및 세부 내용 ◦ (지원 분야) 디지털 콘텐츠 산업 기술 분야 v 디지털 콘텐츠 산업 개요 - (산 업 명) 디지털 콘텐츠 - (디지털 콘텐츠 정의)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 - (산업 범위) ①에듀테크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②AI 기반 라이프콘텐츠, ③산업콘텐츠 (실감·XR·디지털트윈), ④융합 웹툰 - (산업기술) 메타버스, AI, IoT, MR/XR, AR/VR, 오감미디어 콘텐츠, 홀로그래픽 콘텐츠, 웹 기반 콘텐츠 플랫폼, 게임, 현실가상융합콘텐츠, 암호화 기법 등 ◦ (지원 규모) 총 7개 과제 - 지원 과제 : 디지털 콘텐츠 산업 기술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SW융합 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한 상용화 지원 - 지원 기간 : 협약일 ~ 2026. 11. 30. - 지원 금액 : 과제당 60,000천원 ※ 지원 금액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금 편성 방법) 총사업비의 민간부담금 25% 이상 의무 매칭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총사업비의 75% 이하) + 민간부담금 (총사업비의 25% 이상) * 민간부담금 25% 중 현금비율 10% 이상 의무 편성, 현물은 인건비만 편성 가능 * 또한, 본 사업에서는 신규 고용 창출 촉진을 위해 인건비를 총사업비의 최대 50% 범위 이내 편성 가능 (예시)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정부지원금 (75%) 민간부담금(25%) 현금(10%) 현물(90%) 80,000 60,000 2,000 18,000 ◦ ( 지원조건 ) 협약 기간 내 제품개발 , 기능 개선 , 신시장 ․ 서비스 창출 등 기술개발을 통한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 매출실적 필수 ) - 3 - ◦ 사업 목표(성과지표) - 필수 지표 : 매출 발생(상용화), 신규 인력 채용, 현장 적용(실증), 규제 개선 활동, 지식재산권 취득, 홍보·마케팅 활동, 사업비 집행률 등 - 자율 지표 : 기술 및 제품 성능 개발, SW품질 검증, 사업화 활동 등 * 목표별 측정 방법 및 세부 내용은 붙임 양식 참고 ◦ 신청 자격 - 세종 지역 소재 디지털 콘텐츠(별첨1 참고) 기업이 주관기업으로 필수 참여 *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 지원이 가능하나 주관기업이 예산 비중 50% 이상 필수 * 참여기업은 지역 제한 없으며, 참여기업 수는 최대 2개까지 구성하여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주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세종 지역 내 위치 해야 함 (본사, 지사, 연구소 등 과제 선정 시, 과제 수행 종료 후 2년간 세종시 내 기업 유지) ※ 주관기업 사업자등록증 내 디지털 콘텐츠 분야 업종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함 ※ 세종테크노파크 입주 예정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최종 선정 시, 세종시로 이전된 주소지 확인 가능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 (지원 제외 대상) 아래 내용 해당 시 지원 불가(주관/참여 공통)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신청한 기술과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완료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중복성 검토 및 제재정보 확인 필요 - 일부 중복 내용일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지원 가능 ※ 접수일 기준 각종 보고서 및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환수금 및 기술료 미납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관(업)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자 - 기업의 부도, 국세 ․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가결산 포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참여 제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선정된 경우, 발견 즉시 신청·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납 - 4 - 13 평가 절차 ◦ (1단계) 적합성 검토 (점검자: 세종테크노파크) - 제출 서류, 지원 자격, 지원 제외 대상, 경영 상태, 중복성 검토, 우대사항 등 확인 * 필요시 확인을 위한 사업장 현장 점검 진행 * 본사가 세종시 내 소재할 시 가점 (2점) 부여 ◦ (2단계) 발표평가 (평가자: 외부 평가위원) - 평가 일정 : 2026. 4. ※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 평가 방법 : 지원기업 총괄책임자 발표 (기업당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평가위원 구성 : 분야별 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 선정 기준 : 평가 종합 점수 70 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자순 선정 *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평균)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70점 미만인 과제를 ‘지원 제외’로 분류함 - 평가 항목 평가 항목 세부 항목 평가 내용 배점(점) 타당성 (35점) 사업 추진계획 타당성 - 제품개발의 필요성 및 추진계획 구체성 ‧ 명확성 ‧ 실현 가능성 20 - 지역 특화 산업(디지털 콘텐츠)과의 연관성 15 기술성 (15점) 기술성 및 연구개발 수행 능력 - 기업 안정성(재무, 인력 등) 및 보유 기술 ‧ 제품 수준 - 개발 기술·제품(서비스)의 지식재산권 확보 가능성 5 -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적 연계성 - 총괄책임자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실적, 조직구성 등 적절성 5 - 과제 신청금액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5 사업성 (50점) 상용화 가능성 및 기대효과 - 사업화 및 상용화를 통한 시장 개척 가능성 20 - 신규고용 및 매출실적·성장 가능성 20 - 지원과 연계한 지역사회 성장 기여 가능성 10 우대사항 (2점) 세종시 본사 - 본사가 세종 지역 내 위치한 경우 2 합계 102 ◦ 기타 사항 - 발표는 과제 주관기업 총괄책임자를 원칙으로 함 -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범위, 예산 등을 심의 ․ 조정 후 최종 선정 - 선정 취소 ․ 포기 과제 발생 시, 70점 이상인 차순위 과제순으로 선정 - 증빙되지 않는 내용은 불인정하며, 평가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5 - 14 추진 절차 ◦ 추진 일정(안) 계획 사업공고 ~ ‘26. 