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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해면 2026년 영해 이웃사촌마을 창업 및 스타트업 이전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영덕군의 자생적 경제 기반 마련 및 정주 인구 확대를 도모하고자「2026년 창업 및 스타트업 이전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역 특화 자원과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융합하여 영해면에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을 창출할 (예비)창업가 및 우수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

지원 내용

분야
창업

신청 대상

창업벤처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kmri20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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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2026년 영덕군 이웃사촌마을 청년창업스타트업 이전 지원사업 모집.pdf] - 1 - 영덕군 이웃사촌마을지원센터 공고 제 2026 - 001 2026년 영해면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 「창업 및 스타트업 이전 활성화 지원사업」모집 공고 영덕군의 자생적 경제 기반 마련 및 정주 인구 확대를 도모하고자 「 2026 년 창업 및 스타트업 이전 활성화 지원사업 」 을 시행합니다 . 지역 특화 자원과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융합하여 영해면에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을 창출할 ( 예비 ) 창업가 및 우수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2026 년 3 월 9 일 영덕군 이웃사촌마을지원센터 센터장 I 청년창업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영해면이 보유한 고유 자원 및 특화 브랜드를 기반으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 · 육성하여 , 지역 상권의 자생력 강화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후 사업종료일까지 ( 협약체결일 ~ ‘27.12 월 말 ( 예정 )) □ 지원대상 : 영해면 청년창업 예정지에서 창업하려는 ( 예비 ) 청년창업자 ◈ ‘예비창업자’ 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 공고일 (‘26.2.25. 기준)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 를 의미 * 사업자의 종류, 타 분야(업종)으로의 창업, 매출 발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개인, 법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협약체결 전 사업자 등록 불가하며, 등록 시 선정 취소) ◈ 예비창업자 판단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기준으로 하며, 최종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발급방법 > ① 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민원증명’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 하기 → 발급(신청 후 3시간 소요) ②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 *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 (누락 시 불인정) - 2 - □ 지원규모 : 총 13 명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2 년간 최대 80 백만원 이내 ) ◦ 초기 창업자의 시장 진입 및 사업화 안착을 위한 맞춤형 자금 지원 ( 시제품 제작비 , 재료비 , 마케팅비 , 지식재산권 취득비 , 외주용역비 , 인건비 「 신규 채용 등 제한적 허용 」 , 임차료 등 ) ※ 비목별 한도는 별도 「 세부관리기준 」 에 따름 ( 관리지침 제 7 장 제 40 조 ~49 조 준용 ) ◦ 년차별 자금 지원 사업비 대비 선정업체 대응자금 10% 이상을 매칭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영해면 청년창업 예정지에서 창업하려는 ( 예비 ) 청년창업자 ◦ 만 19 세 ~45 세 이하 청년창업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1 년 이내 ) ◦ 만 19 세 ~45 세 이하 예비창업자 ( 사업공고일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주관 유사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지 않은 자 ◦ 지원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3 년간 영덕군 영해면 내 관할 사업장 소재지 지속 유지 의무 부여 □ 신청분야 : 지역특성 및 산업과 연계하여 창업이 가능한 산업 전 분야 3 세부 지원내용 지원항목 집행내역 인건비 (총사업비 30% 이내)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직접 사업비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 구 ·기 구 , 비품,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임대하는 비용 - 3 - ※ 사업 운영지침 개정 등에 따라 지원항목 등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선정자에게 추후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세부기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안) 평가항목 주요내용 배점 창업의지 (30) 창업 동기 및 목표의 구체성 10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준비성 10 대표자 및 팀원의 전문성 10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30)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기능, 특징 등) 10 기존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10 창업아이템의 시장성 10 사업계획 타당성 (30) 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10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현실성 및 타당성 10 사업비 배정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10 기대효과 (10) 고용창출 효과 및 매출실현(성장) 가능성 5 지역 가치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과의 연계성 5 합계 100 가점 (최대 20점) 관외(타 지자체) 거주자 중 가족 단위 동반 전입 확약자 5 영덕군 관내 생산 특산물 활용 비중 50% 이상 구성 시 5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주변(경계 10m이내) 창업시 5 영덕군 내 거주기간 합산 3년 이상 지역청년 창업시 5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 등록 관련 비용 외주 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등) 홍보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 사업 관련 인쇄, 복사, 인화, 소모품, 사무용품 (직접사업비 10% 이내) 인테리어 •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간접 사업비 (총사업비 6% 이내) 여비 •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회의비 • 내·외부 사업 참여자 및 관계자의 회의 목적으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 