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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다음의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1명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2012. 6. 30. 이전 등록한 7급 국가유공자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2012. 7. 1.이후(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제도폐지) 등록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판정받은 경우, 7급 유족은 보상금 비대상,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6급비상이사망유족 보상금으로 지급
-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재해부상군경 및 그가 사망한 경우 6급 이상을 판정된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선정 기준
-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8.14. 이전 구호적 기재자)
- ·단, 손자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음
- ·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 최초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또는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단, 손자녀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생계곤란자,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단, 25세 미만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보상금 지급
-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부양(양육)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 단, 부모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양육자, 분할지급의 순으로 지급
신청 방법
-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hwp
- ·(국가)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hwp
- ·(보훈보상)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담당기관
- 보상정책과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