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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 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35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정신건강관리과
- 수정일
- 20251127192145
- 신청기한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상세 내용 전문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