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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가유산진흥원

문의처

국가유산진흥원/1577-580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소관기관코드
18331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유적발굴과
수정일
20251127191929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원내용 상세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지원유형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지원대상과 동일
접수기관 별 상이
국가유산청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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