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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장제비 경감 및 장사문화 개선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선정 기준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화장장려금 지원(차상위 70%, 일반 50%)

신청 방법

신청접수 : 연고자가 대상자(사망자)를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동주민센터에 신청선정 :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자(연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제출 서류

  •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구리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
  • ·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구리시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606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저소득
상시
경기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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