3월 세종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접수 및 선정 사업계획서 신청 ‘26. 3월 신청기업 ⟶ 세종테크노파크 ※ 이메일 접수 ↓ 신청 과제 평가 및 선정 ‘26. 4월 세종테크노파크 (평가위원회) ※ 적합성 검토 및 발표평가 ↓ 평가 결과 발표 ‘26. 4월 세종테크노파크 ⟶ 선정기업 ※ 기업 개별 통보 ↓ 협약 체결 ‘26. 4월 세종테크노파크 ↔ 선정기업 ※ 협약 기간 : 4월~11월(9개월) ↓ 사업 수행 사업 수행 협약일 ~ ‘26. 11월 지원기업 ↓ 사업비 지급 (1차) ‘26. 4월 세종테크노파크 ⟶ 지원기업 ※ 지원금의 70% 지급 예정 ↓ 중간 진도관리 (현장실사) ‘26. 7월 세종테크노파크 ⟶ 지원기업 ※ 점검 이후 지원금 차액 지급 ↓ 최종 결과 보고 ‘26. 11월 지원기업 ⟶ 세종테크노파크 ↓ 최종 결과 평가 ‘26. 12월 세종테크노파크 (평가위원회) ※ 발표평가 진행 ↓ 사업비 정산 ‘26. 12월 ~ ‘27. 1월 위탁정산 (지정)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 ↓ 사후 관리 성과 관리 요청 시 지원기업 ⟶ 세종테크노파크 (성과 등 실적 제출) ※ 추진 일정 및 지원금(비율, 지급 시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6 - 15 의무 및 유의사항 ◦ ( 의무 사항 ) 모든 실적은 협약 기간 내 발생 건만 인정 순번 내용 1 ○ 개발 제품 상용화 및 매출 발생 - 수행 기간 내 개발제품 상용화를 통한 매출 실적 발생 필수 - 매출 실적 증빙 제출 필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에 제품명 명시) 2 ○ 과제별 신규 인력 채용 - 협약 기간 중 주관기업 내 신규직원 고용 필수(기업당 1명 이상) - 인력채용 증빙 제출 필수(4대보험 가입자명부) 3 ○ 규제개혁 어드바이저 활동 참여 -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규제개선 활동(컨설팅, 기술자문) 참여 필수 4 ○ 비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별첨 2 참조)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로 구성 - SW개발을 위한 외주용역비는 최대 30% 이내로 구성 -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PC 및 장비 사용 시 임차료로 편성하여 사용) - 사업비 정산을 위한 회계법인 위탁정산 수수료 편성 필수 * 세종테크노파크에서 회계법인 지정 5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사업비 선지급을 위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기업 자부담 / 보험기간: 협약일~‘27. 5. 31 까지 ) - 사업 운영을 위한 전용 계좌 신규 개설 필수 - 부가가치세(VAT)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지원기업에서 납부 6 ○ 사업수행 결과물 제출 - 결과보고서, 실적 증빙서류, 사업비 정산서류 등 기관 요구자료 제출 필수 ◦ 유의사항 순번 내용 1 - 사업 수행 중 수행계획의 변경(참여연구원, 사업비 등)이 필요한 경우 협약 변경 신청 필수 ※ [변경 신청] 지원기업 → [변경 내용 검토] 세종TP → [승인 통보] 세종TP 2 - 사업 수행 내용(추진 일정 대비 실적 달성 여부, 사업비 집행 현황 등) 정기 진도 점검 진행 3 - 사업 수행 중 해당 기업의 귀책으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최종 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회계 정산 시 집행 금액 불인정 등 사업비가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7 - 16 접수 및 문의처 ◦ (공고 게시) 세종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사업 ․ 지원-사업공고 ’ (www.sjtp.or.kr) ◦ (공고 기간) 공고일 ~ 2026. 4. 2. (목) 18:00 ◦ (접수 기간) 2026. 4. 2. (목) 18:00 까지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 pdj@sjtp.or.kr ※ 공고 마감일 18:00까지 접수 완료 과제만 인정. 접수 완료 후 유선 확인 必 ※ 공고 기간 내 제출한 과제는 수정할 수 없음. ◦ (제출 서류) 서류 날인 스캔본 등 PDF 파일 제출 번호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대상 부수 비고 신 청 시 1 - 사업계획서 필수 주관 1부 붙임1 2 - 수행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주관, 참여 각 1부 붙임2 3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필수 주관, 참여 각 1부 붙임3 4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필수 주관, 참여 1부 붙임4 5 - 기업 정보 현황 필수 주관, 참여 1부 붙임5 6 - 유사과제 검색결과서 1부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http://ntis.go.kr)의 R&D관리시스템에서 중복성 검토 결과서 출력 필수 주관 1부 - 7 - 발표자료(PDF) 필수 주관 1부 - 8 - 사업자등록증 필수 주관, 참여 각 1부 - 9 - 최근 3개년(23~25년) 재무제표 필수 주관, 참여 각 1부 - 10 -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시 주관, 참여 각 1부 - 11 - 세종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선정 확인서 해당 시 주관, 참여 각 1부 - 선 정 후 12 - 현금 및 현물 출자(납입) 확약서 필수 주관, 참여 각 1부 붙임6 13 - 신규인력 채용 확약서 필수 주관 1부 붙임7 14 - 사업장 유지 확약서 필수 주관 1부 붙임8 15 -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필수 주관, 참여 각 1부 - ※ 제출증빙서류는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 