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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환경오염피해자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환경오혐피해 구제란?
- ·원인자가 존재하지않거나 배상능력이 없어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구제급여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단, 해당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신청 대상은?
-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 입니다.
선정 기준
-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ㆍ결정되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로 인해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 하는 경우
신청 방법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거나,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4층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국
- ·(온라인) 환경피해구제통합지원포털(www.ehtis.or.kr/onestop)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55-4582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서민금융
- 담당기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6031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