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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6 농촌융복합산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참여 액셀러레이터 모집공고.hwp]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 공고 제2026-02호
※ 본 공고는 「2026 농촌융복합산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를 모집공고입니다.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은 액셀러레이터별 ’26년 4월 중 별도 진행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목적 : 농식품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육성하여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와 매칭·지원하여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룔」제8조에 따라 인증받은 경영체
모집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거 등록된 창업기획자
※ 상세 지원대상 요건은 [5.신청자격] 반드시 참고
지원규모 : 총 560백만원(국비 100%) ※ 액셀러레이터 당 280백만원 지원
선정규모 : 총 2개사
협약기간 : 협약일 ~ `26. 12. 31.
※ 선정 AC 2개사는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AC 경우 차년도 연장 우선검토(예정)
사업내용
❍ 공고마감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인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 10社 이상 선정
❍ 최종 선정된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10社 이상)에 대한 액셀러레이팅
사업비 구성
❍ (국고지원) 280백만원/社(국비100%)
❍ (AC자금) AC 자체재원 2억원 이상
* 상기 매칭투자 완료 일정은 사업진행 내용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에 변동될 수 있음
지원 세부항목
❍ (자금지원) 참여인력 인건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자금, 교육지원
* 농촌융복합사업 분야 트랜드 리딩, 투자 전문성 강화 등 농촌융복합 분야 내 대표 액셀러레이터로 성장하기 위한 역량 강화 진행 가능
사업수행 및 프로그램 내용
* (경영체별 KPI) 참여 사업자별 사업성과 목표 제시 (최소 3개 이상)
** 기타 상기되지 않은 활동이나 참여 경영체 역량을 강화하고 육성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사업은 공사와 협의 후 자유롭게 추진 가능
사업관리
① 성과관리
-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또는 참여기업 성과(매출액, 투자유치, 고용창출 등) 상시 관리 및 취합
② 사업현황 및 결과 보고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③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교부) 총 2회에 걸쳐 분할 교부하며 협약 후 70%, AC社별 기 지급액의 70% 이상 소진 시 잔여 30%를 사업비 전용 계좌로 지급
- (집행) 사업 매뉴얼을 준수하여 비목에 맞게 집행하며 사후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 (정산) 주관기관이 정한 횟수·기한에 따라 사업기간 내 지정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집행 내역 검토 및 정산
* 회계정산비는 사업비 내 편성하며, 세부 금액(총사업비의 1%이내)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④ 기타사항
-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사업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등 참석
- 그 외 기타 사업 관련 전반 요청사항 대응
사업 추진일정
※ 상기일정 및 세부 내용은 사업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모집(신청)기간 : 2026. 2. 12. (목) ∼ 2026. 3. 5. (목) 17:00까지
모집규모 : 액셀러레이터 2社
지원예산 : 280백만원/社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서류 제출 후 유선 확인 권고
선정평가 일정(안)
* 각 평가 과정은 대상 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 신청기업 규모가 선정규모(2社)의 3배 이하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 가능
선정평가 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내외부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
❍ (평가방법) 적격검토를 통해 자격요건 검토 후 수행기업 역량, 사업계획 등 서류평가 결과 상위 6개社(3배수) 대상으로 발표심사 진행, 최종 최상위 2개소 선정
❍ (평가결과) 선정 결과 유선으로 개별 안내
* 선정기업 불참 의사 발생 시 차상위 순으로 추가 합격 기회 부여
**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사업’ AC社는 본 사업과 동시수행 불가
*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별표1】신용평가등급 배점기준 참고
※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서류 제출시 인정
(유효기간 경과자료 제출 및 미제출 시 ‘0’점)
【별표 1】신용평가등급 배점기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거나 유효기간 경과 시 0점으로 평가
3. 컨소시엄에 대하여는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제출서류 ※ 컨소시엄으로 지원할 경우 제출서류는 기업당 1부씩 모두 제출
(신청자격) 공고 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②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공동)대표
③ 상근 전문인력 최소 3인 이상 확보
- 인력구성 : 과제책임자 1인, 실무총괄자 1인, 실무담당자 1인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항4호」를 준용해야 하며 과제 책임자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총괄 및 운영 3년 이상 경력 필수
** 과제 참여자의 참여율은 수행 중인 타 정부 지원사업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④ 자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스타트업에 투자한 경험 보유하여야 함
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국내·외 벤처캐피탈(VC), 협력기관 등 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보유하고 있을 것