문 의 처 ‣ 세종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SW산업팀 박다정 전임연구원 - tel : 044-850-3826 - e-mail: pdj@sjtp.or.kr ‣ 세종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SW산업팀 백지윤 연구원 - tel : 044-850-3822 - e-mail: baikjy@sjtp.or.kr - 1 - 별첨 1 디지털콘텐츠 관련 분야 KSIC 코드 ○ 디지털콘텐츠 관련분야 KSIC 코드 ( 사업계획서 내 기재 필수 )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에 따른 업종범위 > 1 58221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36 26329 기타주변기기제조업 2 58222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37 26410 유선통신장비제조업 3 62021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구축서비스업 38 26422 이동전화기제조업 4 33402 영상게임기제조업 39 26511 텔레비전제조업 5 59112 애니메이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40 26519 비디오및기타영상기기제조업 6 26299 그외기타전자부품제조업 41 26521 라디오,녹음및재생기기제조업 7 26529 기타음향기기제조업 42 26600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 8 63991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43 27111 방사선장치제조업 9 58219 기타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44 27112 전기식진단및요법기기제조업 10 27322 광학렌즈및광학요소제조업 45 27302 사진기,영사기및관련장비제조업 11 26429 기타무선통신장비제조업 46 28114 에너지저장장치제조업 12 26421 방송장비제조업 47 28123 배전반및전기자동제어반제조업 13 85709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 48 28901 전기경보및신호장치제조업 14 73909 그외기타분류안된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49 28903 교통신호장치제조업 15 62090 기타정보기술및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50 29180 사무용기계및장비제조업 16 26111 메모리용전자집적회로제조업 51 29222 디지털적층성형기계제조업 17 26112 비메모리용및기타전자집적회로제조업 52 29271 반도체제조용기계제조업 18 26121 발광다이오드제조업 53 29272 디스플레이제조용기계제조업 19 26129 기타반도체소자제조업 54 29280 산업용로봇제조업 20 26211 액정표시장치제조업 55 30332 자동차용신품전기장치제조업 21 26212 유기발광표시장치제조업 56 31311 유인항공기,항공우주선및보조장치제조업 22 26219 기타표시장치제조업 57 31312 무인항공기및무인비행장치제조업 23 26221 인쇄회로기판용적층판제조업 58 47912 전자상거래소매업 24 26222 경성인쇄회로기판제조업 59 61210 유선통신업 25 26223 연성및기타인쇄회로기판제조업 60 61220 무선및위성통신업 26 26224 전자부품실장기판제조업 61 61291 통신재판매업 27 26291 전자축전기제조업 62 61299 그외기타전기통신업 28 26292 전자저항기제조업 63 58211 유선온라인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29 26293 전자카드제조업 64 58212 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30 26294 전자코일,변성기및기타전자유도자제조업 65 62010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31 26295 전자감지장치제조업 66 62022 컴퓨터시설관리업 32 26310 컴퓨터제조업 67 63111 자료처리업 33 26321 기억장치제조업 68 63112 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 34 26322 컴퓨터모니터제조업 69 63120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35 26323 컴퓨터프린터제조업 70 63999 그외기타정보서비스업 - 1 - 별첨 2 정보통신진흥기금 관련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 본 기준에 따라 사업비 편성 필요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인건비 보수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 분 세 부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 ( 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 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 소속 여부는 4 대 보험으로 확인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 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 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 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 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상용 임금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 , 전문계약직 ,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 분 세 부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 ( 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 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 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 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 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 는 경우에 한해 계약직 인건비 편성 가능 - 2 -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일용 임금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 ( 위촉직원 / 아르바이트 ) 의 인건비 ○ 교육사업 등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고정 지급하는 강사료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 만 산정 ○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 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에서 편성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 번역료 ,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 , 수수료 및 사용료 , 세미나 참가비 등 ○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 ○ 교육이 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간식비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 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 필기용구 ,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 < 인쇄 · 유인비 및 안내 · 홍보물 등 제작비 > · 자료 및 보고서 , 책자 , 각종 양식 ,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 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간판 , 명패 , 감사패 , 표창 , 상패 등의 제작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팸플릿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 번역료 및 자문료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 (PPT)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 현상모집의 상금 ,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성공보수 · 속기ㆍ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 대회 등 시상시 상품 , 상금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 공고료 및 광고료 > · TV 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정산위탁수수료는 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표준수수료 ( 부가가치세 포함 ) 를 산정하되 참여 수행기관 수에 따라 가산한다 . · 정산위탁수수료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비 규모의 변경 등 조정사유 발생시 변경할 수 있다 . - 3 -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 참여기관 수 가산금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5%씩 가산(2개(15%), 3개(20%))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 업무대행수수료 ·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 전송금 ,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 ( 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 등 · 검정료 , 감정료 , 시험료 ,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 고속도로 통행료 , 주차 및 차고료 , 포장비 , 상하차비 , 선적ㆍ하역비 ( ※ 다만 , 출장관련 통행료 ,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 )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공공 요금 및 제세 ○ 회선사용료 , 운송요금 , 서비스이용료 등 공공요금 - 우편요금 , 전신 ( 전보 ) ㆍ전화요금 ,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ㆍ가스료 , 상ㆍ하수도료 , 오물 수거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공공요금 산정은 기획재정부의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의 “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 을 참고 ○ 우편요금ㆍ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 전화요금은 회선 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통화시간에 따른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 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 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기관 등의 분담금은 분담 대상이 되는 총 액 , 집행주체 , 분담주체별 분담액 , 분담기 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특근 매식비 ○ 사업 참여인력 중 특근자의 급식비 ○ 사업추진비 또는 여비와 중복지급 불가 ○ 정규근무시간 개시 2 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 시간 이상 근무 하는 자 또는 휴일에 2 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산정 ※ 특근매식비는 기획재정부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단가 를 초과하여 편성 불가 - 4 -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 시설 , 장비 , 물품 , 토지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 · 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 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단 , 회의장 및 행사장 , 장비 임차료 제외 ) ○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 ( 전체 사 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 산수익으로 대체 ) 하고 부지임차는 주변 지 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다만 ,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회의장 · 