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4 - II 스타트업 이전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영해면이 보유한 고유 자원 및 특화 브랜드를 기반으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 · 육성하여 , 지역 상권의 자생력 강화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후 사업종료일까지 ( 협약체결일 ~ ‘27.12 월 말 ( 예정 )) □ 지원대상 : 영해면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타지역 ( 영덕군 외 ) 에서 창 업한 기업 □ 지원규모 : 총 7 개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2 년간 최대 200 백만원 이내 ) ◦ 타 지역 기업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이전 지원금 지원 ( 시제품 제작비 , 재료비 , 마케팅비 , 지식재산권 취득비 , 외주용 역비 , 인건비 「 신규 채용 등 제한적 허용 」 , 임차료 등 ) ※ 비목별 한도는 별도 「 세부관리기준 」 에 따름 ( 관리지침 제 7 장 제 40 조 ~49 조 준용 ) ◦ 지역으로 이전한 직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대표를 제외한 1 명 50%, 2 명 100%) ◦ 년차별 자금 지원 사업비 대비 선정업체 대응자금 10% 이상을 매칭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타지역 ( 영덕군 외 ) 에서 창업한지 2 년이상 7 년 미만 기업 ◦ 3 인이상 상시근무 인력 보유 기업 ◦ 지원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3 년간 영덕군 영해면 내 관할 사업장 소재지 지속 유지 의무 부여 □ 신청분야 : 지역특성 및 산업과 연계하여 이전이 가능한 산업 전 분야 - 5 - 3 세부 지원내용 ※ 사업 운영지침 개정 등에 따라 지원항목 등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선정자에게 추후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세부기준 별도 안내 예정 지원항목 집행내역 인건비 (총사업비 30% 이내)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직접 사업비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 구 ·기 구 , 비품,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임대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 등록 관련 비용 외주 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등) 홍보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사무용품비 및 소모품비 • 사업 관련 인쇄, 복사, 인화, 소모품, 사무용품 (직접사업비 10% 이내) 인테리어 •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간접 사업비 (총사업비 6% 이내) 여비 •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회의비 • 내·외부 사업 참여자 및 관계자의 회의 목적으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 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6 - 4 평가항목(안) 평가항목 주요내용 배점 비고 창업의지 (30) 창업 동기 및 목표의 구체성 10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준비성 10 대표자 및 팀원의 전문성 10 사업아이템의 우수성 (30) 사업아이템의 우수성 (기능, 특징 등) 10 기존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10 사업아이템의 시장성 10 사업계획 타당성 (30) 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10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현실성 및 타당성 10 사업비 배정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10 기업실적 (10) 매출 성장률* 5 재무제표 필수제출 고용 성장률** 5 4대보험가입자 명부 필수제출 합계 100 가점 (최대 5점) 최근 2년이내 1억원 이상 투자유치 실적 보유 3 최근 2년이내 정부·지자체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 2 * 매출 성장률 = [(’24년 월평균 매출액-’23년 월평균 매출액)/’23년 월평균 매출액]*100 ① 기업 매출성장률 배점표(’23년도 매출액이 0원이 아닌 경우) 성장률 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비고 배점 1 3 5 증빙 누락시 0점 ② 기업 매출성장률 배점표(’23년도 매출액이 0원인 경우) ’ 24년 매출액 0원 0원 초과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비고 배점 1 3 5 증빙 누락시 0점 ** 고용성장률 = [(’24년 월평균 고용인원-’23년 월평균 고용인원)/’23년 월평균 고용인원]*100 성장률 0% 이하 0% 초과 20% 미만 20%이상 비고 배점 1 3 5 증빙 누락시 0점 - 7 - III 공통사항 1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6. 3. 9. ( 월 ) ~ ’26. 3. 28. ( 토 ) ◦ 신청기간 : ‘26. 3. 9. ( 월 ) ~ ’26. 3. 28. ( 토 ) , 16:00 ※ 기한 엄수 ◈ 신청·접수 마감 유의사항 본 사업은 지정된 공식 이메일 채널로만 접수 가능하며, 최종 제출이 완료된 서류 일체는 임의로 삭제 및 반환이 불가함 □ 신청서 교부 ◦ 영덕군청 홈페이지 ( 유관기관 소식 ) (https://www.yd.go.kr/?page_id=239) ◦ 영덕군 이웃사촌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 ( 공지사항 ) (https://yd24.or.kr/#home) □ 신청방법 : 영덕군 이웃사촌마을 청년창업 & 스타트업 이전 지원사업단 (kmri2020@daum.net) 온라인 제출 ◈ 신청 시, 유의사항 1)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를 위해 반드시 본인 신청 이 원칙 2)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은 신청마감 기한까지 수정, 재제출 가능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명 서식 비고 필수 1 사업계획서 서식1 파일 첨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2 파일 첨부 3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서식3 파일 첨부 4 대응자금 부담 확약서 서식4 파일 첨부 5 신분증(대표자) 사본 - 파일 첨부 해당 시 5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파일 첨부 후 원본 제출 6 법인등기부등본 - 파일 첨부 후 원본 제출 7 재무제표(최근 3개년) - 파일 첨부 후 원본 제출 8 4대 보험가입자 명부 - 파일 첨부 후 원본 제출 9 정관 - 파일 첨부 후 원본 제출 10 주주명부 - 파일 첨부 후 원본 제출 11 회사 소개서 또는 IR(기업설명회)자료 - 파일 첨부 후 원본 제출 선택 12 가점 증빙자료 - 사업계획서에 서류 첨부 - 8 - 2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총 2 단계 평가 ( 서류 → 발표 ) 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일정, 단계별 평가 결과 등은 주관기관 에서 안내 예정 < 선정평가 추진절차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최종 선정 ➡ 결과 통보 제출된 사업계획서 서류 평가 (2배수 내외 선정)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이전 발표 및 질의응답 교육 대상자 선정 확정 (1.5배수 내외 선정) 평가결과 최종 통보 ‘26. 3월 말 ‘26. 4월 초 ‘26. 4월 중순 ‘26. 