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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융자추천)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
- 지원 유형
- 융자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소상공인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내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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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4144&fileSn=0]
여수시 공고 제2026–551호
2026년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여 수 시 장
1. 융자규모 : 200억 원
※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대출 취급 기관 : 9개 협약 은행(여수시 소재 본점 및 지점)
❍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대출 구비서류, 대출금리, 이자불입, 상환방법, 담보 및 보증서 제공 등 대출 취급은 은행별 여신 규정에 따름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 (10인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업, (5인 미만)도소매․음식점․서비스․숙박 등
- 연 매출액 : (15억 원 미만)음식점․숙박․학원 등, (60억 원 미만)도소매 등
4. 지원내용
❍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연 4% 지원(2년간)
5. 융자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연중(매 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1분기: 3월4일(수)~, 2분기: 5월6일(수)~
3분기: 8월4일(화)~, 4분기: 11월3일(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처 :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 주 소 :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내
- 연락처 :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 (061)659-3607, FAX (061)659-5816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 (061)659-5765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 신청절차
6. 지원기업 선정
❍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선정
❍ 융자추천 : 신청 후 15일 이내 추천
※ 기 지원업체의 경우 상환종료일로부터 1년간 선정 제외
- 지원종료 1년 후 신청 가능(단, 신청 시점 예산 상황에 따라)
7. 대출취급 기한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보증) 절차 진행 중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 승인을 득한 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8. 기타사항
❍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자금을 회수함
❍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자금대출 승인 후 기한연장,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금 변경신고 신청서【서식 4】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중지 및 환수
❍ 신청서는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음
※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 분야별 정보 ➡ 기업경제
➡ 기업정보/지원정책 ➡ 자금지원
❍ 기타 사항은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061-659-3607),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061-659-5765)로 문의
【별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제4조 관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서식 1】 접수번호
【서식 2】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상 호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년 월 일
※ 본인은 업체 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여수시장, 전남신용보증재단(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기관 귀하
【서식 4】
【서식 5】
위와 같이 대출이 실행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명 (인)
(대출 담당자 성명 / 연락처 / 내선 )
※ 대출 실행일에 FAX 전송요청(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전화 061-656-3607, 팩스 061-659-5816)
여수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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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hwp]
여수시 공고 제2026–551호
2026년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여 수 시 장
1. 융자규모 : 200억 원
※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대출 취급 기관 : 9개 협약 은행(여수시 소재 본점 및 지점)
❍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대출 구비서류, 대출금리, 이자불입, 상환방법, 담보 및 보증서 제공 등 대출 취급은 은행별 여신 규정에 따름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 (10인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업, (5인 미만)도소매․음식점․서비스․숙박 등
- 연 매출액 : (15억 원 미만)음식점․숙박․학원 등, (60억 원 미만)도소매 등
4. 지원내용
❍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연 4% 지원(2년간)
5. 융자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연중(매 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1분기: 3월4일(수)~, 2분기: 5월6일(수)~
3분기: 8월4일(화)~, 4분기: 11월3일(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처 :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 주 소 :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내
- 연락처 :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 (061)659-3607, FAX (061)659-5816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 (061)659-5765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 신청절차
6. 지원기업 선정
❍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선정
❍ 융자추천 : 신청 후 15일 이내 추천
※ 기 지원업체의 경우 상환종료일로부터 1년간 선정 제외
- 지원종료 1년 후 신청 가능(단, 신청 시점 예산 상황에 따라)
7. 대출취급 기한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보증) 절차 진행 중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 승인을 득한 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8. 기타사항
❍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자금을 회수함
❍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자금대출 승인 후 기한연장,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금 변경신고 신청서【서식 4】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중지 및 환수
❍ 신청서는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음
※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 분야별 정보 ➡ 기업경제
➡ 기업정보/지원정책 ➡ 자금지원
❍ 기타 사항은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061-659-3607),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061-659-5765)로 문의
【별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제4조 관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서식 1】 접수번호
【서식 2】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상 호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년 월 일
※ 본인은 업체 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여수시장, 전남신용보증재단(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기관 귀하
【서식 4】
【서식 5】
위와 같이 대출이 실행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명 (인)
(대출 담당자 성명 / 연락처 / 내선 )
※ 대출 실행일에 FAX 전송요청(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전화 061-656-3607, 팩스 061-659-5816)
여수시장 귀하
문의처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061-659-3607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061-659-5765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금융,전남,2026,소상공인,여수시,전라남도,기초자치단체,융자,이차보전,융자금 이차보전,광주은행,국민은행,농협,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산림조합
- 등록일
- 2026-02-20 10:43:18
- 수정일
- 2026-02-20 16:02:36
- 세부 분야
- 융자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첨부파일명
- (공고문)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hwp
상세 내용 전문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융자추천)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