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 - 각종 교육 · 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 ○ 버스 · 승용차 등의 차량임차 -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 피한 경우에 계상 ※ 업무용 택시 이용대가는 ‘ 일반수용비 ’ 에 계상 ○ 전산장비 및 SW 임차 - 전산장비는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 획안 작성 세부지침 」 ‘ 정보화사업 ’ 부문 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 트웨어 임대서비스 ), 소프트웨어 라이센 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재료비 ○ 사업용 시험연구 ,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 비 ○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제품 , 시작품 제작 경비 ○ 데이터셋 , 가공대상 데이터 등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 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실험ㆍ실습기자재 , 시약 , 시료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ㆍ기구 , 선박 ,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 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 비유지비로 산정 시설 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 , 공구 , 기구 ,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 기관 등이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 시설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 ( 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 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 - 다만 ,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전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실적을 고려 하여 반영하되 , 적정소요 반영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 기구 , 비품 ,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 - 건축설비 구축물 , 기계장치 , 보일러 등 난 방시설 , 및 연료구입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산정 ○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 는 수리 ,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 5 -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 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 역에 대한 비용인 관리용역비와 구분 일반 용역비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 채용 ,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 용역비로 계상 ○ 민간위탁사업비 , 정책연구비 , 일반연구비 ,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 ○ 기관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 되 , 행사규모 , 전문성 필요 여부 , 행사 위탁 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 여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 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 ,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 계약절차 등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적용 ○ 용역비의 산정은 「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획재 정부 회계예규 ) 」 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외부에서 ‘ 용역비 ’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 일반수용비 ’ 의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에 편성 관리 용역비 ○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 및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기관 등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 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 ( 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 익으로 대체 가능 ) 하되 , 수행기관의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 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 던 인건비 ,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 계약절차 등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적용 ○ 단순노무 외주업무 ( 청소 , 경비 등 ) 의 예산편성 노임단가는 ‘ 일용임금 산정단가 ’ 관련기준 준용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 (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 ) 는 기획재정부 예산 안작성 세부지침의 「 정보화사업 」 부분을 적 용하여 산정 ○ 용역비의 산정은 「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획재 정부 회계예규 ) 」 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 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 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인 시설장비유지비와 구분 국내 