4월 중순 ◆ 신청자의 요건검토는 영덕군 이웃사촌마을지원센터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될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평가방법 ①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 가점 포함 ) 하여 , 발표 평가 대상자 확정 ( 최종 선정 규모의 2 배수 내외 ) * 서면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별도 안내 예정 (평가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불가) ② ( 발표평가 ) 신청자 ( 예비창업자 및 이전기업 ) 역량 , 창업 아이디어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 수익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 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신청자 ( 예비창업자 및 이전기업 사업 신청자 ) 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심층 평가 실시 * 평가시간 및 장소 등은 별도 안내 예정 (평가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불가) □ 최종 선정 ◦ ( 최종선정 ) 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 최종선정자별 지원금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업종별 차등 지급 ) 을 배정 * 지원금은 사업기간 내 2회 분할 지급되며, 지원기관이 주관하는 사업고도화 프로 그램 등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잔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 선정통지 ) 개별통보 - 9 - □ 사업 운영일정 ( 안 ) 공고 ⇒ 예비창업자&스타트업 이전 신청·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영덕군 이웃사촌마을지원센터 이웃사촌마을지원사업단 이웃사촌마을지원센터, 주관기관 ‘26. 3. 9.(월) ~ 3. 28.(토) ‘26. 3. 9.(월) ~ 3. 28.(토) ‘26. 3월 말~4월 중순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협약 준비 (수정사업계획서 등) ⇐ 선정공지 (예비)창업자&스타트업 이전, 이웃사촌지원센터 (예비)창업자&스타트업 이전 주관기관 ‘26. 6월 말 ‘26. 6월 중순(별도 안내) ‘26. 4월 중순 ⇓ 사업수행(선정 해당년도) ⇒ 점검(수시·중간) ⇒ 최종보고 및 점검 청년창업자&스타트업 이전 청년창업자&스타트업 이전, 주관기관 청년창업자&스타트업 이전, 주관기관, 지원센터 ‘26.7.~12월 말(약 6개월) 수시 ~ ‘26. 12월 초 3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 접수 마감 주의 ) 접수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자의 신청환경 (PC, 인터넷 등 ) 에 따라 마감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시간 여유를 두고 신청서를 제출 필요 ◦ ( 신청자 명의 일치 ) 동 사업은 신청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 ( 사업자 등록 ) 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 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되거나 ,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 부정행위 제재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 모방 · 표절 ,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되거나 ,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10 - ◦ ( 관련 규정 준수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 선정 또는 협약 취소 ,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사업자 등록 시점 제한 ) 동 사업 선정된 자는 반드시 협약체결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협약체결 이전에 사업자등록 시 선정이 취소됨(단, 예비창업자에 한함) ◦ ( 사후 관리 의무 ) 동 사업에 선정된 자는 향후 협약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3 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 하여야 함 ◦ ( 사업 중도 포기 제재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 중복 수혜 금지 ) 사업 신청 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부처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동시에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 단,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하지 않는 시제품 제작지원, 마케팅 등 지원사업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제외 ◦ ( 이주 및 사업장 유지 의무 )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2개월 이내에 영해면 내로 주소지(사업장 포함)를 이전해야 하고, 선정된 아이디어로 협약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문의처 ◦ 영덕군 이웃사촌마을 청년창업 & 스타트업 이전 사업지원단 : ☎ 010-9468-5130 (kmri2020@daum.net) - 11 - 붙임 지원 제외 업종 및 대상 분야 대상업종 금융부동산 금융(환전소, 투자, 대부업 등) 및 보험업, 부동산업 요식업 음식점업 (단, 지역특산물 활용한 음식점 제외) 숙박업 숙박 (단, 영해면 콘텐츠를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제외) 유흥접객 무도장, 유흥접객영업(주점 등) 레저 골프장, 스키장, 갬블링, 베팅업 기타 프렌차이즈 및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분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업종)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 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 회복위원회의‘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 위하고자 하는 자 ④ 중소벤처기업부 (舊 중기청)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지자체의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 중인 자 또는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단, 본 사업의 스타트업 이전 지원사업 신청 기업은 예외로 함 특히, 의성군 안계면, 영천시 금호면 등 이웃사촌마을사업 기지원받은 청년, 기업, 단체 등 신청 불가. 적발시 보조금 및 이자 환수 ⑤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지자체의 창업 관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 (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단, 본 사업의 스타트업 이전 지원사업 신청 기업은 예외로 함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⑦「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⑧「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⑨ 기타 관리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⑩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 의견이“의견거절 또는 부적정”(기업) ⑪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 신청자 ⑫ 협약에 필요한 선급금 보증보험 제출이 불가한 자(기업)