⑥ 실무경험(해외진출 등) 및 Exit 경험이 있는 성공 창업인, 농촌융복합산업 분야 전문가, 벤처창업관련 전문가, 투자자 등의 멘토단 구성 필요
⑦ 매칭투자자금(자체재원)* 보유 : 사업종료 2개월 전(~10.31)**까지 수행기업 자체재원 활용(200백만원 이상) 투자‧집행 완료 필수
* 국고지원금에서 집행 불가 / 업체별 차등 투자 가능
** 매칭투자 완료 일정은 사업진행 내용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에 변동될 수 있음
*** 후속 연계투자는(~11.30까지) 수행
⑧ 본 모집은 컨소시엄이 가능하며, 협력기업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 2社 모두 액셀러레이터(AC) 등록 필수, 대표기업을 선정해야 함
* 사업비의 경우 대표기업에 일괄 지급 예정
- 업무분장(내용 및 비율) 사업계획서에 명기, 책임여부는 분장 비율에 따름
- 각 협력기업체 구성원이 다른 협력기업을 구성하여 중복 지원·참여 불가
- 선정 이후 신규 컨소시엄 구성 및 하청 또는 재하청 불가
신청제외 대상
❍ 공고 마감일 기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및 지원불가
①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 하거나 누락한 경우
* 선정 이후 허위 작성 사실 발각 시 즉각 철회, 향후 타 정부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②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업(사채업 포함)
③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④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놓여있는 경우
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⑥ 접수 마감일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원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과제참여 제한자가 응모하기 위해서는 신청 마감일 전까지 제재 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⑦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2항)을 초과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연구자는 응모할 수 없음
* 위반 시 협약 후에라도 협약 해지, 사업비 환수 및 정부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음
⑧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 후 마감일 이전까지 유선으로 접수 여부 확인 필수이며, 미확인으로 인한 누락 등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본인 책임임
❍ 신청기업은 공고문, 안내자료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평가 중 유의사항
❍ 발표평가 시 수행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승인 하에 제3자*가 발표 가능
*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과제참여자에 한함
선정 후 유의사항
❍ 채권보전 및 협약체결
- 선정된 액셀러레이터(이하 수행기업)은 협약 시 정부지원금(국비) 해당 분야에 대한 보증보험증권(협약종료일+6개월, 선정기업 부담)을 제출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주관기관)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주관기관-수행기업 간 협약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협약 체결
❍ 성과목표 달성 노력
- 수행기업은 본 사업 필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수시점검 및 보고
- 수행기업은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 보고서*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형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주간보고 등
- 주관기관은 수행기업의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며, 불이행 내지 미진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이때 수행기업은 시정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해야 하며, 시정 요구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정산보고
- 수행기업은 사업종료 1개월전(~11.30)까지 모든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지정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증보고서를 작성하고 공문 제출
- 사업추진 과정중 주관기관 및 지정 회계법인이 정산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사업종료 후 전체 사업비에 대한 정산보고서 및 회계정산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 금액에서 제외
- 정부지원금 지급 시기 및 사용 방법은 수행기업에게 별도 안내
❍ 최종결과보고
- 수행기업은 본 사업의 일련이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자료(영상,사진 등)를 포함하여 최종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 1개월 전(~11.30)까지 주관기관에 제출
❍ 자료제출 의무
- 수행기업은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함.
더불어 수행기업은 사업종료 후 3년간 본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자료요청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수행기업은 자료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 인력(1인)을 지정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제재사항
❍ 수행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일부러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음
❍ 또한 수행기업이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 시 환수조치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받을 수 있음
❍ 매칭투자, 지원기업의 (예비)인증 획득* 등 기타 의무사항 미준수 시 사업 취소, 지원금 환수 조치, 정부사업 참여제한, 평가 시 불이익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이 발굴지원한 미인증 기업은 11.30까지 (예비)인증획득 필수.
