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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근로자 등의 혼례·장례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융자항목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②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 소득요건 비적용
  • ·(소액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②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1 이하인 근로자

선정 기준

  •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융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하거나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근로복지넷
  • ·근로복지기본법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pdf
  • ·[별지 1]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hwpx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0075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서민금융
담당기관
퇴직연금복지과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대여(융자)
상시
고용노동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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