여비 ○ 근무지 내 출장 - 같은 시 ( 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 · 군 안에 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왕복 12 ㎞ 미만인 출장 ○ 근무지 외 출장 -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 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 단가를 준용 ※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 출장지역ㆍ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 하고 , 유사 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지양 - 6 -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여비 국외 여비 ○ 국외여비 - 사업수행관련 해외출장 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 ( 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 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 단가를 준용 ○ 기관 등은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은 최소화하 고 인터넷ㆍ 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 헌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외빈 ( 국외 손님 ) 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 ,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반영 ※ 국외 손님 ( 외빈 )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 , 환송ㆍ영 행사 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 회의비 ( 식대성 경비 ) ○ 세미나 , 행사 ,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 ○ 외빈초청 경비 , 해외출장 지원 경비 ,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 되는 연회비 등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여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업무추진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산정 - 일반적인 회의 , 간담회 ,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외빈초청 경비 , 해외출장 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절히 산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및 행사의 성격 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 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과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 불인정 연구 용역비 일반 연구비 ○ 학술 , 기술 , 평가 , 자문 , 실태조사 , SW 개발 ( 감리 포함 )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 계약절차 등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을 적용하고 , 업무활용 가능성 및 과거 연구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 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연구용역계약자를 선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 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일반연구비는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 이를 적 용하기 어려운 경우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기술용역 단가는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 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 및 「 측량대가의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 」 을 상한으로 편성 - 전산업무연구개발비는 「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를 준용하여 적정비용 편성 - 기타연구용역은 「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획재 정부 계약예규 ) 」 을 적용하여 편성 ※ 일반연구비 규모 산정 시 낙찰차액을 최 소화하기 위해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 [붙임2.+양식+디지털+콘텐츠+SW융합+제품+상용화+지원사업+사업계획서_기업명.hwp] [붙임 1] < 요 약 서 > ※ 요약서는 최대 2장 이내로 작성 Ⅰ. 상용화 개발 제품 개요 1-1.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개요 (1) 개발 기술․제품 개요 ○ - ○ - (2) 개발 기술․제품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의 연관성 ○ - ○ - (3) 상용화 개발 제품 추진 배경 ○ - 1-2.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1)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중요성 ○ - (2)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파급효과 □ 기술적 측면 ○ - □ 경제적․산업적 측면 ○ - □ 사회적‧지역적 측면 ○ - 1-3.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차별성 ○ - Ⅱ. 상용화 개발 제품 현황 2-1.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전망 (1) 국내‧외 시장 현황 및 기술 동향 ○ - - ○ - - (2) 국내․외 주요시장 경쟁사 현황 ○ - - (3) 국내․외 관련 지식재산권 현황 ○ - - Ⅲ.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3-1. 