❍ 액셀러레이팅을 위해 선발한 (예비)인증사업자가 타인의 아이템 및 기술 등을 모방 및 도용 시 선발 취소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해당 (예비)인증사업자와 수행기업에 있음
기타 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기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진행해야 하며, 주관기관 기준에 따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 접수 및 문의처 : 산업육성부 AC지원 사업 업무담당
- (이메일) jeongin@ekr.or.kr / (유선번호) 031-8084-9558
* 접수 후 마감일 이전까지 유선으로 접수 여부 확인 필수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세부내용은 www.6차산업.com 참고 : [6차산업 인증제도]-[인증절차 및 방법]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 (농촌융복합산업)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3항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
* 지역농산물을 사용하고 농촌융복합을 영위하는 경영체 중 별도의 심사를 거쳐 인증서 부여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전문기관: 한국농어촌공사)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유형) 본 인증 예비 인증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요건
❍ (인증요건) 사업장 입지, 주재료 비율, 사업성과 등 필수 요건 충족 필요
※ 사업수행계획서 양식(항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지 말 것
※ 반드시 한글(hwp)로 작성하며, 폰트는 휴먼명조 11p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행계획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 제외), 공란 없이 최대한 상세히 기재할 것
※ 컨소시엄의 경우 표지의 기업명 및 대표자란을 추가하여 병기 및 날인
목 차
※ 사업수행계획서 내용 작성 후 목차 및 쪽 번호 기재
Ⅰ. 수행기업 현황 00
1. 일반현황 00
2. 조직 및 참여인력 00
3. 멘토진 현황 및 활용계획 00
4. 지원성과 및 실적 00
Ⅱ. 사업 운영계획 00
1. 프로그램 개요 00
2. 프로그램 운영 00
3. 투자계획 00
Ⅲ. 성과목표 및 관리 00
1. 성과목표 00
2. 성과관리 00
Ⅳ. 사업비 집행계획 00
Ⅴ. 기타사항 00
※ 컨소시업의 경우 아래의 내용은 표를 추가하여 기업별 기재 :
1-1∼2.. 일반현황(대표(참여)기업), 2-나. 참여인력 현황(대표(참여)기업), 3-가. 주요 멘토진 현황(대표(참여)기업 내부), 4-1∼2. 지원성과 및 실적(대표(참여)기업)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참여인력
가. 수행조직도
※ 본 사업의 참여인력 조직도를 도식화하여 작성 및 업무분장 내용 기재
나. 참여인력 현황
※ 사업책임자, 실무책임자, 실무담당자 포함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을 포함
※ 각 기업당 최소 3명 이상의 상근·전담 관리 인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3. 멘토진 현황 및 운영계획
가. 멘토진 현황
※ 멘토의 전문분야, 상세역할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실제 활동할 내용만 기재
※ 농식품 및 농촌융복합분야 멘토(전문가) 필수
□ 내부 멘토진 현황
□ 외부 멘토진 현황
나. 멘토 확보 및 활용계획
※ 참여경영체 성과 달성을 위한 멘토링 계획, 추가 멘토 확보 방안, 수당지급여부 등 기재
□ 멘토 확보 계획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4p
* 중고딕 12p
□ 멘토 활용 계획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4p
* 중고딕 12p
4. 지원성과 및 실적 ※ 프로그램별로 성과총괄표, 성과세부표, 주요성과 및 역할 작성
가. 성과 총괄표
※ 후속투자 정의 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기간 중 타 기관으로부터의 투자유치
② 프로그램 졸업 이후 해당 수행기업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의 투자유치
※ 계산식 - 지원기업 생존(폐업)율: 총 생존(폐업)기업 수 / 총 지원기업 수 x 100
- 직접투자 평균액: 총 직접투자액 / 총 직접투자 기업 수
- 직접투자율: 총 직접투자 기업 수 / 총 졸업기업 수 x 100
- 후속투자유치 평균액: 후속투자 유치 총액 / 총 후속투자유치 기업 수
- 후속투자 유치율: 총 후속투자 유치 기업 수 / 총 졸업기업 수 x 100
나. 성과 세부표 ※ 각 프로그램의 운영 기수별 작성
※ 모든 직접·후속투자 실적 증빙자료(계약서 사본, 이체내역서, 주주명부 등)은 반드시 제출(평가시 증빙된 실적만 인정하며, 필요에 따라 원본확인 예정)
※ 원칙적으로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되(민감정보 삭제가능), 기업의 기밀유지 등의 이유로 계약서 공개가 어려운 경우는 투자유치사실 확인서 등으로 제출 가능
다. 주요 성과 및 역할
* 국내·외 투자유치, 매출 발생, 수상내역, M&A, IPO 등 핵심성과 제시