문의처

영덕군 이웃사촌마을 청년창업&스타트업 이전 사업지원단 kmri2020@daum.net 및 기타 문의처 원출처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서식]2026년 영덕군 이웃사촌마을 청년창업스타트업 이전 지원사업 모집.hwphwp
📝[서식]2026년 영덕군 이웃사촌마을 청년창업스타트업 이전 지원사업 모집.hwphwp
📄[모집공고]2026년 영덕군 이웃사촌마을 청년창업스타트업 이전 지원사업 모집.pdfpdf
📄[모집공고]2026년 영덕군 이웃사촌마을 청년창업스타트업 이전 지원사업 모집.pdfpdf

추가 정보

태그
창업,경북,영해면,영덕군 이웃사촌마을지원센터,자금 지원,초기 창업자,2026,기업이전,영덕군,경상북도,스타트업,인건비,재료비,기계장치
등록일
2026-03-10 10:18:46
수정일
2026-03-10 15:45:52
세부 분야
예비창업자지원
수행기관
영덕군 이웃사촌마을지원센터
첨부파일명
[모집공고]2026년 영덕군 이웃사촌마을 청년창업스타트업 이전 지원사업 모집.pdf
상세 내용 전문
영덕군의 자생적 경제 기반 마련 및 정주 인구 확대를 도모하고자「2026년 창업 및 스타트업 이전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역 특화 자원과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융합하여 영해면에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을 창출할 (예비)창업가 및 우수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영해면 청년창업 예정지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청년창업자, 영해면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타지역(영덕군 외)에서 창업한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초기 창업자의 시장 진입 및 사업화 안착을 위한 맞춤형 자금 지원, 년차별 자금 지원 사업비 대비 선정업체 대응자금 10%이상을 매칭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2026.03.09 ~ 2026.03.28
경북
경상북도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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