과제 공통목표 (1) 과제 최종목표 (2) 과제 세부목표 □ ㅇㅇㅇㅇㅇ 개발 및 상용화 o 주요 기능(또는 규격) - (예) 다중 (지문/얼굴/정맥) 생체정보 인식(1:N) 기능 개발 1건 - (예) 다중 (지문/정맥) 생체정보 인증(1:1) 기능 개발 1건 - (예) 생체정보 (전송 및 저장) 보호 기능 개발 1건 o 주요 성능치 - (예) 인식률 : 정보보호를 위해 변환된 템플릿 도메인에서 성능저하 - (예) 처리속도 : 다중(지문/얼굴/정맥) 생체정보에 대한 200건/초 이상의 인식속도 - (예) 검색대상크기 : 백만 명 이상의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검색 가능 3-2. 과제 개발목표 및 내용 (1) 개발(상용화) 목표 ○ 주관기업 (기업명) : 다중 (지문/얼굴/정맥) 생체정보 인식(1:N) 기능 개발 1건 - - ○ 참여기업 (기업명) : 다중 (지문/정맥) 생체정보 인증(1:1) 기능 개발 1건 - - ○ 참여기업 (기업명) : - - (2) 개발(상용화) 내용 및 범위 ○ 주관기업 (기업명) : 다중 (지문/얼굴/정맥) 생체정보 인식(1:N) 기능 개발 1건 - - ○ 참여기업 (기업명) : 다중 (지문/정맥) 생체정보 인증(1:1) 기능 개발 1건 - - ○ 참여기업 (기업명) : - - Ⅳ. 개발제품 사업화 계획 4-1. 개발 기술‧제품의 사업화 계획 (1) 사업 기간 내 ○ - - * ○ - (2) 사업 기간 종료 후 ○ - - * ○ - 4-2. 개발 기술‧제품의 사업화 전략 ○ - ○ - 4-3. 개발 기술‧제품의 파급효과 (1) 매출 등 상용화 효과 ○ - - (2) 신규고용 등 일자리 창출 효과 ○ - - (3) 그 외 기타(지역사회, 산업 발전 기여도 등) ○ - - Ⅴ. 사업화 추진체계 및 일정 5-1. 추진체계 5-2. 업무 분장 현황 5-3. 추진 일정 Ⅵ. 수행기업 현황 6-1. 주관기업 참여인력 현황 (1) 총괄책임자 인적사항 (2) 학력 (3) 경력 (4)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최근 3년간) (5) 참여인력 현황 6-2. 참여기업 참여인력 현황 (1) 총괄책임자 인적사항 (2) 학력 (3) 경력 (4)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최근 3년간) (5) 참여인력 현황 Ⅶ. 사업비 현황 7-1. 사업비 총괄 7-2. 수행기업별 사업비 현황 7-3. 비목별 사업비 현황 7-4 사업비 산출내역 (1) 주관기업 (2) 참여기업 [외부용역] 과 제 계 획 서 * 사업비 편성 내역 중,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연구용역비’ 사용 계획 시 작성 필수 --- [붙임3.+양식+2026년+SW융합제품+상용화+지원+제반서류신청+시.hwp] [붙임 2] ※ 법인업체인 경우는 (법인)인감, 개인업체인 경우는 개인인감,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경우는 직인을 각각 날인 ※ 수행기업(주관,참여) 각각 날인하여 제출 ※ 작성 유의사항(파란글씨)는 삭제 후 작성‧제출 [붙임 3]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인력을 기재하여야 함 ※ 전체 참여율에는 본 과제를 포함한 정부출연사업의 개인별 인건비 참여율을 기재하여야 함 ※ 주민번호는 뒷자리 첫 번째 까지 기입하여야 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햐 함 ※ 수행기업(주관,참여) 각각 날인하여 제출 ※ 작성 유의사항(파란글씨)는 삭제 후 작성‧제출 [붙임 4] ※ 모든 수행기관(주관, 참여)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 해당있음 또는 해당없음에 ○ 표시 ※ 작성 유의사항(파란글씨)는 삭제 후 작성‧제출 [붙임 5] 기업 정보 현황 (입력 정보가 허위일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음) ※ 수행기업(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모두 작성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기업(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작성기업 및 작성자에게 있음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본잠식 여부 : 부분자본잠식(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자본전액잠식(자본총계가 –일 경우)

문의처

세종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SW산업팀 044-850-3826 , 044-850-3822 / pdj@sjtp.or.kr, baikjy@sjtp.or.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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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026년+SW융합제품+상용화+지원사업+모집+공고.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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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세종,세종테크노파크,세종특별자치시,2026,디지털콘텐츠,SW,ICT,기술개발,제품상용화,디지털콘텐츠산업
등록일
2026-03-18 14:15:20
수정일
2026-03-18 16:08:35
세부 분야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수행기관
세종테크노파크
첨부파일명
붙임1.+2026년+SW융합제품+상용화+지원사업+모집+공고.pdf
상세 내용 전문
세종테크노파크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 특화산업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디지털 콘텐츠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의 지원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지역 내 ICT/SW 관련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종지역 소재 디지털 콘텐츠 관련 기업이 주관기업으로 필수 참여(참여기업은 지역제한 없음)※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 디지털 콘텐츠 산업 기술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SW융합 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한 상용화 지원- 과제당 60,000천원 지원
2026.03.17 ~ 2026.04.02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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