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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융자추천)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
지원 유형
융자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소상공인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내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4144&fileSn=0] 여수시 공고 제2026–551호 2026년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여 수 시 장 1. 융자규모 : 200억 원 ※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대출 취급 기관 : 9개 협약 은행(여수시 소재 본점 및 지점) ❍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대출 구비서류, 대출금리, 이자불입, 상환방법, 담보 및 보증서 제공 등 대출 취급은 은행별 여신 규정에 따름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 (10인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업, (5인 미만)도소매․음식점․서비스․숙박 등 - 연 매출액 : (15억 원 미만)음식점․숙박․학원 등, (60억 원 미만)도소매 등 4. 지원내용 ❍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연 4% 지원(2년간) 5. 융자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연중(매 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1분기: 3월4일(수)~, 2분기: 5월6일(수)~ 3분기: 8월4일(화)~, 4분기: 11월3일(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처 :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 주 소 :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내 - 연락처 :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 (061)659-3607, FAX (061)659-5816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 (061)659-5765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 신청절차 6. 지원기업 선정 ❍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선정 ❍ 융자추천 : 신청 후 15일 이내 추천 ※ 기 지원업체의 경우 상환종료일로부터 1년간 선정 제외 - 지원종료 1년 후 신청 가능(단, 신청 시점 예산 상황에 따라) 7. 대출취급 기한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보증) 절차 진행 중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 승인을 득한 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8. 기타사항 ❍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자금을 회수함 ❍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자금대출 승인 후 기한연장,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금 변경신고 신청서【서식 4】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중지 및 환수 ❍ 신청서는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음 ※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 분야별 정보 ➡ 기업경제 ➡ 기업정보/지원정책 ➡ 자금지원 ❍ 기타 사항은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061-659-3607),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061-659-5765)로 문의 【별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제4조 관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서식 1】 접수번호 【서식 2】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상 호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년 월 일 ※ 본인은 업체 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여수시장, 전남신용보증재단(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기관 귀하 【서식 4】 【서식 5】 위와 같이 대출이 실행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명 (인) (대출 담당자 성명 / 연락처 / 내선 ) ※ 대출 실행일에 FAX 전송요청(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전화 061-656-3607, 팩스 061-659-5816) 여수시장 귀하 --- [(공고문)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hwp] 여수시 공고 제2026–551호 2026년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여 수 시 장 1. 융자규모 : 200억 원 ※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대출 취급 기관 : 9개 협약 은행(여수시 소재 본점 및 지점) ❍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대출 구비서류, 대출금리, 이자불입, 상환방법, 담보 및 보증서 제공 등 대출 취급은 은행별 여신 규정에 따름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 (10인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업, (5인 미만)도소매․음식점․서비스․숙박 등 - 연 매출액 : (15억 원 미만)음식점․숙박․학원 등, (60억 원 미만)도소매 등 4. 지원내용 ❍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연 4% 지원(2년간) 5. 융자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연중(매 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1분기: 3월4일(수)~, 2분기: 5월6일(수)~ 3분기: 8월4일(화)~, 4분기: 11월3일(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처 :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 주 소 :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내 - 연락처 :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 (061)659-3607, FAX (061)659-5816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 (061)659-5765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 신청절차 6. 지원기업 선정 ❍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선정 ❍ 융자추천 : 신청 후 15일 이내 추천 ※ 기 지원업체의 경우 상환종료일로부터 1년간 선정 제외 - 지원종료 1년 후 신청 가능(단, 신청 시점 예산 상황에 따라) 7. 대출취급 기한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보증) 절차 진행 중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 승인을 득한 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8. 기타사항 ❍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자금을 회수함 ❍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자금대출 승인 후 기한연장,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금 변경신고 신청서【서식 4】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중지 및 환수 ❍ 신청서는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음 ※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 분야별 정보 ➡ 기업경제 ➡ 기업정보/지원정책 ➡ 자금지원 ❍ 기타 사항은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061-659-3607),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061-659-5765)로 문의 【별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제4조 관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서식 1】 접수번호 【서식 2】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상 호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년 월 일 ※ 본인은 업체 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여수시장, 전남신용보증재단(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기관 귀하 【서식 4】 【서식 5】 위와 같이 대출이 실행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명 (인) (대출 담당자 성명 / 연락처 / 내선 ) ※ 대출 실행일에 FAX 전송요청(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전화 061-656-3607, 팩스 061-659-5816) 여수시장 귀하

문의처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061-659-3607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061-659-576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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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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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2-20 10:43:18
수정일
2026-02-20 16:02:36
세부 분야
융자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첨부파일명
(공고문)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hwp
상세 내용 전문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융자추천)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전남
전라남도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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