** 각 성과 달성에 기여한 부분 상세 기재
5. 대내·외 협력 기업·기관 ※ 실제 협업 가능한 기관 및 기업만 기재
* 유형은 액셀러레이터/VC/엔젤/벤처기업/기타법인 등 기재
** 전문분야는 투자/교육/사업화 등 기재
*** 최근 3년간 수행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추진 현황 및 세부 협력 내용을 요약 기재
1.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개요
가. 프로그램 소개
나. 프로그램 차별화 포인트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4p
* 중고딕 12p
나. 프로그램 운영 총괄표
※ 기업별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조정 가능
2. 프로그램 운영
가. 참여사업자 모집선발
※ 모집대상·방법, 평가항목 및 절차, 평가일정, 평가위원 구성, 홍보계획 등
□ 모집 개요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4p
* 중고딕 12p
□ 선발 개요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4p
* 중고딕 12p
□ 홍보계획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4p
* 중고딕 12p
※ 홍보계획, 선발일정, 모집대상·방법, 평가항목 및 절차, 평가위원 구성, 추가 발굴방안 등 제시
나. 프로그램 구성
※ ‘액셀러레이터 역량 강화 및 홍보방안’ 등 항목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작성
□ 경영진단 및 로드맵 계획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4p
* 중고딕 12p
□ 참여사업자별 역량강화(교육, 마케팅, 멘토링 등) 계획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4p
* 중고딕 12p
□ 네트워킹 계획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4p
* 중고딕 12p
* 참여사업자의 시장창출 지원을 위한 투자자, 고객, 파트너사, 지원기관 등과의 네트워킹 지원계획 작성
□ 데모데이 개최계획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4p
* 중고딕 12p
* 국내·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위한 데모데이 계획 수립(데모데이 1회 이상 개최)
다. 추진과정
3. 투자계획
매칭(직접) 투자계획 ※ 10.31까지 투자금 입금 완료 필수
후속 투자계획 ※ 11.30까지 투자금 입금 완료 필수
* 매칭(직접)투자는 참여사엄자에 대한 평균 투자규모, 투자대상 선정방법, 투자금 조달방안 및 회수계획, 투자금 확보현황 등을 작성하며, 사업종료 2개월 전(∼10.31)까지 매칭투자 필수
(최종적으로 완료한 투자이력은 결과평가 시 반영)
** 후속투자는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등과의 협력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후속투자 유치규모, 계획 등 작성, 사업종료 1개월 전(~11.30)까지 후속투자
참여사업자 사업화자금 지원계획 (필요시)
-
* 참여사업자의 성장을 위한 사업화자금(자체재원) 지원계획 작성
1. 성과목표(필수)
※ 필수지표는 기관제시 항목으로 변경불가, 자율지표는 필수지표와 중복되지 않도록 AC 자체적으로 3개 이상 제안
* 투자유치, 신규고용, 매출증가율은 필수항목으로 목표수치를 상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 가능
※ 자체 성과목표는 하단 표에서 선택 기재, 주관기관 검토 후 확정하며 최종평가에 반영됨
- 자체 KPI 표는 삭제 후 제출
2. 성과관리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4p
* 중고딕 12p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4p
* 중고딕 12p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4p
* 중고딕 12p
* 후속투자유치, 컨설팅 지원, 공간 및 홍보, 해외진출지원, 행사·사업성과 모니터링 등 계획 작성
**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계획 수립
* 액셀러레이터 자체 재원으로 2억원 이상 초기 직접투자 필수(정부지원금에서 지출 불가)
【붙임 1】사업비 세부항목
※ 추가 기재 및 언급 필요 내용 있을 시 자유롭게 작성
문의처
03180849558
첨부파일
📝★(공고) 2026 농촌융복합산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참여 액셀러레이터 모집공고.hwphwp
📄★(공고) 2026 농촌융복합산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참여 액셀러레이터 모집공고.pdfpdf
추가 정보
문의처
031-8084-9558: 농어촌자원개발원 산업육성부 신정인 과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불가
담당부서
산업육성부
업력 기준
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모집 진행
불가
신청대상 분류
일반기업
감독기관
공공기관
통합사업명
2026 농촌융복합산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참여 액셀러레이터 모집공고
지원분류
사업화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